청구인은 쟁점업체 등으로부터 소개받은 철거 및 배관공사 등을 책임있는 지위에서 시공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쟁점업체 등으로부터 소개받은 철거 및 배관공사 등을 책임있는 지위에서 시공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건번호] 조심2022중7323 (2023.11.06)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청구인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업체 등으로부터 소개받은 철거 및 배관공사 등을 책임 있는 지위에서 시공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자기의 책임으로 독립적인 노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쟁점업체 등의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였다. (가) 청구인은 자기의 책임이 아니라 쟁점업체 등의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한 일용근로자에 불과하다.
1. 청구인은 쟁점업체 등의 요청에 따라 인부를 모집하여 쟁점업체 등의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내부철거, 미장, 배관공사 등의 작업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업체 등으로부터 작업을 할 장소(공사현장)와 날짜(시간), 필요한 작업인원, 개략적인 작업내용 등을 통보받은 뒤, 인부를 모집하고 공사현장에서 세부적인 작업 내용을 지시받아 쟁점업체 등의 지휘·감독 하에 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 중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쟁점업체 등에게 보고한 뒤 지시에 따라 해결하는 방식으로 작업하였다.
3. 이에 관하여 쟁점업체의 대표인 BBB도 처분청의 전화조사에서 ‘청구인은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중 최초 작업인 보일러 배관이나 싱크대 철거 등을 수행하는 일용직 근로자이며, 작업에 필요한 인원수의 결정이나 일당 책정, 작업현장의 작업 내용 등은 오로지 쟁점업체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노무제공 과정을 지휘·감독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관한 진술서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공사와 관련하여 고객과의 사이에 독립적으로 하자보수책임을 진 사실이 없다.
1. 공사내용, 공사기간, 공사대금 등 공사와 관련한 모든 세부사항을 협의하여 고객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쟁점업체 등이고, 청구인은 작업할 부분에 한하여만 쟁점업체로부터 지시받아 수행하였을 뿐이다. 작업시작 전 관리사무소의 공사승낙서와 입주자공사동의서를 받고 엘리베이터 보양작업을 하는 등의 업무와 작업 중 발생하는 소음·분진에 관한 민원도 모두 쟁점업체 등에서 처리하였다. 나아가 공사가 지체되거나 중단된다 하여도 쟁점업체 등의 책임일 뿐, 청구인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2. 인테리어 공사 후 하자가 발견될 경우에도, 고객은 청구인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청구인이 작업한 부분의 하자라 하더라도) 쟁점업체 등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한다. 쟁점업체 등에서는 고객의 하자보수 요청을 받게 되면 직원을 파견하여 하자를 보수하여 주는데 청구인이 파견되는 경우도 있었을 뿐이다.
(2)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쟁점업체 등에 노무를 제공하였을 뿐, 노무의 제공 과정에서 임금 외의 수익을 얻거나 손해를 부담하는 등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 (가) 청구인이 지급받은 보수의 성격에 관하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2019년 기간 동안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업체 등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청구인은 실질적으로는 쟁점업체 등으로부터 근무일수 또는 근무시간에 따른 노무 제공의 대가(임금)를 지급받는 일용근로자에 불과하였고, 쟁점업체 등과 일정한 금액을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기의 계산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다만, 청구인은 일용근로자인 동시에 다른 인부들을 모집하고, 쟁점업체 등의 지시사항을 다른 인부들에게 전달하며 인부들의 임금을 일괄적으로 지급받아 분배하는 작업반장의 역할도 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기간 동안의 과세표준으로 삼은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이 함께 근로한 다른 일용근로자들의 노무비를 쟁점업체 등으로부터 일괄 수령하여 현금으로 분배한 금액이다.
3. 청구인과 함께 작업한 일용근로자들은 보통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하였는데, 근로자들이 외국인이거나 신용불량 등의 사정으로 자기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했고, 업계 관행상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노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에 편의상 청구인이 작업반장으로서, 모집한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쟁점업체 등으로부터 노무비를 일괄적으로 수령한 뒤 현금으로 분배하였던 것이다.
4.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에서 이에 관한 입증자료로 청구인으로부터 위 노무비를 전달받은 8명의 다른 일용근로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확인서 작성자 8명 중 1명인 AAA에게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위 AAA은 이의신청 심리담당자에게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인건비를 현금으로 분배받은 것이 사실이고, 청구인에게 소개 수수료 등을 지급하거나 일당에서 차감하는 것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처분청으로서는 적어도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하였어야 함에도 확인서 작성자 중 나머지 7인에 대하여는 조사조차 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결정서에는 ‘그 외 나머지 7명은 연락이 불가능하였다’라고만 기재한 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은 뒤 의아함을 느껴 위 확인서의 작성자들에게 처분청의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처분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6. 또한 쟁점업체의 대표자인 BBB은 2017년 8·10·12월에는 청구인을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의 전화조사에서 ‘청구인 등을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지 못한 것은 쟁점업체의 잘못’이라고 답하는 등 그 외 기간에도 청구인이 쟁점업체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신고만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 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하여 2015.1.1.자로 소급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 이외에 건설업·인테리어공사업 등과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사업소득을 신고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단 한 차례도 없다.
7.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독립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개인사업자로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업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성격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나 조사 없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이의신청 절차에서 이를 지적하였음에도 여전히 이에 관한 충분한 조사 없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공사 과정에서 손해나 비용을 부담하였는지 여부
1. 청구인은 쟁점업체 등이 공사를 마치고도 고객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손해를 입는 경우에도 쟁점업체 등으로부터 근로한 시간에 따른 노무비는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다.
2. 또한 청구인이 모집한 일용근로자 중 한 명인 CCC는 2016.9.12.경 청구인과 함께 쟁점업체의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경미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데, 당시 청구인이 아닌 쟁점업체로부터 치료비 및 위자료조로 OOO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3.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작업에 필요한 전동드릴, 해머, 사다리 등 모든 공구 또는 장비를 쟁점업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였고, 그 외에 추가로 작업에 필요한 공구나 재료가 있는 경우에도 쟁점업체의 비용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4. 이에 관하여 쟁점업체의 대표자인 BBB도 처분청의 전화조사에서 ‘작업에 필요한 재료의 경우 쟁점업체에서 직접 구입하여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작업현장에서 수시로 필요한 소액의 재료는 간혹 청구인이 쟁점업체에 사전보고 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작업 후에 정산하는 형태로, 쟁점업체가 공사경비를 관리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임의로 구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작업방식’이라고 진술하였다.
5.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업체 등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수익을 얻거나 손해를 부담하는 등 자기의 계산으로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관한 충분한 조사 없이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에게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독자적인 사업체가 없다. (가) 청구인은 일정한 수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계속적·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인적 설비를 갖춘 사실이 없음은 물론, 사업장 등 물적 설비를 갖춘 사실도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2019년 기간 동안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근로자 8인을 고용하여 인적설비를 갖춘 독립된 사업자임을 전제로, 위 근로자들에게 분배된 돈을 포함한 OOO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위 근로자들은 청구인에게 계속적으로 고용된 자들이 아니고 쟁점업체 등에서 청구인을 통하여 모집한 일용근로자일 뿐이다. 청구인은 각 공사현장에서 요구하는 작업자의 인원에 맞춰 위 근로자들 중 스케줄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던 것뿐이고, 위 근로자들은 청구인과 무관하게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일용직으로 근무하곤 하였다. (다) 또한 내부철거, 미장, 배관 등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라면, 사업 특성상 적어도 작업에 필요한 공구나 장비를 보유하고, 이를 보관할 만한 장소(창고나 사무실)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공구나 장비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쟁점업체 등의 공사현장에서 쟁점업체 등으로부터 위 장비 등을 공급받아 사용하였을 뿐, 창고나 사무실조차 없었다. 즉 청구인은 아무런 물적 설비를 갖춘 사실이 없다. (라) 이에 관하여 쟁점업체의 대표자인 BBB도 처분청의 전화조사에서 ‘작업에 필요한 공구 등은 쟁점업체에서 일괄제공하고 작업 후 반납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마) 그런데도 처분청은 청구인과 같이 공사현장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일과는 전혀 관계 없는 사업들에 관한 판례를 인용하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청구인의 용역 제공이 ‘인적·물적 설비 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단정 짓고, 청구인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었는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심히 부당하다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자기의 책임으로 독립적인 노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쟁점업체 등의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자기의 책임으로 독립적인 노무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쟁점업체 등의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업체 등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은 문자메세지 등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건설업체의 하도급 관행상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게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공사내용을 검수하고 보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하도급 공사계약 및 건설공사 종류 등에 따라 하청업체의 원청업체 보고 및 지시내용 구체화 정도 등은 상이한 것으로 단순히 작업지시와 보고를 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청구인은 공사책임 및 하자 발생 시 책임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조사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고객들이 쟁점업체에 전화가 오면 쟁점업체에서 저에게 다시 연락을 줍니다. 철거나 배관공사 관련 하자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라고 청구인이 답변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인은 원청업체(쟁점업체)에게 제공한 철거 및 배관 등의 용역의 공사 책임 및 하자 발생 시 책임을 부담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쟁점업체 등에 노무를 제공하였을 뿐, 노무제공 과정에서 임금 외의 수익을 얻거나 손해를 부담하는 등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쟁점업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청구인을 포함한 일용근로자의 근무일수 또는 근무시간에 따른 노무 제공의 대가(임금)로, 청구인이 이를 일괄하여 지급받아 다시 다른 일용근로자에게 분배하는 등 청구인이 제공한 노무 외에 수익을 얻거나 손해를 부담하는 등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1. 청구인이 조사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제 통장에 비록 공사대금이 입금되긴 하였으나, 전부다 제 소득이라 볼 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인건비 등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실제 저에게 남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받은 금액은 청구인과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무일수에 따른 일당(임금)이 아니라, 공사내용에 따라 예상되는 인건비 등을 고려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며,
2. 청구인에게 배분된 금액은 청구인이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근무일수에 따라 근무하여 계산된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공사용역의 예상된 비용(인건비)에서 실제 투입된 근로자 수와 근무일수 등에 따른 비용을 제하고 남은 유동적인 금액으로 이는 예상되는 비용과 실제 발생된 비용의 차이를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수익과 손해를 청구인이 부담한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일용근로자 중 한명인 CCC가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경미한 상해를 입어 청구인이 아닌 쟁점업체 등으로부터 치료비 및 위자료조로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작업에 필요한 도구 등을 쟁점업체 등으로부터 제공받고 추가로 필요한 공구나 재료도 쟁점업체 등의 비용으로 구입한 점을 들어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약자유의 원칙상 공사계약의 내용을 당사자 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하청업체인 청구인이 원청업체의 자재와 도구로 공사를 완성하는 내용으로 공사계약이 가능하며, 상거래 도의상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무자의 불의의 산업재해에 소정의 위로금을 줄 수 있어 이것만을 가지고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청구인은 일정한 수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계속적·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인적 설비를 갖춘 사실이 없음을 물론, 사업장 등 물적 설비를 갖춘 사실이 없어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에 대하여 (가) 모든 사업자가 반드시 별도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이 사업내용에 따라 인적·물적 설비 구성은 다를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주로 쟁점업체로부터 하청을 받아 쟁점업체의 장비 등을 이용하여 청구인이 관리하는 일용노무자를 투입하여 공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사업내용인 경우 물적 설비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관리하는 일용근로자가 존재하고, 인건비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점에 비추어 인적 설비를 갖추고 있어 인적·물적 설비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4)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문답서 진술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쟁점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에 출석하여 진술시 쟁점업체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청구인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매출을 올린 것처럼 진술하면 쟁점업체의 매출이 감소하므로 쟁점업체에게 유리)으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수입을 누락한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진술을 확인한 후 문답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진술이 납세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문답서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답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인은 2021.3.10. BBB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시 임의로 출석하여 본인의 사업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진술한 것으로 당시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문답서 내용의 미비하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청구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매출이 발생한다고 하여 쟁점업체의 매출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특정한 공사건의 매출 당사자가 청구인이나 쟁점업체 등이나 상관없이 결국 어느 일방에게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함은 쉽게 인식할 수 있음에도 쟁점업체 등의 매출 중 일부를 감소시켜 청구인의 매출임을 주장해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가 될 줄 예상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다.
(5) 철거 및 배관 등의 용역의 공급은 그 특성상 특정 장소에 고정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가능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업체 등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라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로서 하자 보수 등의 책임을 지는 등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근로자를 고용하여 쟁점업체 등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①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철거 및 배관 등의 용역을 제공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매출대금을 입금받은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사업장소재지: 주소지, 업종: 미장, 타일 및 방수공사업, 개업일: 2015.1.1.)을 하였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개인사업 이력과 2010년 이후의 소득자료는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청구인의 개인사업 이력 <표3> 청구인의 2010년 이후 소득자료 (단위: 천원) (다) 조사청은 2021.1.28.∼2021.3.31. 기간 동안 쟁점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은 쟁점업체의 차명계좌로 확인된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OOO로 입금된 금액 중 아래 <표4>와 같이 쟁점업체의 관련인 및 타 인테리어업체, 동·호수명이 기재되어 입금된 금액의 합계액인 OOO원(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4> 쟁점금액 세부내역 (단위: 원)
2. 조사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한 경위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조사청의 과세자료 통보 경위
3. 청구인이 2021.3.10. 조사청에서 작성한 문답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의 문답서 내용 일부 (라)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후 DDD외 7명이 청구인으로부터 2015년∼2019년 기간 동안 총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아래 <표7>·<표8>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7> 확인서 내용 <표8> 각 확인자별 현금수령 내역 (단위: 천원) (마) 청구인은 2021.11.29. 위 <표8>과 같이 2015년∼2019년 기간 동안 DDD외 7명에게 사업소득 OOO원을 지급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기한후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1.11.30. 아래 <표9>와 같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사업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금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2015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하였다. <표9>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내역 (단위: 천원) (사)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 지휘·감독관계 확인된다는 문자메시지와 업무지시 내용이 기재되었다는 메모사진 및 관련 공사사진, 아래 <표10>의 일용직근로자인 CCC의 확인서와 치료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10> CCC의 확인서 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부가가치세법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7.15. 선고 2003두5754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쟁점업체 등의 지휘·감독하에 일용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노무자들의 노무비를 일괄 수령하여 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업체로부터 2017년 8·10·12월 일용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 이외에 2015년∼2019년 기간 동안 별도의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은 2015년∼2019년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총 601회에 걸쳐 OOO원의 대금을 수령하였는데, 이 중 OOO원(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쟁점업체의 조사과정에서 쟁점업체의 관련인 및 다른 인테리어 업체 등으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아 대금을 지급받았고, 철거나 배관공사와 관련한 하자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문답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은 일용근로자인 DDD외 7명에 대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2015년∼2019년, 총 OOO원)를 기한후제출하고,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청구인의 2015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업체 등으로부터 일용근로자의 일당을 수령한 후 단순히 분배만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실상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청구인의 책임 및 계산하에 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업체 등으로부터 소개받은 철거 및 배관공사 등을 책임 있는 지위에서 시공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