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하였다고 보고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7322 선고일 2022.12.22

처분청이 쟁점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비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2중7322 (2022.12.22)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 [제 목]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하였다고 보고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비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OOO서장이 2022.5.19. 청구법인에게 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6.11.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의 비상장발행주식 전체 OOO주를 1주당 OOO원(합계 OOO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아래 OOO과 같이 2018.11.12. 등 BBB 유한회사와 AAA에게 1주당 OOO원에 각각 OOO주와 OOO주를, 2019.3.26. 주식회사 CCC(이하 “쟁점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1주당 OOO원(이하 “쟁점거래가격”이라 한다)에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2.8.∼2022.3.3. 기간 동안 AAA㈜의 주식변동 실지조사로서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양도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그 가액에서 30%를 차감한 1주당 OOO원(정상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인 OOO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서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5.19. 청구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주식 거래 이전의 거래가격(1주당 OOO원) 또는 쟁점거래가격 그 자체가 시가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는 법인세법령상 기부금 의제대상인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법인세법령상 의제기부금의 산정기준인 정상가액은 ‘시가에 30%를 가감한 범위의 가액’을 말하고, 이 때 ‘시가’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말한다(대법원 1994.12.22. 선고 93누22333 판결 등).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가액이 있으면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실례가 없더라도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두11181 판결).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양도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정하여 택할 수 있는 것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등). (나)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거래에 앞서 2018.11.12. 및 2018.11.2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들과 1주당 OOO원에 AAA㈜의 비상장발행주식을 계속 거래하였으므로, 해당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이로부터 약 4개월 후인 2019.3.26. 쟁점주식을 해당 가격(1주당 OOO원)의 약 219%에 상당하는 쟁점거래가격(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다. (다) 처분청은 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그 양수인들(AAAㆍBBB 유한회사)은 특수관계에 있지 않아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게 정하여질 여지가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는 시가 산정의 요건으로 거래 횟수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 2회라고 하더라도 그 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해서는 아니되며,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여러 차례의 거래를 기대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보충적 평가액은 실제 주식가치보다 높게 산정되기도 하고, 달리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을만한 명백한 근거도 없는바, 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또한, 쟁점거래가격은 1주당 OOO원의 2배를 상회하므로,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액과 단순히 비교하여 쟁점주식의 양도를 저가양도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라) 처분청은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주식을 양도할 때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거래가액(1주당 OOO원)보다 약 2.2배에 달하는 1주당 OOO원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경영권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마) 1주당 OOO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청구법인과 쟁점양수법인은 비특수관계인으로 경제적 이익을 분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2018년 7월경부터 매매계약일(2019.3.26.)까지 약 9개월 동안 쟁점양수법인과 자유롭게 대등한 관계에서 수차례 미팅과 전화통화 등의 협상을 거쳐 쟁점거래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쟁점거래가격 그 자체가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주식의 양도는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쟁점거래가격이나 그 이전의 거래가격(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볼 수 없어 쟁점주식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되었다고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격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가) 법인이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더라도 이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그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인데, 거래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13.8.23. 선고 2013두5081 판결),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등). (나) 청구법인은 건설경기 악화로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급감하여 AAA㈜의 발행주식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자, 위험분산 차원에서 쟁점주식을 시급하게 매도했어야 했고, 이에 따라 쟁점양수법인과의 협의를 거쳐 쟁점거래가격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는바, 쟁점주식의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 [철거공사사업 업종 특성]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AAA㈜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철거공사 사업은 철거공사 수주시에는 일정기간 수입금액이 꾸준히 발생하나, 수주물량이 없으면 별도 수입금액 없이 고정비만 지출하여 손실을 입는 사업구조로, 수주량에 따라 사업의 존폐가 결정되므로, ‘수주’가 사업의 핵심이다.

2. [AAA㈜와 청구법인의 공사수주액] 아래 OOO와 같이, 쟁점주식을 발행한 AAA㈜는 2018년 하반기부터, 청구법인은 2017년 하반기부터 공사수주액이 급감하여 향후 수입금액이 감소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었고, 실제로 AAA㈜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쟁점주식 거래 직후인 2020사업연도 매출액은 OOO원으로 전년 대비 68.48% 감소하였고, 영업이익도 OOO원으로 전년 대비 92.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매출이 급감할 것이라는 예상이 현실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가격협상 시 유ㆍ불리] AAA㈜의 공사수주가 급감한 것은 청구법인과 쟁점양수법인 뿐만 아니라 동종 업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들도 아는 사실이었으므로, 쟁점주식의 가격협상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4. [건설경기 침체 및 위험분산] 철거공사사업은 재건축ㆍ재개발 등 건설경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쟁점주식 거래 당시에는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동일 업종에 있는 AAA㈜의 발행주식을 계속 보유할 경우 이중으로 손실을 입게 될 것이 예상되었으므로, 위험분산을 위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어야 했다. (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청구법인은 협상을 통해 쟁점주식을 쟁점거래가격에 양도한 것은 청구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으므로, 쟁점주식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그 밖의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반박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거 쟁점양수법인과 AAA㈜의 지분을 100% 소유하였고,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BBB이 쟁점주식 거래 협의 당시 쟁점양수법인의 등기이사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마치 쟁점거래 당시 청구법인이 쟁점양수법인 및 AAA㈜와 특수관계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으나, 쟁점주식 거래 당시 이들은 법인세법령상 특수관계자가 아니었다. 나아가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과 쟁점양수법인이 법인세법령상 특수관계인 것으로 오인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고자 했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배제하였는데, 이후 조사청은 다른 과세논리로 저가양도에 따른 비지정기부금 개념을 가져왔다. 그러나 쟁점주식 거래 당시 청구법인과 쟁점양수법인은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협상하면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사이로, 청구법인은 쟁점양수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하여 경제적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이는 쟁점양수법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회계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쟁점주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감정평가 의뢰여부는 거래가액 적정여부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쟁점주식 매매 당시 건설경기가 갈수록 악화되어 주식가치가 하락할 것이 예상된 특별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가액을 거래가격으로 제시한다면 거래가 성사될 수 없었음이 분명하였고, 청구법인으로서는 매도할 수 있는 적기를 놓치는 경우 이후 더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쟁점주식 인수에 관심이 있던 쟁점양수법인과 가격협상을 진행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처분청의 의견은 회계법인의 감정평가가 없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당시 사업여건과 거래 현실을 간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 처분청은 새로운 거래상대방의 물색이 가능함에도 청구법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건설경기 침체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도 철수하는 상황에서 공사수주액이 급감한 AAA㈜의 발행주식을 매수할 거래 상대방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으므로, 처분청의 이러한 의견은 관련 업계의 동향 및 당시 건설경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법인도 쟁점주식을 구매하려는 다른 희망자가 있었다면 당연히 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자와 주식 거래를 했을 것인데, 쟁점양수법인 외에는 매수 희망자가 없었고,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쟁점양수법인과 적정한 가격에 거래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었다. (라) 또한 처분청은 쟁점거래가격이 순자산가액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않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은 거래 당시의 자산상태 및 과거의 손익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구조인 반면, 실제 거래에서는 향후 예상되는 손익까지 반영할 수밖에 없으므로, 단순히 순자산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해당 거래가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침체된 건설경기 속에서 공사수주액이 급감하여 향후 영업이익의 급감 혹은 영업손실까지 우려되었던 바, 이를 감안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AAA㈜는 대손충당금이 2018년말 기준 약 OOO원, 2019년말 기준 약 OOO원에 달하므로, 쟁점주식 거래 당시 매출채권과 대여금의 대손발생위험과 함께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매출액 급감 및 영업손실의 위험 등 여러 가지 악재를 감수했어야 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순자산가액에는 이러한 위험요소들이 반영될 수 없는바, 결과적으로 쟁점거래가격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순자산가액보다 과소평가된 것이다. 만일 청구법인이 순자산가액을 거래가액으로 제시했다면 그 누구도 쟁점주식을 양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2. 주식이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거래가액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상장주식 중에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미만인 종목이 있어, 순자산가치보다도 낮은 가액으로 시가가 형성되어 거래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그보다 열악한 거래 상황에 있는 비상장주식은 이러한 사례가 보다 빈번할 수밖에 없는데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쟁점주식 거래 당시는 ‘건설경기의 악화, 공사수주액 급감, 향후 매출액 및 영업이익 급감으로 인한 주식가치 하락예상, 매출채권 등의 대손발생위험’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순자산가치보다도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 (마) 마지막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한 매출액 및 영업이익 급감 등의 사유를 충분히 반영하여 순자산가치만으로 쟁점주식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하였다는 의견이나,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인세법령상 의제기부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특별한 사유를 반영하여 순자산가치만으로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을 산정하였고, 쟁점거래가격이 이렇게 산정된 순자산가치보다 낮으므로 의제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는바, 이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된다. 참고로, 비상장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거래 당시의 자산상태 및 과거의 손익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구조이므로, 처분청의 쟁점주식 평가액은 미래의 영업손실 위험까지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BBB(유), AAA와의 주식 거래가격은 시가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보다 4개월 전에 이루어진 거래가격(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쟁점거래가격은 이보다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저가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해당 거래들과 쟁점주식 거래는 지분율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유사한 거래로 보기 어렵다. 쟁점주식 거래는 AAA㈜ 지분의 약 97%를 양도하는 거래로 사실상 경영권 이전이 포함된 것인 반면, 앞선 두 거래는 약 3.07% 지분을 양도하는 단순 주식 매매거래에 불과하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90.1.12. 선고 89누558 판결) (나) 나아가 두 선행 주식거래의 양수인 AAA 등은 석면해체ㆍ철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해당 거래들을 제외하면 쟁점주식 거래일 기준 약 5년간 AAA㈜ 비상장발행주식의 매매거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쟁점주식 거래일 기준 4개월 전의 매매거래가액(1주당 OOO원)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규정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시가’로 볼 수 없다. 참고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격의 산정근거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주식을 쟁점거래가격에 양도할 정당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가) 쟁점양수법인과 AAA㈜는 모두 청구법인이 지분을 100% 보유한 특수관계법인이었는데, 청구법인은 2018년 3월경 AAA㈜의 소속 직원이었던 CCC에게 보유하던 쟁점양수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BBB은 쟁점주식 거래 협의 당시 쟁점거래법인의 등기이사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양수법인과 쟁점주식의 매각협상을 하면서, 단 한 번도 회계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주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얼마 정도를 받으면 좋겠다는 식의 의향을 제시하였고, 쟁점양수법인 외 다른 주체와는 협상시도조차 하지 않았는데,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수십억원의 가치를 갖는 주식을 매각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이러한 협상을 통해 쟁점거래가격이 결정되었다면 해당 쟁점거래가격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표상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그 발행회사인 AAA㈜의 총자산은 OOO원(OOO 토지 및 건물 포함)으로, 총부채 OOO원을 제외하여도 OOO원의 순자산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영업능력을 제외한 순자산의 가치만 OOO원에 달하는데,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OOO원은 이것의 약 41.9%에 불과하다. (라)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56조에 의하면,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출액 및 영업이익 급감 등의 사유를 충분히 반영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둘 다 반영한 1주당 평가액 OOO원이 아니라, 순자산가치만을 반영한 1주당 평가액 OOO원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였는바,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로 주장하는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매출액 및 영업이익 급감”은 주식 평가에 이미 반영한 것이어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마) 한편, 청구법인이 위험부담요인으로 언급한 “대손충당금”을 살펴보면, 이는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표기되는 받을 어음ㆍ외상매출금ㆍ대출금 등 채권에 대한 차감의 형식으로 계상되는 회수불능 추산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4호 가목은 법인의 자산에 대한 평가에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의 대손충당금을 부채에서 차감하도록 하면서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대손충당금의 경우 아직 대손이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액을 평가할 때 자산인 채권액에서 차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대손이 확정되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예외로 한다는 것이다. 즉 대손충당금은 대손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매출채권을 평가할 때 이를 그 채권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이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 부과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나)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ㆍ순자산가치 평가내역 및 이에 따른 이 건 기부금 산정내역은 각각 아래 OOO와 같다. (다) 쟁점양수법인과 AAA㈜는 청구법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특수관계법인이었다가, 아래 OOO과 같이 회사인수 및 지분 양도 등의 방법에 따라 주식 지분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쟁점주식 거래일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과 쟁점양수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AAA㈜의 연도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아래 OOO과 같다. (마)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쟁점양수법인과의 협상과정을 통해 쟁점거래가격을 결정하였다고 하면서, 양사가 아래와 같이 주고받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의 2019.3.26.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청구법인은 2003∼2021년 기간 동안 대표이사 DDD이 주식 지분 100%를 보유한 법인이다).

3.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ㆍ쟁점양수법인 및 AAA㈜는 2019.3.26. 3개 회사 간 채권 상계 등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4. AAA㈜의 2018ㆍ2019사업연도 대차대조표의 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양수법인의 대표이사 CCC이 2022.7.26.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과 쟁점양수법인은 2018년 7월경부터 약 9개월간 거래가액ㆍ거래주식수ㆍ대금지급방법 및 그 시기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수차례 미팅과 전화통화를 하였다.

2. 당시 수주량, 경기동향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 거래 이후 AAA㈜의 매출액과 영업손익이 감소할 것을 고려하여 쟁점거래가격이 결정되었는데, 실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그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므로, 쟁점양수법인은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취득한 것이 아니다. 쟁점양수법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으로 이득을 보거나 기부받은 것이 없고, 거래 당시에는 쟁점거래가격이 적정가액이었다. (사) 청구법인은 2017년 하반기부터 청구법인 및 AAA㈜의 수입금액이 감속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어 쟁점주식을 매각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과 AAA㈜의 공사수주내역을 제출하였고, 실제로 AAA㈜의 매출액ㆍ영업이익 등이 급감하였다는 증거로서 아래 OOO과 같은 내용의 AAA㈜의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2018∼2020년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국내 건설수주가 매년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이에 따라 SOC 예산의 적정수준 유지, 거시경제ㆍ일자리에 대한 적절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2건의 선행 주식거래는 전체 발행주식 3%의 단순 주식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거래가격을 사실상 사업양도를 포함한 쟁점주식 거래에 대한 시가로 삼을 수 없고, 쟁점주식 거래과정에서 객관적 가치평가 또는 제3자와의 협상이 추진된 바 없으며 쟁점주식의 총 양도가액이 순자산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것 등을 고려하면 쟁점거래가격을 시가로 보거나 그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령에 의하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시가를 기준으로 한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서 손금불산입되고, 여기서 말하는 ‘시가’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인 이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이러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등을 따라야 하는데,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시례가 없더라도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두11181 판결, 같은 뜻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위와 같은 매매실례가 없고 또 당해 거래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비로소 허용되는 것으로, 그와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7.9.8. 선고 87누439 판결 등), 청구법인과 쟁점양수법인은 법령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고, 양측의 쟁점주식 거래 관련 협상문서 및 쟁점양수법인의 대표이사 CCC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2018년 하반기부터 쟁점주식의 거래일(2019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거래가격, 대금지급방법 등에 관한 협의가 계속하여 이루어졌고, 그 결과 쟁점거래가격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AAA㈜의 공사수주액이 2019년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2020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018년 대비 약 22%와 4% 수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거래 거래 당시 건설경기가 악화로 향후 쟁점주식의 가치가 하락할 것이 예상되어 위험분산차원에서 쟁점주식을 시급하게 매도했어야 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달리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쟁점거래가격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 건 거래가 비정상적이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한편, 쟁점주식이 거래되기 약 4개월 전에 두 차례에 걸쳐 AAA㈜의 비상장발행주식이 제3자인 BBB 유한회사 등에 1주당 OOO원에 양도되었고, 쟁점거래가격은 해당 가격의 약 2.2배에 달하는데, 이들 선행거래는 단순 주식 매매거래에 불과하여 AAA㈜ 지분의 약 97%에 달하는 쟁점주식의 양도를 통해 사실상 경영권 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이 건 거래와 그 성격을 다르게 본다고 하더라도 AAA㈜의 경영권에 대한 가치평가 결과 등 그 경영권의 가치가 1주당 OOO원을 상회한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비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븥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