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① 모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시가가 얼마인지 여부②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후 감사지적에 따라 과세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7316 선고일 2023.03.15

청구인에게 최종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에 따라 납세의무를 해태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결국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주 문] OOOOO이 2022.5.2. 청구인에게 한 2019.3.19. 증여분 증여세 OOOOO의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3.19. 어머니로부터 OO도 OO시 OO동 OOO아파트 OOO동 OOO호 (이하 “쟁점주택”이라한다)를 증여받고 2020.4.3.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10.1. 증여재산가액을 청구인의 신고금액이 아닌 OOO원으로 보아 증여세를 (증액)결정하였다가 매매사례가액을 오인하여 증여재산가액의 시가를 잘못 적용하였다는 OOOOO장의 종합감사 지적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2.5.2. 청구인에게 2020.3.19. 증여분 증여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국세청에서 구축한 인터넷 홈택스시스템을 통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증여세 신고일인 2020.4.3. 당시 동시스템에서 제공하지도 않았고 유사하지도 않은 아래 <표1> 매매사례②의 가액 OOO원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표1> 쟁점주택과 동일 단지내 동일 면적 매매사례가액 비교 ~~~ (가)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제시된 매매사례②는 증여일 2020.3.19.과 증여세 신고일인 2020.4.3. 당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되지 않았다. (나) 매매사례②는 노후된 주택을 양도인이 인테리어공사 후 양도한 것으로 2019.10.25.자 매매된 매매사례④의 가액 OOO원과 비교할 때 거래가액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쟁점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후 처분청이 다시 결정한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데도 감사결과에 따라 증여세를 증액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라) 청구인이 2022년 6월경 처분청에 직접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근거, 과세자료 생성일과 생성사유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처분청이 2022.7.7. 정보공개한 내용에 의하면,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자료는 2017.4.18 생성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과세자료의 생성일이 2017.4.18.인 것을 감안하면 처분청은 충분한 기간 동안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늦어도 제척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이전에 미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면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이었으나, 처분청은 장기간(5년 이상) 과세자료를 방치하고 있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2.5.31.)에 임박하여 느닷없이 2022.5.6.에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으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평가기간 이내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고려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경정·고지하였는바 특히 매매사례②의 가액은 쟁점주택과 기준시가 차이가 가장 적은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시가에 해당한다.

(2)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의무 해태에 대한 행정벌적인 성격 외에도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부(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모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시가가 얼마인지 여부

②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후 감사지적에 따라 과세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택과 동일단지내 동일면적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주택과 동일단지내 동일 면적 매매사례가 ~~~ (나) 이 건 증여재산 신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증여재산가액과 처분청의 (증액)결정가액, 감사결과 지적에 따른 경정가액 및 이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 건 증여재산 신고 관련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렬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여세 신고일 당시 국세청에서 구축한 인터넷 홈택스시스템에서 제공하지도 않았고 유사하지도 않은 매매사례를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감사결과에서 제시된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은 쟁점주택과의 기준시가 차이가 가장 적은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2020.2.9. 부동산거래신고가 접수되어 그 익일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매매사례들에서 증여일 전·후로 동일단지내 같은면적의 주택이 OOO원과 OOO원 등에 거래된 사실이 나타나, 처분청이 산정한 가액이 크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납부불성실가산세에 지연이자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홈택스시스템을 조회하는 등 가능한 범위내에서 매매사례가액을 충분히 확인한 후 그에 맞추어 증여세를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점, 그런데 처분청은 당초 증여세 결정시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매매사례가액을 다시 확인한 후 다른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증액하여 결정하였고, 그 이후 OOOOO의 종합감사 지적이 있자 다시금 또 다른 매매사례가액인 매매사례②의 OOO원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최종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에 따라 납세의무를 해태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결국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