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업체의 실제 사업자로 쟁점공사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청구인 소유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7304 선고일 2023.05.08

법원의 민사 판결서에 의하면, AAA는은 본인이 쟁점업체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쟁점공사와 관련된 실질적 업무는 청구인이 모두 수행하였다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결국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은 쟁점업체의 실사업자로 쟁점공사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청구인 소유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9.30. AAA(청구인의 처제)에게 OOO 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임대한 후, AAA로부터 쟁점토지 개발행위 일체를 위임받고 공장부지 조성 토목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 나. 한편, AAA은 2016.10.14. BBB(이하 “쟁점업체”라 한다)를 설립한 후, 2016.10.20. OOO시로부터 철재 및 비철금속 가공공장의 제조업 사업승인을 받고, 쟁점공사에서 발생한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 다. 처분청은 쟁점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업체의 실제 사업자로 쟁점공사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청구인 소유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2.6.8. 청구인에게 OOO와 같이 2016년 제2기∼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AAA이 쟁점공사를 진행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과 같이 처제인 AAA이 쟁점토지에 철재 및 비철금속 가공공장을 완공하면 준공 후 매월 OOO원의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2016.9.30.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AAA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AAA은 2016.10.14. 철재 및 비철금속 제조업(건설자재 생산·판매)을 영위하기 위해 쟁점업체를 설립하고 2016.10.20. OOO시로부터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다) AAA은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을 위해 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 개발행위 일체를 위임하였고, 청구인은 2016.10.25. BBB과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쟁점공사 중 BBB이 CCC 소유의 산지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자, CCC은 청구인과 AAA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청구인과 AAA 등에게 OOO원을 배상하도록 하였다.

(2) CCC이 청구인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판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AAA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아 공사 계약 및 기타 공사 관련 업무를 하였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쟁점업체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AAA이다.

(3) AAA은 쟁점공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기계를 청구인에게 매각하고 부족한 자금은 AAA의 아파트를 담보OOO로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하는 등 쟁점공사비용으로 OOO원 이상을 지출한 것을 볼 때 AAA이 쟁점업체의 실사업자로서 본인의 자금으로 쟁점공사를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AAA은 제조업 등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57세의 여성으로서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청구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쟁점공사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하나, 근저당권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처OOO이며, 청구인 등에게 차입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없고, 관련 차용증서도 없는 등 AAA이 청구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AAA은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쟁점공사는 청구인에게 전부 일임하여 쟁점공사의 진행상황과 경리직원의 이름조차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3) 청구인과 AAA에 대한 OOO에 의하면 AAA은 본인이 쟁점업체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쟁점공사와 관련된 실질적 업무는 청구인이 모두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쟁점업체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임을 인정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업체의 실제 사업자로 쟁점공사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청구인 소유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AAA에 대한 OOO에 의하면, OOO와 같이 청구인은 AAA의 대리인으로서 실질적으로 쟁점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는 등 시공 자체를 관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AAA이 제출한 금융계좌 거래내역(2017.1.23.∼2020.12.28.)을 보면, OOO과 같이 AAA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척 등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고, 청구인 관련 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과 AAA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OOO와 같다. (라)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로 AAA이 작성한 차용증 10매, AAA으로부터 쟁점토지 개발행위를 위임받은 위임장, 청구인이 국세청장에게 제보한 탈세신고 서류, AAA이 OOO에 제보한 탈세신고 서류, OOO에 접수한 진정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외 다른 토지와 관련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AAA으로부터 쟁점토지 개발행위 일체를 위임받아 쟁점공사를 하였으므로, 공사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과 AAA에 대한 문답내용에 따르면 AAA은 본인의 자금으로 쟁점업체를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자지급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공사의 진행상황 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AAA에 대한 OOO에 의하면, AAA은 본인이 쟁점업체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쟁점공사와 관련된 실질적 업무는 청구인이 모두 수행하였다고 주장한 점, AAA이 제출한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 등(관련자 포함)으로부터 OOO원을 받아, 청구인 관련 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는 등 자금의 대부분이 청구인으로부터 유입되어 청구인 관련 법인으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결국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은 쟁점업체의 실사업자로 쟁점공사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청구인 소유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