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수정신고 무납부고지)

사건번호 조심-2022-중-7289 선고일 2022.11.21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한 세목의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 불복청구대상인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비영리재단법인OOO으로, 2016년에 매도한 OOO 토지 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당초 법인세 신고 시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2022.3.10. 이를 수정신고하되, 관련 세액은 추가로 납부하지 않았다.

(2) 처분청이 2022.3.11. 청구법인에게 무납부고지를 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1. 이의신청 제기 및 2022.4.26.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제기를 거쳐, 2022.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한 세목의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인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 또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여, 그에 대한 회신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