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한 세목의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 불복청구대상인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한 세목의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 불복청구대상인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처분청이 2022.3.11. 청구법인에게 무납부고지를 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1. 이의신청 제기 및 2022.4.26.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제기를 거쳐, 2022.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한 세목의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인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 또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여, 그에 대한 회신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