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1중669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이 소유한 <표1>의 부동산은 OOO(이하 “AAA”라 한다)가 시행하는 ‘OOO’에 편입됨에 따라 2018.11.8. OOO의 수용재결을 거쳐 수용되었다. <표1>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수용내역 ◯◯◯
- 나. 청구인이 수용부동산①에 대한 수용재결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자(수용부동산②에 대한 수용재결 보상금은 2018.12.4. 수령함), AAA는 2018.12.31. OOO법원에 수용부동산①에 대한 수용재결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동 보상금은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을 거쳐 2020.12.18. 확정되었다.
- 다. 청구인은 수용부동산①,②의 양도시기를 2018년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이의재결 또는 행정소송에 의하여 보상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를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보아야 한다며, 2021.3.31. 수용부동산①의 양도시기를 2019년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이 거부하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OOO), 조세심판원은 2022.5.17. 수용부동산①의 양도시기를 2019년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 라. 처분청은 심판청구 결정에 따라, 2022.6.2. 수용부동산①의 양도시기를 2019년으로 경정하면서, 동일한 내용의 수용부동산②의 양도시기도 직권으로 2019년으로 경정결의하였으며(세액변동이 없어 경정 내용을 통보하지는 않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처분은 처분청의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상대방에게 도달됨으로써 성립되고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처분청의 의사가 외부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라면 처분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고, 처분청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면 처분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수용부동산②의 양도시기를 2019년으로 경정 결의하였으나,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전제가 되는 처분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