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7275 선고일 2023.01.11

당초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 등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이 건에서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하여 불복의 대상으로 삼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가. 청구인은 아버지 고(故) AAA로부터 2005.4.1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OOO소재 토지의 각 10분의 7 지분(4필지 소유지분을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들”이라 한다)과 같은 동 400-3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각 10분의 7 지분(토지와 건물의 소유지분을 합하여, 이하 “쟁점겸용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1.3.5. 등 아래 OOO과 같이 AAA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수용)을 원인으로 이를 각 양도(이하 양도일 순서대로 각 “1ㆍ2ㆍ3차양도”라 한다)한 후, 3차례에 걸쳐 양도소득세를 각 예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21.6.30.자 신고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아래 OOO와 같이 1ㆍ2차양도 관련 전체 양도소득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납부할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후 이를 무납부한 것으로 보아, 2021.8.11. 청구인에게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하여 무납부고지하였다.
  • 다. 한편, 청구인은 3차양도일 이전인 2021.9.13. 처분청에 쟁점토지들(1차양도)은 쟁점겸용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2021.5.31. 기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들(1차양도) 및 쟁점겸용주택 중 토지분(2차양도)에 대한 신고내역을 일괄 검토한 결과, 쟁점겸용주택은 주택 면적만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한편, 쟁점토지들은 쟁점겸용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2021.12.22. 아래 OOO과 같이 1ㆍ2차양도 관련 총결정세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물론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는 청구인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8. 이의신청을 거쳐, 2022.8.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무허가 건물면적을 포함하면 쟁점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더 크고, 쟁점토지들은 쟁점겸용주택의 부속토지이므로 각각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청구취지를 ‘처분청이 2021.12.27. 쟁점토지들 및 쟁점겸용주택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원 부과처분의 취소’로 기재하였다.
  • 마.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및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ㆍ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그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같은 법 제110조 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3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같은 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1.∼5.31.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ㆍ경정하거나 결ㆍ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제81조ㆍ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 이 때 법정신고기한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신고기한을 말하는데, 이 건 경정청구는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기한(2022.5.31.)이 도래하기 이전인 2021.9.13. 제기되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설령 이에 대하여 처분청의 어떠한 회신을 있었더라도 이를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21.11.30. 쟁점겸용주택 중 건물의 양도(3차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앞선 1ㆍ2차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세율 또한 15%로 잘못 적용함에 따라, 어차피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거나 또는 처분청이 이를 바로잡는 재재경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우 당초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 등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OOO, 이 건에서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하여 불복의 대상으로 삼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이유서에서 불복대상으로 2021.12.27.자 OOO원의 부과처분을 들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OOO으로 확정된 세액과 관련하여 무납부고지 후 그 세액을 감액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두고 불복의 대상인 어떠한 처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설령 청구인의 2021.6.30.자 신고서상 납부할세액 0원을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면, 그에 따라 2021.8.11.자 고지는 (증액)부과처분이 되는바, 이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8.8.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여전히 부적법함은 마찬가지이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21년 귀속 전체 양도소득에 대하여 기한후신고를 하거나 처분청이 직권으로 전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다시 경정한 후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