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이므로, 소득세법§95②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7269 선고일 2023.01.13

처분청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202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득세법§95②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24%, 보유기간 4년 이상 및 거주기간 2년 이상)의 적용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 겸용주택(고가주택,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17.4.18. 취득하여 2021.5.31. 양도하고, OOO원 초과상당분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의 보유기간 4년 이상의 공제율)를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9.3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4%(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보유기간 공제율 16%와 거주기간 공제율 8%를 합한 것)를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21.12.6.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4. 이의신청을 거쳐 2022.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지만, 이는 가정불화로 인한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공제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의 아버지는 2017년 4월 사망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혼외자가 나타나 친자확인과 상속재산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청구인의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충격으로 심신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청구인은 어쩔수 없이 배우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9년 2월 어머니와 합가하게 되었다.

(2) 당시 청구인의 어머니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청구인의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청구인과의 부부싸움으로 이어졌다.

(3) 청구인은 이혼 경험이 있어(1996년 이혼, 2015년 재혼) 같은 일을 다시 겪게 될 것이 두려웠고, 한편으로 어머니도 모셔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020년 4월부터 배우자와 별거를 하게 되었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그 때부터 OOO(청구인이 2020.1.22. 취득한 아파트이며, 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다가, 2021년 10월부터는 OOO에 있는 친척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4) 위 내용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5)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은 반드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OOO 판결), 배우자가 가정불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택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OOO).

  • 나. 처분청 의견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원이 함께 거주하여야 하고,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가정불화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그 증거로 제출한 소송진행 자료 등도 고부갈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다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이하 생략) <표2>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100분의 8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이하 생략)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17.4.18.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21.5.31.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8%, 보유기간 4년 이상)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24%, 보유기간 4년 이상 및 거주기간 2년 이상)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2)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5.12.1. 청구인과 결혼 후 OOO 소재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아래 <표>와 같이 2019.2.26. 청구인의 어머니와 합가하여 쟁점주택에서 2020.4.9.까지 거주하였고, 이후 2021.10.21.까지 대체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21.10.21.부터 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청구인 배우자의 쟁점주택 거주현황 등 ◯◯◯

(3) 한편, 소송기록에 의하면 장*영(청구인 아버지의 혼외자)은 2019.12.24. 청구인의 어머니 등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분 상당가액 지급청구 소송’(OOO)을 제기하였고, 2021.10.29. 일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배우자는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거주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므로 청구인과 배우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1세대를 구성하고(대법원 1998.5.29. 선고 97누19465 판결), 동 규정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기간(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 일부가 거주한 기간 포함)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겠으나,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국가가 비과세 등 혜택을 주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기 위함이거나 단기적인 투기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 또는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혜택을 줌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데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 부부는 2019년에 쟁점주택에서 청구인의 어머니와 합가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청구인의 배우자와 청구인의 어머니의 작은 다툼으로 청구인 부부의 가정불화로 이어져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는 쟁점주택에서, 배우자는 대체주택에서 따로 거주하였고, 그 후 대체주택에서 합가하였으나 같은 사유로 인해 배우자만 다시 제3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가정불화로 배우자와 별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고, 부부가 별거하였다고 하여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면이 있어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 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24%, 보유기간 4년 이상 및 거주기간 2년 이상)의 적용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등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서장이 2021.12.6.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