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는 개인의 무형자산(특허권)을 양도한 대가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7268 선고일 2023.03.15

쟁점특허권의 경우, 비록 대표자등의 개인권리로 출원‧등록되기는 하였으나, 그 성격상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과의 연관성도 상당해 보여, 대표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히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설립일로부터 13년여 경과된 20ㅇㅇ년에 출원되었는데, 대표자등의 개인발명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이는 청구법인의 직무로부터 파생되었거나 그와 관련하여 출원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며, 이 사건에서 대표자등이 쟁점특허권을 제3자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매매한 이상,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5.8. AAA․BBB․CCC(이하 “대표자등”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설립한 핸드폰케이스 등 제조․도소매업체로, 2019.10.24. 대표자등이 2019.3.6. 공동 출원․등록한 특허권(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을 취득(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등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OOO원을 원천징수분 소득세로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의 일종으로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 되어야 한다는 OOO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라, 2021.10.11. 청구법인에게 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특허권은 대표자등의 개인 Know-how가 반영되어 출원ㆍ획득한 개인소유 권리로서 다른 법인에게 양도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의 새로운 수익창출과 사업 확대를 위해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인바, 그 대가는 권리(무형자산)의 양도대가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직무보상으로 보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 증거나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쟁점거래 당시 대표자등이 청구법인에 재직 중이라는 사실 등 오로지 자의적 추정에 근거한 과세근거만을 제시하고 있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대표자등은 청구법인의 창립자이자 종사원으로, 직무와 관련된 쟁점특허권의 개발 및 그 대가는 직무에 대한 보상(근로소득)이 되어야 함에도, 자신들 명의로 출원한 다음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해 기타소득으로 부당하게 처리하는 등 조세회피를 야기하였다.

(2) 쟁점특허권의 창출과 관련하여 대표자등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독립하여 개인적으로 창출된 것임을 나타내는 증빙자료는 갖추고 있지 않은 반면, 쟁점특허권이 출원 및 등록되자마자 불과 몇개월만에 청구법인에 그 권리를 양도하여 청구법인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대표자등이 청구법인의 직무와 별개로 독립적 지위에서 쟁점특허권을 창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개인이 무형자산(특허권)을 양도한 대가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처분근거로 제시한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대표자등은 자신들 명의로 출원ㆍ등록(2019.3.6.)한 쟁점특허권을 2019.10.14. 청구법인에게 매도하였고, 청구법인은 대표자등에게 지급한 매수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ㆍ납부하였는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특허권의 매매거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매매대가는 무형자산의 양도대가(기타소득)가 아닌 대표자등의 직무에 대한 대가(근로소득)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기존 OOO 등을 제조한 방식과 달리, 내부충격성이 우수한 광섬유를 이용한 제조방법과 관련된 것으로, 그 내용은 OOO와 같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처분근거를 정리하면 OOO과 같다.

(2) 청구법인의 항변을 정리하면 OOO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에 대하여, 대표자등이 개인적으로 출원․등록한 무형자산으로서, 대표자등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유상으로 취득한 이상, 그 매매대가는 대표자등의 기타소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특허권의 경우, 비록 대표자등의 개인권리로 출원․등록되기는 하였으나, 그 성격상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과의 연관성도 상당해 보여, 대표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히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설립일(2006년)로부터 13년여 경과된 2019년에 출원되었는데, 대표자등이 그 13년간 청구법인의 직무에 종사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대표자등의 개인발명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이는 청구법인의 직무로부터 파생되었거나 그와 관련하여 출원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며, 게다가 대표자등은 쟁점특허권을 출원하자마자 불과 몇 개월만에(같은 과세연도인 2019년)에 쟁점거래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이를 승계한 점,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의 하나로 직접 열거․규정하고 있고,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은 종업원등(임원 포함)이 직무발명으로 획득한 특허권을 사용자등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보상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대표자등이 쟁점특허권을 제3자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매매한 이상,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발명진흥법」 제15조 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 점OOO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를 대표자등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2)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4)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