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위탁자지위 변경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7259 선고일 2022.12.15

위탁자지위 변경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위탁자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년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1.11.19.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21.12.7. 쟁점부동산의 오류를 사유로 과세물건이 없는 것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자, 처분청은 위의 종합부동산세를 직권취소하였으나, 이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임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2022.7.15.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포함)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로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로 정하고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조차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은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위탁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에 따라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위탁자와 수익자 중 어느 쪽을 납세의무자로 파악할 것인가에 대하여 대법원은 “지방세법이 위와 같이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설사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관리처분권 및 그로부터 생기는 수익이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위 법문과 달리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신탁계약의 형식을 빌려 신탁재산을 사실상 매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위탁자가 아닌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수익자가 재산세 납부의무자’라고 본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다(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두26223 판결). 위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 위탁자 지위 이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 여부와는 관계없이 위탁자 지위 이전에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는 종전 위탁자가 아닌 최종 위탁자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위탁자지위이전과 동일한 신탁계약서 및 위탁자지위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사례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수탁자 또는 수익자 등 위탁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 또는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은 근거로 위탁자 이외의 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 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으로 그 자체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하며, 위탁자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최종위탁자로 본다고 판시하였다(OOO).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였는데, aaa과의 사이에서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청구법인을 위탁자 및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수탁자 aaa은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4호 및 신탁법에 따라 2021.4.1. 신탁등기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신탁법 제10조 제1항 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유상으로 bbb, ccc에게 각 이전하는 위탁자지위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사건 위탁자지위 이전계약에 따라 위탁자지위를 상실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위탁자의 지위가 제3자인 bbb, ccc에게 각 이전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최종 위탁자 bbb, ccc이다. 그러나, OOO장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위탁자가 아님이 명백한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최종 위탁자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으로 그 자체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처분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aaa은 쟁점부동산의 수탁자로서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2021.4.1. 신탁등기를 마쳤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수탁자인 aaa의 명의로 등기되었던 신탁재산이라고 할 것인바, bbb, ccc이 신탁법 제10조 제1항 에 따른 이 사건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양도받은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른 위탁자는 bbb 및 ccc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에 따르면, “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이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에 따라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위탁자 지위를 상실하여 청구법인에게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2항 에서 말하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없고, bbb, ccc이 새로운 위탁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의무가 있다.

(2) 쟁점부동산의 최종 위탁자인 bbb, ccc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인 bbb, ccc은 2021년 12월경 쟁점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다만, bbb 및 ccc의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내역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bbb, ccc이 협조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으로서는 이들에게 해당 과세자료 제출을 요청할 법적 권리가 있지 아니하므로, bbb 및 ccc의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내역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해당 과세자료에 관하여 처분청은 합법적인 접근 권한이 있으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bbb 및 ccc의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내역 중 쟁점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직권취소 하여 반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헌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이중과세금지원칙을 위배되어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은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ddd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후 2021.3.24.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aa의 자녀인 bbb, ccc과 2021.3.25. 위탁자지위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양수인들은 신탁계약상의 위탁자 지위를 양수하는 대가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 외 8인은 OOO장을 상대로 재산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22.2.11. 승소하였으나, OOO장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와 반대로, 주식회사 EEE, 주식회사 FFF가 OOO장을 상대로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한 재산세부과처분취소소송(OOO)에서 2022.6.24. 패소하였으나 이후 원고들이 2022.7.8. 항소를 제기하였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청구법인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선행세목인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세물건의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그 처분이 취소․경정되지 않는 한 후행세목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자를달리 할 수 없다.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에 따르면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 ․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요건으로 ① 재산의 귀속명의자에게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②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③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청구법인은 2021.3.25. OOO원 상당인 쟁점부동산 위탁자 지위를 대표이사와 직계비속 관계에 있는 bbb 등에게 각각 OOO원에 양도하였는데, 그 계약내용을 보면, 변경 위탁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관리 권한이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처분․관리 권한 및 일방적인 신탁계약의 해지권한을 가지는 등 명의와 실질의 괴리에 있어 해당 거래가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할 목적 이외에 경제적 합리성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물건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당초 위탁자인 청구법인이다.

(2) 청구법인은 bbb, ccc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직권취소하여 반환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bb, ccc이 신고․납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가 만일 과오납한 금액 또는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으로 확정되는 것일 뿐이고,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위탁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중과세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신탁법 제10조 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법 제7조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5)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 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21.3.25. 위탁자지위변경계약을 통해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의 지위를 청구법인 대표이사 자녀인 bbb 및 ccc에게 양도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과 처분청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20.4.7. 설립되어 OOO에서 ‘부동산의 매매, 임대, 관리 및 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대표이사는 aaa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과세예고통지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2022.5.23.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 예상고지세액 OOO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0.3.11.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의 배우자인 ddd로부터 2020.5.7.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이후 청구법인은 2021.3.24.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2021.4.1. aaa에게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탁자지위 변경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을 양도인으로, bbb을 양수인으로 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지분 1/2에 대한 위탁자의 지위를 2021.3.25. bbb에게 양도하고, 양수인 bbb은 그 대가로 양도인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양수인 bbb은 서명란에 별도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고, 법정대리인 부친 ddd, 모친 aaa이 날인하였다. 그리고, 쟁점부동산의 지분 1/2에 대하여는 ccc을 양도인으로 하여 위와 동일하게 위탁자지위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부동산 관련 재산세부과처분취소소송 판결문(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바) 국세청 전산망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물건(쟁점부동산)의 주요 현황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부동산의 주요 현황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2항 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귀속자 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세법상 재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인바, 그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고 지방세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위탁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2021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우리 원은 청구법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판단한 점[OOO],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은 미성년자인 자녀(bbb 및 ccc)들과의 위탁자지위 변경계약을 통해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지위를 변경하였는바, 이러한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자녀들은 미성년자이고 위탁자지위 이전대가는 OOO원에 불과하며, 양도인인 청구법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이는 사실상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행위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위탁자로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bbb 및 ccc이 비록 쟁점부동산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이에 대해서는 bbb 및 ccc이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기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받거나,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등 청구법인이 제기한 불복의 결과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해 별도로 심리하여 직권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제 위탁자로서 납세의무자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