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8.30. 쟁점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21.11.29.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3년 이상 보유, 청구인 세대 거주이력은 없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18.8.28. 국토교통부 공고(제2018-1088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OOO을 2018.8.28.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ㆍ공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 공급계약서 및 분양대금 납부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12.15. 쟁점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12.15. 1차 계약금 OOO원, 2015.1.15. 2차 계약금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aaa은 2001.8.25. 쟁점외주택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16.1.8. 쟁점외주택을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간편 계산 결과를 조회한 후 이에 따라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으로 판단하여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홈택스 양도소득세 간편 계산 결과 출력자료를 제출하였고, 홈택스 양도소득세 간편 계산 결과 출력자료상 <유의사항>에 ‘계산된 결과는 일부 사항만을 검토하여 출력된 바 신고 또는 불복자료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 1세대가 주택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동 주택이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항 제5호에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OOO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088호에 의하여 2018.8.28.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ㆍ공고되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ㆍ공고일 이후인 2018.8.30. 취득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2년 이상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여야 하나 청구인 세대가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인 2014.12.15.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12.15., 2015.1.15.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쟁점주택 분양계약서 및 분양대금 납부명세서에 나타나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였다는 내용의 사전안내 등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3714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홈택스상의 잘못된 신고 매뉴얼이나 세무공무원(신고도우미)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두7886 판결, 조심 2019중3385, 2020.5.14, 같은 뜻임), 양도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세목으로서, 과세관청의 개별 납세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신고안내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의무사항이 아니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에 불과한 점(조심 2016부3380, 2016.11.14.,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