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천세

쟁점복지포인트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7247 선고일 2022.10.31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재직월수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건축 및 토목, 플랜트공사와 주택건설 등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매년 소속 임직원들에게 일정한 포인트를 배정·지급하면 이를 지급받은 임직원들이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6∼2018년 소속 직원들에게 위 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이하 “쟁점복지포인트”라 한다)를 지급하고 이를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라고 보아 이에 대한 2016∼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다가, 쟁점복지포인트가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취지로 2022.3.10. 처분청에 2016∼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복지포인트의 지급여부, 지급빈도 등을 고려할 때 근로를 전제로 지급된 것으로 이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5.10.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계약과 별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다. (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근로소득이란 지급 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1941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는 입장이다.

(2)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은 쟁점복지포인트와 같이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지급한 복지포인트를 근로의 대가 혹은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같은 이유로 쟁점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계약을 기반으로 제공된 근로에 대한 보수적 성격의 금원으로서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1) 대법원은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1941 판결, 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등, 같은 뜻임)고 판시하고 있다.

(2) 쟁점복지포인트는 청구법인과 소속 직원들의 고용 관계를 전제로 재직월수, 연차휴가 사용 등이 고려되어 차등 지급되었는바, 이는 소속 직원들의 직무집행에 대한 보수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적 성격의 금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실비 변상적 금원이라거나 은혜적 성격의 금원 또는 근로 제공과 무관한 금원으로 볼 수 없다.

(3) 나아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같은 뜻임),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 이상 이를 비과세 소득으로 볼 수 없다.

(4) 만약,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 소득으로 본다면, 청구법인과 같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급여에서 차지하는 복지 포인트의 비중을 임의로 높임으로써 원천징수납부 의무이행을 회피할 수 있으며 이는 조세중립성 및 공평성을 해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쟁점복지포인트 지급기준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매년 3월 1일 소속 직원들에게 쟁점복지포인트를 일괄 지급하고(단, 중도 입사자나 복직자는 재직 월수에 따라 월할 지급), 이후 연차사용방식에 따라 쟁점복지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하는바, 소속 직원들은 이를 익년 2월 말까지 정해진 가맹업체에서 물건 또는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고, 동 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바, 여기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되고(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4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입법자가 위 조항을 구체적 열거방식이 아닌 예시적 입법의 형식으로 형성한 것은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급여는 명칭이나 명목에 불구하고 실질에 해당하면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근로의 대가임에도 명칭이나 명목만을 달리하여 근로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의 공평성을 도모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헌법재판소 2002.9.19. 선고 2001헌바74 결정, 같은 뜻임),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재직월수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소득세법은 입법목적 등이 달라 이를 직접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서6849, 2022.1.19.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 사.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ㆍ요양일시금ㆍ장해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재해부조금ㆍ재해보상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 하.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 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 서. 교육기본법 제28조 제1항 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한다)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5. 삭제 <2000. 12. 29.>

6. 삭제 <2000. 12. 29.>

7. 삭제 <2000. 12. 29.>

8. 병원ㆍ시험실ㆍ금융회사 등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被服)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항공수당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ㆍ화재진화수당

11.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 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 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
  • 다.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專攻醫)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14. 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말하며, 해당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해당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15. 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16.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1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9호 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의 주주 중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을 제외한다.

  • 가. 삭제 <2000. 12. 29.>
  • 나.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 다. 삭제 <2013. 2. 15.>
  • 라. 삭제 <2013. 2. 15.>
  • 마.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 바. 삭제 <2009. 2. 4.>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삭제 <2013. 2. 15.>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18. 삭제 <2008. 2. 22.>

19.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3) 근로기준법(2014.1.21. 법률 제1232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4) 근로복지기본법(2014.5.20. 법률 제12626호로 개정된 것)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ㆍ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