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수 차례 용역을 제공하고 25회에 걸쳐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용역과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AAA와 BBB의 대표자로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입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수 차례 용역을 제공하고 25회에 걸쳐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용역과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AAA와 BBB의 대표자로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입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을 근거로 쟁점 수입금액이 기타소득이라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각호에서 열거하는 기타소득은 ”위 조항 본문에서 열거하는 다른 소득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소득인 경우에 한하여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 에서는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AAA에 제공한 용역은 오랜 기간 실내 장식 업종에 종사하며 얻은 빈티지디자인 등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내 장식 자문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하위 분류인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에 해당하고, 쟁점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 에 규정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AAA와 계약을 체결하고 다수의 OOO 브랜드 매장의 실내 장식 공사와 관련하여 자문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였으며, 용역 제공 회차에 따라 수취한 용역대금의 수취기간이 2년에 달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자문 용역을 제공하였고, 쟁점수입금액을 포함하여 2019〜2020년 AAA로부터 지급받은 자문 용역대금이 같은 기간 종합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2.2%에 달하는 등 주된 수입에 해당하여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 수입금액과 관련된 계약 체결 전에도 실내 장식 관련 사업을 영위한 적이 있고, 현재도 실내 장식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등 계속하여 실내 장식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당초 청구외법인이 쟁점 수입금액에 대하여 3.3%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도 이미 쟁점 수입금액이 사업소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 수입금액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5.3.28. CCC을 개업(2008.6.3. 폐업)하여 실내 장식(인테리어 등) 업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DDD(2008.11.7. 개업)와 주식회사 BBB(2013.3.20. 개업)의 대표자로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1995년 ㈜EEE 근무를 시작으로 ㈜FFF, 주식회사 GGG등 실내 장식 업종을 영위하는 타 사업체에 근무하는 등 본인이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기간에도 실내 장식 관련 업종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용역에 대하여 청구인과 AAA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은 <표1>과 같고,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AAA에 OOO의 신설 매장에 대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AAA는 신설되는 매장별 교육 회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회당 OOO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1> 쟁점용역 계약서 ◯◯◯ (라) AAA가 처분청에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AAA가 청구인에게 2018.12.11.부터 2020.12.10.까지 지급한 용역대금은 <표2>와 같다. <표2>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지급받은 용역대금 내역 ◯◯◯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 중 쟁점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72.2%로 주된 수입에 해당하여 우발적, 일시적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표3>의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3>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 내역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용역은 일시적․한정적으로 제공되는 것이고, 청구인의 전문기능분야에 대한 컨설팅과 시공사 직원에 대한 트레이닝에 관한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AAA에 2018.12.11.부터 2020.12.10.까지 수 차례 용역을 제공하고 AAA로부터 25회에 걸쳐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AAA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의 2019〜202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서 쟁점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72.2%로 일시적․우발적 소득으로 판단하기에는 쟁점수입금액의 비중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용역과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DDD(2008.11.7. 개업)와 주식회사 BBB(2013.3.20. 개업)의 대표자로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입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