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체납내역 및 제 2 차 납세의무자 지정 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아래 < 표 3> 과 같이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22.5.10.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고지하였다. < 표 3> 체납법인의 체납액 및 제 2 차 납세의무 지정 현황 ㅇㅇㅇ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위 제 2 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된 세액 중 2020 년 8 월 귀속 근로소득세 OOO 원, 2020 년 제 2 기 부가가치세 OOO 원, 2021 년 제 1 기 부가가치세 OOO 원 합계 OOO(가산세 제외) 원에 대하여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국세청통합전산망 자료 등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체납법인의 상호는 AAA 주식회사이고, 소재지는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OOO 이며, 고철 도ㆍ소매 및 무역업을 업종으로 2020.4.27. 개업하여 2021.10.26. 자로 폐업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체납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은 2020.4.7. 체납법인 법인설립시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20.12.1. 사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변경이력을 보면 2020.4.20. 법인사업자를 신청ㆍ등록하였고, 2020.12.29.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CCC 으로 정정 신고하였으며, 2021.10.26. 폐업신고를 하였는바, 청구인이 실질 주주 및 대표자라 주장하는 AAA 이 체납법인의 위임을 받아 사업자 등록 및 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임원 내역은 아래 < 표 4> 기재와 같다. < 표 4> 체납법인의 임원진 내역 성 명 구분 생년월일 취임 사임 비고 청구인 전 (前) 대표이사 1964.2.3. 2020.4.7. 2020.12.1. BBB 사내이사 1962.1.17. 2020.4.7. 2020.12.21. CCC 현 (現) 대표이사 1954.2.2. 2020.12.21.
• (라) 체납법인은 사업자등록이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 사업자등록 시 제출된 주주명부 외에 변동된 주주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은 1 만주로 총자본금은 OOO 천원이며, 2020.3.26. 현재 청구인 (지분율 100%, OOO 천원) 이 단독주주로 구성되어 있는바, 사업자등록시 청구인의 계좌 (OOO, 635--632, 잔고 OOO 원) 의 잔고증명을 통하여 자금출처를 증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 년 이후 소득은 2020 년에 주식회사 BBB 로부터 받은 급여 OOO 천원이 유일하고, 그 내역은 다음 < 표 5> 와 같다. < 표 5> 청구인의 2020 년 이후 근로소득 내역 (단위: 원) 상호 근무기간 급여내역 비고 주식회사 BBB 2020.10.1. 〜 2020.12.31. OOO 법인 (바) 청구인은 체납법인 사업자등록 이전에 체납법인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국세청 통합 전산망에서 확인된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다음 < 표 6> 과 같다. < 표 6> 청구인의 사업내역 ㅇㅇㅇ (4)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대표이사․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AAA ․ EEE 의 사실확인서 (< 별지 1> 기재), 청구인측 대리인과 EEE 과의 문자메세지 (< 별지 2> 기재), 청구인측 대리인이 실질사업자들의 납부의사 진술서라고 주장하는 ‘ 청구인측 대리인과 EEE 과 전화통화에 대한 속기록 ’ 과 AAA 의 불출석사유서 (< 별지 3> 기재), EEE 을 상대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 (< 별지 4> 기재), 기타 소송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5) 국세청 통합전산망 심리자료에 따르면 AAA 은 체납법인 사업자등록 이전에 CCC 주식회사 및 개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2020 년 이후 소득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총사업내역은 다음 < 표 7> 과 같다. < 표 7> AAA 의 사업내역 상호 개업일 (폐업일) 사업장 소재지 업종 사업자구분 OOO 2004.6.1. (2003.4.1.) 경기도 안산시 부동산 / 임대 일반사업자 OOO 2006.3.9. (2010.2.28.) 경기도 안산시 제조 / 전자관 등 일반사업자 CCC ㈜ 2010.1.28. (2012.4.30.) 경기도 안산시 제조 / 인쇄회로기판 법인사업자 (6) 처분청은 청구인과 체납법인의 관련성 및 청구인이 단순 명의대여자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하여 체납법인의 사업용계좌, 청구인의 계좌와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시 제출된 청구인의 예탁금 잔액증명서 및 자금출처명세서 (< 별지 5> 기재) 를 제출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제출한 계좌 (OOO 635034- -****32) 를 살펴보면, 2020.3.10. 에 DDD 이 청구인에게 OOO 만원을 입금하였고, 청구인은 이 중 OOO 만원을 AAA 에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OOO 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증인신문조서 등 소송자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닌 명의대여자라는 입증을 못하였는바, 제 2 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를 판단하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식의 소유사실을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는 것으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 상 과점주주 (100% 주주) 로 확인되므로 이에 기초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2) 한편, 청구인은 EEE, AAA 의 요청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청구인이 실제 주주가 아니라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거나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에 대하여는 실질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 (대법원 2004.7.9 선고 2003 두 1615 판결 등, 참조) 인바, 청구인은 청구인 스스로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자진 신고한 주주명부에 따른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후 그 명의자가 명의대여를 주장하여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한다면, 그 명의대여 사실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한 매우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제 주주는 EEE, AAA 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에 제출된 체납법인 설립시 자금출처명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OOO 계좌의 예탁금이 확인되는바, 체납법인의 주금납입 역시 청구인이 했다고 보아야 하고, 체납법인 설립시 주금납입의 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이 아니라는 객관적 증빙이 없이 체납법인의 청구인 명의의 주식이 차명주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이 명의만 대여하고 사업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을 운영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EEE 의 진술만을 증빙으로 제시하여 청구인이 명목상 주주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다른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AAA 의 진술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을 명목상 주주라고 보기에는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바, 청구인은 현재 심판청구 외에 행정소송 (수원지방법원 OOO) 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사실관계가 명확해진 재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여야 한다. (7) 청구인은 우리 원에 심판청구한 동일쟁점에 대하여 심판청구 후 90 일이 경과하여 다음 < 표 8> 과 같이 행정소송을 진행 중 (수원지방법원 OOO 접수) 인바,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2023.10.25. EEE 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신문을 진행하였으나 실사업자에 대한 확인을 위해 다음 기일 (2023.12.20.) 을 정하여 재판을 속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법원 사건번호 비고 수원지방법원 OOO 진행중 < 표 8> 소송 진행 내역 (8) 국세기본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는 출자자에 대한 제 2 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주주 유한책임 원칙에 부합하도록 제도 합리화를 위하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 사원, 유한회사 사원) 에 있어 ‘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에서 ‘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 로 개정되었고, 동 규정은 2021.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실질과세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고,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귀속되는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적용한다고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제 2 차 납세의무자의 판단시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제출한 AAA 과 EEE 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AAA 과 FFF 이 일관되게 본인들을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이자 경영자라고 자인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을 FFF 이한것으로확인되는 점, 처분청에서 이 건 체납세액 중 과점주주의 범위가 ‘ 주주권을 사실상 행사할 지위에 있는 자 ’ 에서 ‘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 ’ 로 축소된 2021 년 성립분에 대해서는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의 행사 ’ 에 관한 입증을, 그 개정 전 성립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지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반증을 각 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그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배당금 등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청구인은 2020 년 중 체납법인 외에 다른 곳에서 급여 등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AAA 과 EEE 이 그 관할 법원에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운영‧자금지출에 관여하지 않았다 ’ 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증인신문이실시되었거나실시될예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 취득 자금의 부담 주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이자 경영자라 주장하는 AAA 과 EEE 에 대한 확인 등을 통해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 2 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의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