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7221 선고일 2023.12.22

청구인이 제출한 甲‧乙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甲‧乙이 일관되게 본인들을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이자 경영자라고 자인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을 甲이 한것으로 확인되는 점,처분청에서 이건 체납세액중 과점주주의범위가 ‘주주권을 사실상 행사할 지위에 있는 자’에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로 축소된 2021년 성립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의 행사’에 관한 입증을, 그 개정전 성립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반증을 각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그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배당금 등의 경제적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오히려 청구인은 2020년중 체납법인 외에 다른 곳에서 급여등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甲과乙이 관할법원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운영‧자금지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증인신문이 실시되었거나 실시될 예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임 그러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취득자금의 부담주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 및 경영자라 주장하는 甲과 乙에 대한 확인등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의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

가. AAA 주식회사 (이하 “ 체납법인 ” 이라 한다) 는 2020.4.20.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OOO 에서 설립되어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21.10.26. 폐업된 법인으로,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7 건에 대하여 총 OOO 원 (가산세 포함) 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 100%(총 발행주식 10,000 주의 전부 소유, 이하 “ 쟁점주식 ” 이라 한다) 를 보유하고 있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2.5.10. 청구인에게 아래 < 표 3> 기재와 같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OOO 원 전액 (7 건, 가산세 포함) 을 납부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납부고지세액 중 OOO 원에 불복하여 2022.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운영자인 청구인 AAA 의 부탁으로 대표이사 및 주주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으나, 실제로 체납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이 체납법인의 사업으로 인하여 어떤 이득도 취한 사실이 없다. (가) AAA 이 부장이라는 직책을 달고, 청구인의 명의를 빌린 후 체납법인의 사업을 전적으로 경영하였는바, AAA 이 명의를 “ 잠시 ” 빌려달라고 한 것 뿐이어서 청구인은 명의를 오랫동안 빌려줄 생각도 없었고, 명의대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AAA 에게 요청하여 2020.12.1. 대표이사직에서 사임처리가 완료된 것으로만 알고 있었으나, 체납법인의 체납에 대해 제 2 차 납세의무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이후에야 체납법인의 주식까지 청구인 소유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나) AAA 은 2020.12.1. 청구인 대신 BBB 을 똑같이 이른바 ‘ 바지 ’ 대표이사로 앉혔다가 3 주만에 다른 바지 대표이사인 CCC 을 데려와 교체하였는바, 응당 체납법인 내부의 사업양도ㆍ양수 과정이 진행되었다면 이 과정에서 주식도 당연히 양도ㆍ양수 절차를 밟는 것이 기본이나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실질 대표자간 실질 거래가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 잠시 ’ 대표이사ㆍ주주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 불과하다 (다) 청구인의 주거래은행 통장에 따르면, 체납법인 설립 후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시기였던 2020 년 4 월경부터 2020 년 12 월경 무렵까지도 건설 현장에 일용직 노역을 제공하고, 노임을 받은 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반면, 체납법인 및 그 사업과 관련하여 그 어떤 명목으로도 기여한 사실이 없고, 경제적 이득도 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소득세 (갑) 가 납부고지된 이유를 전혀 알 길이 없다. < 표 1>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OOO, 635034--32) ㅇㅇㅇ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업 초기 AAA 의 요청에 따라 한 두 번 정도 시키는 대로 필요한 서류를 전달해주고, 법인카드 발급받으러 갈 때 경기도 화성시에 동행한 것 외에 체납법인의 사업에 아무런 관여를 한 사실이 없으며, 법인 운영에 관여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대표이사 및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중간에 AAA 의 요청에 의하여 법인카드를 만들거나, 회사 명의의 리스 차량을 신청할 때 불려갔으나, 이로 인해 추후 신용불량으로 재산을 압류당할 위기에 봉착하였고,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AAA 대신 리스료 등을 대납하는 등 오히려 경제적 손해를 보았는바, 청구인과 체납법인 사이 금전거래 역시 오직 AAA 의 요청에 의하여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이루어졌다. < 표 2> 청구인과 체납법인간 금융거래내역 (단위: 원) 일자 내용 금액 비고 2020.9.23. 지급 OOO 금전 대여 (AAA) 2020.9.23. 지급 OOO 2020.10.12. 입금 OOO 위 금전 소비대차 상환 2021.3.12. 지급 OOO 법인카드대금연체분 OOO 원중 일부를 대납함 (나) 법원 판례 또한 실질 과세 원칙을 확인하고 있고, 과세 대상자를 정함에 있어서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 2019.5.15. 선고 2018 구합 23741 판결, 같은 뜻) 고 판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도 화성시와 아무런 연고가 없고, 전라남도 목포시에 건설공사 현장 일용직 노동활동을 통해 생업을 이어온 사람이다. (라) 또한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자본금은 OOO 원인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에 자본을 투입하거나, 설립 당시 자본금을 제공한 사실도 전혀 없다. (3) 청구인은 명의를 잠시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2020.12.1. 대표이사직에서 사임처리가 되었으며 이는 당연히 형식적인 과점주주 지위에서도 물러난 것을 뜻하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처분을 한 것을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AAA 이라는 사람에게 대표이사 및 주주 명의만 빌려주었고,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으며, 회사 경영 및 주주총회 전반에 대한 사항에 전혀 아는 바가 없으므로 명목상의 주주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체납법인의 계좌 (OOO 301---31) 를 보면 2020.4.20. ∼ 2021.10.26. 전체 거래내역 중 체납법인의 총 이체내역은 OOO 만원이고, 이 중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OOO 만원에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총 이체내역의 25% 에 달하는 금액이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이체되는 등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명목상의 대표라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목상의 대표일 뿐, AAA 이 체납법인의 사업을 전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지만, AAA 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했던 자라면 일반적인 경우 체납법인과 AAA 과의 계좌거래가 빈번했어야 하나, 체납법인의 계좌에는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거래가 대부분이고, AAA 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에는 소액 (10 건, OOO 만원) 의 거래만이 확인되는바, 이는 체납법인에서 근무한 AAA 의 급여로 보이며, AAA 이 실질적 운영자로 보이는 거래는 없다.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월급조차 받은 적이 없음에도 근로소득세 (갑) 이 고지되었음에 대해 억울함을 항변하고 있는데, 동 근로소득세 (갑) 은 체납법인이 원납세의무자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납부고지된 것이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 (OOO 635034--****32) 를 살펴보면, DDD 이 2020.3.10. 청구인에게 OOO 만원을 입금하고, 청구인은 이 중 OOO 만원을 AAA 에게 지급, 나머지 OOO 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이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AAA 에게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라면, 청구인이 OOO 만원을 AAA 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일용직으로만 일하며 생업을 이어왔다면, AAA 에게 OOO 만원을 지급한 날 청구인에게 OOO 만원이라는 거액이 입금된 사유와 청구인이 OOO 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내역을 충분히 해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4) 청구인은 2020.12.1.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이는 과점주주 지위에서도 물러난 것이므로 제 2 차 납세의무가 있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법인등기부등본상에 2020.12.1.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것은 맞지만,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관련하여 체납법인의 주식의 양도ㆍ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주식양도계약서나 주식양도대금의 수수에 대한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고 있지 않다.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입증자료의 제출이 없어, 처분청이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주주명부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으로 청구인을 체납법인 체납세액의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名義) 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 (출자자의 제 2 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 2 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 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이하 “ 과점주주 ” 라 한다) (2) 국세기본법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 2 차 납세의무) 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 2 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 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이하 “ 과점주주 ” 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2020.2.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경영지배관계 중 제

1 조의 2 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 분의 30” 은 “100 분의 50” 으로 본다. 제20조 (출자자의 제 2 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체납내역 및 제 2 차 납세의무자 지정 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아래 < 표 3> 과 같이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22.5.10.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고지하였다. < 표 3> 체납법인의 체납액 및 제 2 차 납세의무 지정 현황 ㅇㅇㅇ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위 제 2 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된 세액 중 2020 년 8 월 귀속 근로소득세 OOO 원, 2020 년 제 2 기 부가가치세 OOO 원, 2021 년 제 1 기 부가가치세 OOO 원 합계 OOO(가산세 제외) 원에 대하여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국세청통합전산망 자료 등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체납법인의 상호는 AAA 주식회사이고, 소재지는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OOO 이며, 고철 도ㆍ소매 및 무역업을 업종으로 2020.4.27. 개업하여 2021.10.26. 자로 폐업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체납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은 2020.4.7. 체납법인 법인설립시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20.12.1. 사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변경이력을 보면 2020.4.20. 법인사업자를 신청ㆍ등록하였고, 2020.12.29.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CCC 으로 정정 신고하였으며, 2021.10.26. 폐업신고를 하였는바, 청구인이 실질 주주 및 대표자라 주장하는 AAA 이 체납법인의 위임을 받아 사업자 등록 및 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임원 내역은 아래 < 표 4> 기재와 같다. < 표 4> 체납법인의 임원진 내역 성 명 구분 생년월일 취임 사임 비고 청구인 전 (前) 대표이사 1964.2.3. 2020.4.7. 2020.12.1. BBB 사내이사 1962.1.17. 2020.4.7. 2020.12.21. CCC 현 (現) 대표이사 1954.2.2. 2020.12.21.

• (라) 체납법인은 사업자등록이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 사업자등록 시 제출된 주주명부 외에 변동된 주주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은 1 만주로 총자본금은 OOO 천원이며, 2020.3.26. 현재 청구인 (지분율 100%, OOO 천원) 이 단독주주로 구성되어 있는바, 사업자등록시 청구인의 계좌 (OOO, 635--632, 잔고 OOO 원) 의 잔고증명을 통하여 자금출처를 증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 년 이후 소득은 2020 년에 주식회사 BBB 로부터 받은 급여 OOO 천원이 유일하고, 그 내역은 다음 < 표 5> 와 같다. < 표 5> 청구인의 2020 년 이후 근로소득 내역 (단위: 원) 상호 근무기간 급여내역 비고 주식회사 BBB 2020.10.1. 〜 2020.12.31. OOO 법인 (바) 청구인은 체납법인 사업자등록 이전에 체납법인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국세청 통합 전산망에서 확인된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다음 < 표 6> 과 같다. < 표 6> 청구인의 사업내역 ㅇㅇㅇ (4)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대표이사․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AAA ․ EEE 의 사실확인서 (< 별지 1> 기재), 청구인측 대리인과 EEE 과의 문자메세지 (< 별지 2> 기재), 청구인측 대리인이 실질사업자들의 납부의사 진술서라고 주장하는 ‘ 청구인측 대리인과 EEE 과 전화통화에 대한 속기록 ’ 과 AAA 의 불출석사유서 (< 별지 3> 기재), EEE 을 상대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 (< 별지 4> 기재), 기타 소송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5) 국세청 통합전산망 심리자료에 따르면 AAA 은 체납법인 사업자등록 이전에 CCC 주식회사 및 개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2020 년 이후 소득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총사업내역은 다음 < 표 7> 과 같다. < 표 7> AAA 의 사업내역 상호 개업일 (폐업일) 사업장 소재지 업종 사업자구분 OOO 2004.6.1. (2003.4.1.) 경기도 안산시 부동산 / 임대 일반사업자 OOO 2006.3.9. (2010.2.28.) 경기도 안산시 제조 / 전자관 등 일반사업자 CCC ㈜ 2010.1.28. (2012.4.30.) 경기도 안산시 제조 / 인쇄회로기판 법인사업자 (6) 처분청은 청구인과 체납법인의 관련성 및 청구인이 단순 명의대여자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하여 체납법인의 사업용계좌, 청구인의 계좌와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시 제출된 청구인의 예탁금 잔액증명서 및 자금출처명세서 (< 별지 5> 기재) 를 제출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제출한 계좌 (OOO 635034- -****32) 를 살펴보면, 2020.3.10. 에 DDD 이 청구인에게 OOO 만원을 입금하였고, 청구인은 이 중 OOO 만원을 AAA 에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OOO 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증인신문조서 등 소송자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닌 명의대여자라는 입증을 못하였는바, 제 2 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를 판단하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식의 소유사실을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는 것으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 상 과점주주 (100% 주주) 로 확인되므로 이에 기초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2) 한편, 청구인은 EEE, AAA 의 요청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청구인이 실제 주주가 아니라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거나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에 대하여는 실질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 (대법원 2004.7.9 선고 2003 두 1615 판결 등, 참조) 인바, 청구인은 청구인 스스로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자진 신고한 주주명부에 따른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후 그 명의자가 명의대여를 주장하여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한다면, 그 명의대여 사실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한 매우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제 주주는 EEE, AAA 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에 제출된 체납법인 설립시 자금출처명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OOO 계좌의 예탁금이 확인되는바, 체납법인의 주금납입 역시 청구인이 했다고 보아야 하고, 체납법인 설립시 주금납입의 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이 아니라는 객관적 증빙이 없이 체납법인의 청구인 명의의 주식이 차명주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이 명의만 대여하고 사업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을 운영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EEE 의 진술만을 증빙으로 제시하여 청구인이 명목상 주주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다른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AAA 의 진술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을 명목상 주주라고 보기에는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바, 청구인은 현재 심판청구 외에 행정소송 (수원지방법원 OOO) 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사실관계가 명확해진 재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여야 한다. (7) 청구인은 우리 원에 심판청구한 동일쟁점에 대하여 심판청구 후 90 일이 경과하여 다음 < 표 8> 과 같이 행정소송을 진행 중 (수원지방법원 OOO 접수) 인바,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2023.10.25. EEE 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신문을 진행하였으나 실사업자에 대한 확인을 위해 다음 기일 (2023.12.20.) 을 정하여 재판을 속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법원 사건번호 비고 수원지방법원 OOO 진행중 < 표 8> 소송 진행 내역 (8) 국세기본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는 출자자에 대한 제 2 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주주 유한책임 원칙에 부합하도록 제도 합리화를 위하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 사원, 유한회사 사원) 에 있어 ‘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에서 ‘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 로 개정되었고, 동 규정은 2021.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실질과세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고,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귀속되는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적용한다고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제 2 차 납세의무자의 판단시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제출한 AAA 과 EEE 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AAA 과 FFF 이 일관되게 본인들을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이자 경영자라고 자인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을 FFF 이한것으로확인되는 점, 처분청에서 이 건 체납세액 중 과점주주의 범위가 ‘ 주주권을 사실상 행사할 지위에 있는 자 ’ 에서 ‘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 ’ 로 축소된 2021 년 성립분에 대해서는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의 행사 ’ 에 관한 입증을, 그 개정 전 성립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지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반증을 각 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그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배당금 등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청구인은 2020 년 중 체납법인 외에 다른 곳에서 급여 등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AAA 과 EEE 이 그 관할 법원에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운영‧자금지출에 관여하지 않았다 ’ 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증인신문이실시되었거나실시될예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 취득 자금의 부담 주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이자 경영자라 주장하는 AAA 과 EEE 에 대한 확인 등을 통해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 2 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의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1> AAA ․ EEE 의 사실확인서 (2022.8.31. 자) ㅇㅇㅇ < 별지 2> 청구인측 대리인과 EEE 과의 문자메세지 (2022.8.31. 자) ㅇㅇㅇ < 별지 3> 속기록 및 불출석 사유서 ㅇㅇㅇ < 별지 4> 법원의 EEE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ㅇㅇㅇ < 별지 5> 청구인의 예탁금 잔액증명서 및 자금출처명세서 ㅇㅇㅇ

00세무서장이 2022.5.10. 청구인을 AAA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 OOO원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청구인이 AAA 주식회사의 주주(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을 경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