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①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하여 부과한 처분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감면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7216 선고일 2023.02.13

쟁점①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일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어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에 의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어 절차상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쟁점②에 대하여 쟁점감면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경작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8년동안 쟁점감면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는 것이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쟁점③에 대하여 쟁점감면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불분명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확인된 바 없으며 음식점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및 사용면적도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6. 등에 취득한 OO면 OO리 전 OO㎡, 답 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도로 OO㎡를 2016.11.3. OOO백만원에 양도한 것에 대해 사업용토지로 보아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쟁점토지 중 OO리 답 OO㎡ 및 전 OO㎡(이하 “쟁점감면토지”라 하고, 쟁점감면토지외의 쟁점토지를 “쟁점일반토지”라 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6.12.28. 납부할 세액 OOO원으로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4.28. 청구인에게 상기와 같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는 생략한 채 2022.5.6.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관련) 과세자료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으로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6.11.3.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2016년 12월경에 양도소득 예정시고를 하였는데, 이 후 약 5년 4개월동안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다가 부과제척기한 만료일(2022.5.31.)이 약 1개월 남은 시점인 2022.4.28.에서야 느닷없이 과세예고통지를 받았고, 그로부터 8일후 처분청은 2022.5.6.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 (나)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1999.8.31. 법률 제5993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것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관청에 적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권리구제의 신속성·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인바,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과세처분 전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사전에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을 스스로 시정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에 관한 사전적·예방적 권리구제절차라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광주고등법원 2021.2.3. 선고 2020누1447 판결 참조). (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에서 과세예고통지등을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정상적인 세무조사 종료 이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게 되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문제점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과 같이 과세관청이 과세자료 수보 등으로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은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조심 2020서7419, 2021.12.7.등). (라) 청구인이 2022년 6월경 처분청에 직접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근거, 과세자료 생성일과 생성사유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처분청이 2022.7.7. 정보공개한 내용에 의하면,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자료는 2017.4.18 생성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과세자료의 생성일이 2017.4.18.인 것을 감안하면 처분청은 충분한 기간 동안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늦어도 제척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이전에 미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면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이었으나, 처분청은 장기간(5년 이상) 과세자료를 방치하고 있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2.5.31.)에 임박하여 느닷없이 2022.5.6.에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으로 부당하다.

(2) (쟁점②관련) 쟁점감면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 요건을 미충족하였다고 보아 8년자경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감면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8년 자경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토지 중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한 쟁점감면토지에 대하여만 감면을 적용하였고 같은 필지인 OO리 OOO 답 OOO㎡ OOO 전 OO㎡에 대하여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즉, 청구인은 지적도를 첨부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인 부분과 농지가 아닌 부분을 구분하였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쟁점감면토지에 대하여만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한 것이다. (나)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32조에 따르면, 세무서장(재산세과 담당과장)은 “농지 양도자료 중 서면검토만으로 비과세·감면 요건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과세자료를 장기간(5년이상) 방치하다가 양도일부터 약 5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등 쟁점감면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다) 만일 처분청에서 양도일부터 장기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해명안내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면 청구인은 쟁점감면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임을 입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나, 이 건 부과처분일(2022.5.6.)은 쟁점토지 양도일(2016.11.3.)부터 약 5년 6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이후 2017.12.29.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이 신축되어 사용승인되었고, 쟁점토지는 2018.1.8.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OO면 OO리 OOO”로 합병되었는바, 부과제척기간 만료 직전에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8년 자경감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하여 뒤늦게 감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 (라) 청구인은 양도소득 예정신고 시 쟁점감면토지가 감면대상농지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농지원부, 경작확인서, 농지사진 등의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제출하였는데 이부 로드뷰사진의 경우 특정 시점에 농지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그렇다고 하여 청구인이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재산세 과세내역서에서도 쟁점감면 토지는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재산세과가 과세되었으며, 청구인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급받은 촬영년월 2016.9.20.자 항공사진에서 쟁점감면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양도일(2016.11.3.) 당시 농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촬영년월 2016.9.20.)을 확보하여 제출하자 처분청은 심판청구 단계에 이르러 “부과처분의 사유로 기재된 양도일 현재 농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해도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당초 정보공개청구 회신 내용과는 다른 과세근거를 말하고 있다. (마) 처분청은 쟁점감면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해도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감면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보유기간은 약 12년 10개월로 보유기간 중 직접 경작한 기간이 통산하여 8년이상이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바) 처분청은 쟁점감면토지와 연결된 토지인 OO도 OO시 OO면 OO리 OOO의 경우에도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세무조사 후 감면이 배제되었고 이에 대한 불복청구(조심 2019중4597,2020.2.26.)에서도 감면배제 및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는 의견이나 위 불복청구의 토지는 쟁점토지와 인접하기는 하였으나 쟁점토지와는 양도일 위치, 사실상 현황 등이 상이한 별개의 토지이고 만약 처분청의 의견대로 위 불복청구와 이 건을 동일하게 볼 수 있다면,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을 위 심판청구 결정일(2020.2.26) 직후에 바로 할 수 있었음에도 그보다도 2년이 더 지난 시점에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장기간 부과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유를 헤아리기 어렵다.

(3) (쟁점③관련) 쟁점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쟁점감면토지의 사실상 현황은 “농지”이고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 또는 5년중 3년이상을 재촌·자경하여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바,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재산세 과세내역서, 국토정보지리원 항공사진(2011.11.20. 2012.9.6., 2014.5.18. 및 2016.9.20. 촬영분) 등으로 입증된다. (나) 쟁점일반토지의 사실상 현황은 “대지 또는 잡종지” 로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1. 처분청은 쟁점일반토지는 “농지”임에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나 비사업용토지 판정은 “1단계”로 토지 지목의 판정을 먼저 한 후, “2단계”로 지목에 따른 사업용기간을 계산하여 기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1단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규정에 따라 토지 가목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인바 쟁점일반토지는 OO면 OO리 OOO 소재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과 연접하여 사실상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된 사실이 국토정보지리원 항공사진 및 포털사이트 위성사진·로드뷰등에서 나타나므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쟁점일반토지 지목은 “대지 또는 잡종지” 에 해당하고, “2단계”로 쟁점일반토지의 지목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대지 또는 잡종지)”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사업용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쟁점일반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쟁점일반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여 지목을 농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국토정보지리원 항공사진 및 포털사이트 위성사진·로드뷰 등을 살펴보면, 쟁점건물에 음식점이 있고 쟁점일반토지가 음식점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나타나는바, 쟁점일반토지는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OO㎡)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계획관리지역: 7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OOO㎡) 범위 이내의 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된다.

3. 쟁점일반토지는 위와 같이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이상 ” 또는 “5년 중 3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4.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내역서상 인근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확인된바 없다는 의견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되었고 지방세법에 따른 별도합산이나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면 이를 사업용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함이 타당하다(조심 2011중570, 2011.11.10.., 조심 2014중2731,2014.7.14. 외 다수).

5. 처분청은 쟁점일반토지가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도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일반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고, 주차장용 토지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는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관련)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같은 법 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바, 청구인의 경우 2016년 양도 건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2022.5.31.이고, 과세예고통지일은 2022.4.26.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처분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쟁점감면토지와 연결된 토지인 OO도 OO시 OO면 OO리 OOO의 경우에도 8년자경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세무조사 후 감면이 배제되었고, 이에 대한 불복청구(조심2019중4597,2020.2.26.) 에서도 감면배제 및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결정한 바, 청구인은 동 결정 직후 처분청이 바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결정에 영향을 받는 과세자료라 하더라도 과세관청에게 결정 즉시 처리해야하는 의무가 있지 아니하고 결정 이후에 자료에 대한 사실 판단이나 조사 선정 여부 등을 고려하는 절차로 인해 과세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나) 처분청 담당자는 이 건을 과세하기 전에 청구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2022년 4월 중 이전 조사를 담당하였던 세무대리인과 통화하여 쟁점감면토지에 대해 이전 결정과 달리 판단할수 있는 입증서류가 있는지 문의한 바 있고, 과세예고 및 고지 전후에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1회, 청구인과 배우자 및 세무대리인이 함께 1회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과세내용을 안내받았기에 과세자료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다 할 수 없으며, 안내가 더 이른 시점에 있었다고 하여도 2018년 조사 당시에도 신고내용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기에 새로운 증빙을 제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이 감면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있다면 부과제척기한 전에 과세에 대한 취소가 가능했고 부과제척기한이 지난뒤에도 과세전적부심사가 아니더라도 불복청구를 통해 과세에 대한 정당성을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를 박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쟁점②관련) 청구인은 쟁점감면토지가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과처분의 사유로 기재된 양도일 현재 농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해도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상 자경농지는 “경기도 OO시 OO면 OO리 254”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작성된 시점이 2016.12.5.인 것으로 보아 토지가 합병되기 전으로 추정되므로 쟁점감면토지는 농지원부에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인근 주민들이 작성하였다는 경작사실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감면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라고 할 수 없고, 농업용 물품 구입증빙등과 같은 직접 경작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직접 경작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급받은 항공사진과 2016년 로드뷰 사진에서 양도일 직전 시점에 농지형태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어 양도일 당시 농지임은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로드뷰 사진으로 볼 때 2008년, 2011년, 2013년, 2015년에 농지가 아닌 모습이 포착되므로 청구인이 꾸준히 농지를 유지해 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농지인 상태가 보인 사진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쟁점감면토지와 연결된 토지는 경기도 OOO시 OO면 OO리 254의 경우에도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2018년말 세무조사 후 직접 경작한 증거 부족으로 8년자경감면이 부적정하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결되었고 이에 대한 불복청구에서도 조세심판원은 감면배제 및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감면토지에 대해서도 과세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으나 수정신고 한 바 없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사진이나 위성사진등으로 보았을 때 이전 조사된 토지는 쟁점감면토지와 연결되어 동일인에 의해 경작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역시 농지 모두를 본인이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상기 결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아야 한다.

(3) (쟁점③관련) 청구인은 쟁점감면토지는 농지로 쟁점일반토지는 대지 및 잡종지로 사용되었기에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감면토지는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일반토지는 농지임에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한다. (가) 쟁점감면토지는 항공사진등에서 농지의 형태를 보인 시점이 있으나 농지원부에 해당 지번이 기재되어있지 않은 점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에서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은 적법하다. (나) 쟁점일반토지는 쟁점건물의 부속토지(주차장용지)로 사용되어 대지 및 잡종지가 사실상 현황이라고 주장하나 재산세과세내역서상 해당토지의 지목과 현황은 농지이고 쟁점건물의 부속토지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확인된 바 없으며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도록 임대한 사실도 없고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도 아니며 구획이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해도 쟁점일반토지를 통하여야만 쟁점건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쟁점건물의 주차공간은 건물 앞 부속토지로 이미 충분한 것으로 보여 쟁점일반토지가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농지로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것을 단순히 쟁점건물과 연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건물의 부속토지가 사실상 현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정하므로 쟁점건물의 부속토지가 사실상현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정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에 따라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공부상의 현황인 농지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농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하여 부과한 처분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감면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8.12.31, 2020.12.29>

1. 국세징수법 제9조 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04조의3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감면토지와 연결된 토지인 경기도 OO시 OO면 OO리 254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세무조사 후 감면이 배제되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해 감면 배제 및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결정한바 있다고 우리 원 결정례(조심 2019중4597, 2020.2.26.)를 제시한바 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동 결정례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표2>와 같다. <표1> 조심 2019중4597(2020.2.26.) 결정내용 ~~ <표2> 청구인의 사업이력 ~~~

(2) 쟁점토지의 연도별 항공사진은 아래 <표3>과 같다. ~~~ <표3>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3) 청구인은 쟁점일반토지가 음식점(OOOOO)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바 관련 사진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건물 주변사진 ~~~

(4) 청구인은 아래 <표5>와 같은 내용의 사실경작확인서(3통)를 제출하였다. <표5> 사실경작확인서

(5) 청구인이 제출한 연도별 토지 과세내역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2004년~2006년 기간 동안 분리과세 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으로서 절차장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의 경우 과세예고통지일(2022.4.26.)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만료일(2022.5.31.) 까지의 기간이 3개월이하이어서 동 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달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사정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기 위하여 과세자료를 장기간 방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농지원부·농지사진등을 제출하면서 쟁점감면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자경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감면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경작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8년동안 쟁점감면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감면토지의 사실상 현황은 농지로서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이상 또는 5년 중 3년이상을 재촌·자경하여 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쟁점일반토지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더라고 사실상 음식점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어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서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감면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쟁점일반토지의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내역서상 해당 토지의 지목과 현황이 농지로서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확인된바 없으며 설령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용기간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사용면적도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