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중7201 선고일 2023-10-0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없고, 가공경비를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같은 제조업종의 경우 처분청이 확인한 지급수수료, 영업수주비, 제품관리비, A/S 외주인건비, 제품생산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 외에도 판매수수료, 인건비 등의 경비가 추가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의 실지조사에 의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사실확인과 동종 경쟁업체들과의 소득률 차이 등을 토대로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이 건 소득금액을 결정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중1282 / 조심2017광282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2.8.6. 청구인에게 한 2017~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필요경비의 인정 및 추계 결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반도체 제조업체인 ㈜AAA에서 약 10년간 근무한 경험과 반도체 관련 시스템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2015.9.11. 반도체부품 제조업체인 BBB(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설립․운영해오다가 2022.3.1. 동 업체를 법인 전환․설립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2017년∼2019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복식부기의무자이자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장부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에 따른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OOO원(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인의 2017년∼2019년 종합소득세 과세연도에 대하여 2022.1.18.∼2022.5.4.까지 개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청구인의 적격증빙 수취 및 인건비 등 신고 내용, 계좌인출 내용 등을 근거로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청구인이 종합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2.8.6. 청구인에게 2017∼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각종 필요경비를 현금으로 지출하였으나, 법정지출증빙자료를 갖추지 못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방법으로 신고한 것으로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의 당초 추계 신고내용이 인정되어야 한다. (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추계소득금액 신고를 부인하고,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소득금액의 산정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산정된 소득금액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장부 등에 의한 실지조사방법으로 신고 또는 결정(경정)한 동종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의 소득율을 비교하여, 동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필요경비의 상당 부분이 누락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이르는 정도라면 다시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2중1282, 2012.10.31.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총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없으며 가공경비를 계상한 사실도 없다. 다만, 비용 지출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추계방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2) 청구인과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유형(S유형-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장의무(복식부기의무자), 관할세무서가 같은 동종업종(업종코드 321000) 사업자의 별첨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정보를 보면, 2019년 귀속 업종별․외형별․시군구별 평균 소득율이 11.5%로 나타나는바, 조사관서가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경정한 쟁점사업장의 조사대상기간 평균 소득율은 76%로서, 2019년 귀속 업종별․외형별․시군구별 평균 소득율(11.5%)의 약 6.6배에 이르고, 단순경비율 적용시의 업종 소득율 9.3%(=1-단순경비율) 대비 약 8.1배에 이르게 되어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은 합리적인 소득금액 산정이라 할 수 없다. (가) 쟁점사업장은 조사대상기간 연평균 총수입금액이 OOO원인 반도체장비 제조업 사업장인데, 조사관서의 필요경비 인정 내용을 보면, 3년간 인건비로 인정한 금액이 총 OOO원(연평균 OOO원, 월평균 OOO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조사관서가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한 인건비 금액은 전체적으로 합리적이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은 2015년에 쟁점사업장을 창업하여 반도체장비 특수 환경에 맞는 무선통신제품을 개발하였으며, 많은 협업과 테스트 과정 등을 거쳐 CCC, DDD 등 반도체 업체들과의 론칭에도 성공하여 사업을 이끌어 왔고, 조사대상기간의 총수입금액 발생과 관련하여 지급수수료, 영업수주비, 제품관리비, A/S비용, (제품생산)인건비, 차량유지비 등 많은 금액의 필요경비가 실제 발생하였으나, 조사관서는 세금계산서 등 법정 지출증빙자료로 확인되는 금액 이외에 다른 금액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나) 조세심판원도 아래 <표1>의 선결정례에서 납세자가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없고, 가공경비 등을 계상한 사실이 없으며, 주요 경비 등이 누락된 사안에서 처분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산정한 소득금액이 통상적인 동일 업종 기업의 소득율 대비 현저히 과도(8∼9배)하고, 계산근거로 제시한 장부 및 증빙자료가 사업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추계로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표1>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주요 경비를 실제 지출한 사실이 있으나, 증빙 및 장부계상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이는 추계결정 사유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종합소득세는 추계방법에 따라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 대부분이 적격증빙과 계좌내역에 의해 확인되므로 추계결정 사유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법원 판례도 예외적으로 필수적인 필요경비의 상당 부분이 누락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부산고등법원 2020.12.24. 선고 2021누20313 판결 등 다수)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업종 특성상 각종 필요경비를 현금으로 지출하면서 증빙자료를 갖춰 둘 수 없어 조사대상기간의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기간 중 조사담당 공무원과의 문답과정에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것과 가산세를 부담하고 추계로 신고하는 것의 세부담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쟁점사업장의 매출은 100%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고, 매출대금을 전액 금융계좌로 수령하고 있으며, 세무조사당시 금융계좌 확인 등을 통해 지출내용을 확인한 바, 사업관련 비용 OOO원,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대여금·투자금 OOO원 등 조사대상기간의 총 출금액 OOO원의 사용처와 지출성격을 구분할 수 있었고, 이 금액 중 사업관련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금액 OOO원은 모두 필요경비에 반영하였다.

(2) 청구인의 계좌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PCB제작, 임대료, 카트리지구매, 스티커제작비, BR01등록세, 대여금 등으로 표시하여 청구인이 사업 지출내용에 대해 구분·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소액의 지출의 경우에도 꼼꼼히 관리하고 있는 청구인이 지급수수료, 외주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할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를 기록·관리하지 않아 어떠한 거래증빙도 제시할 수 없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가) 조사대상기간 중 현금으로 출금한 금액은 OOO원이고, 이 금액 중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OOO원은 필요경비로 반영하였고, 청구인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았지만, 방폭Case, 회로제작비, 개발의뢰비 등의 매입비용 및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경비와 복리후생비,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이자비용 등 기타 필요경비의 지출이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 수취내역과 계좌 지급내역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이 세무조사시 진술한 내용에도 그 외 다른 주요 경비를 지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나) 조사기간 중 청구인은 직원이 많지 않아 인건비 비중이 크지 않다고 진술하였고, 전기료, 차량유지비,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 필요경비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3) 쟁점사업장의 개별 특성상 영업수주비 및 차량유지비 등이 발생할 여지가 적고,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적격증빙 외에 추가 비용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추가 비용 지출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추가로 인정할 필요경비는 없다. (가) 청구인은 조사관서에서 산정한 필요경비 외에도 지급수수료, 영업수주비, 제품관리비, A/S 외주인건비, 제품생산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이 추가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매출처는 청구외 EEE㈜ 한 곳으로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EEE㈜에서 발주 받은 물품 등을 생산·출고하고 있으며, 운반도 대리점에서 직접하고 있으므로 영업수주비 등이 발생될 여지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 (나) 조사착수일인 2022.1.18. 청구인은 필요경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외에는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문답과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그 외 사업관련 필요경비는 추후 제출한다고 하였을 뿐, 조사 종결시까지 지출된 필요경비의 금액, 거래상대방, 지출시점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조사기간 동안 실지조사 결정의 부당함만을 주장하고 조사관서의 필요경비 관련자료 제출요구에는 전혀 응하지 않았다. 또한 적격증빙으로 확인된 인건비 및 계좌조회로 조사과정에서 인정된 아르바이트 비용 외에는 확인된 자료가 없어 추가로 인정할 인건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은 실지조사에 따라 결정된 소득율이 높아 추계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준(단순)경비율은 평균적인 기업에 대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결정된 것으로 개별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단순히 소득율이 높다거나 경비의 발생이 적어 결정 소득율이 높다는 것만으로 추계결정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확인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과 안내유형, 기장의무, 관할이 같고 업종코드가 동일한 사업자의 2019년 귀속 업종별·외형별·시군구별 평균 소득율이 11.5%로 나타나 조사청이 실지조사 방법에 따라 결정한 쟁점사업장의 쟁점과세기간 평균 소득율(76%)은 약 6.6배 차이가 나고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율 9.3%의 8.1배에 달하므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필요경비의 상당부분이 누락되었을 것으로 인정되어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해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쟁점사업장은 다수의 인원이 제조에 투입되는 동종업종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와 달리 주로 제조기술이 있는 청구인이 혼자 제조하여 인건비 비중이 적고, 특허기술의 영향으로 원재료 등 매입비용에 비해 판매단가가 높은 특수성으로 인해 소득율이 높은 것으로, 단순히 업종코드 또는 산업분류가 동일·유사한 업종의 단순경비율 환산소득율이나 평균소득율과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조세심판원에서도 실지조사에 따라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과세한 사안에서 경정된 소득율이 단순경비율로 환산한 소득율 대비 약 7.3배 높았으나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결정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한 선례(조심 2017광2825, 2017.9.14.) 가 있는 점에 비추어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 등을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결정례 등과 같이 납세자의 경정 소득율이 높아 인용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소득율만을 비교하여 인용한 것이 아니라 당해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필연적으로 발생했을 것이라 예상되는 비용들이 반영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소득율이 높게 산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납세자가 비치·기장하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어 제한적으로 추계결정이 타당하다고 결정된 사례들인 것으로 보인다.

(5) 필요경비는 그 비용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이면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필요경비에 일부 증빙이 불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다. (가) 청구인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면서,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의 검증을 의무화하여 사업자의 소득세 성실신고 유도 및 세무대리 관행 등을 개선하고자 함에 입법취지가 있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임에도 세법에서 정하는 각종 의무를 불이행하였고, 2015년 개업 이후 계속하여 추계신고를 해왔으며, 계속하여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는 것은 추계신고를 하기 위한 목적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조사종결시까지 조사관서의 지속적인 필요경비 소명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필요경비 소명이 없는 것은 그러한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아야 하고, 조사관서에서 청구인의 확인서와 문답서 내용을 토대로 적격증빙수취내역과 계좌지급내역을 근거로 하여 실시조사 방법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며,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필요경비에 일부 증빙이 불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신고의무 등을 해태하고 자료제출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은 청구인이 부담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 내용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17〜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유형과 청구인의 신고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및 신고내용 (단위: 원) (나)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과 처분청의 실지조사에 따른 경정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종합소득세 신고ㆍ경정내용 (단위: 원) (다)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계좌인출금액의 사업관련 여부를 조사하여 아래 <표4>와 같이 필요경비와 업무무관비용(인출)을 구분한 다음,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과 기타 필요경비(인건비, 이자비용 등)를 계산하였는데, 필요경비로 인정한 세부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4> 사업용계좌 조사내용 (2017.1.1.∼2019.12.31.) (단위: 원) <표5> 필요경비 조사내용 (단위: 원) (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신고 소득율, 조사관서의 세무조사에 따른 경정 소득율,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필요경비 조사내용 (단위: %) (마) 청구인은 세무조사당시 특허등록내용을 제출하였고, 조사기간 중 이루어진 문답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과정에서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것보다 추계로 신고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아 추계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필요경비(지급수수료, 영업수주비, 제품관리비, A/S비용,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의 상당 부분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설립․운영하면서 필요경비와 관련된 중요한 증빙을 수취할 수 없고, 장부를 기장하지 못하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추계 방식으로 적법하게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서, 추계결정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안 되며,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같은 뜻임)고 할 것이다. 다만, 이 건에서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없고, 가공경비를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같은 제조업종의 경우 처분청이 확인한 지급수수료, 영업수주비, 제품관리비, A/S 외주인건비, 제품생산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 외에도 판매수수료, 인건비 등의 경비가 추가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처분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은 매출원가비율과 영업손익비율 측면에서 동종 업종의 다른 사업자(기장사업자)들에 비하여 그 차이가 매우 크며, 처분청의 경정 소득률은 약 76%로 동일한 업종의 평균 소득률 9.3%(1-단순경비율)와 비교하여 8.2배 수준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의 실지조사에 의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사실 확인과 동종 경쟁업체들과의 소득률 차이 등을 토대로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이 건 소득금액을 결정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4항 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제81조의5(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또는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제2항 제1호의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제163조의3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

2. 제2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 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③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 및 추계방법(2 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보관한 때

(4) 소득세법 시행규칙(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영 제143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2(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6)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