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7200 선고일 2023.03.15

거래처 대표가 청구인에게 거래물품의 단가를 문의하고, 거래 물품이 출발하였음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실제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거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2.1.10. 청구인에게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9.1. OOO에서 ‘AAA’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알루미늄 가공 관련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거래처인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8.28.∼2019.1.18. 기간 동안 BBB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한 결과, BBB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2022.1.10. 청구인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3. 이의신청을 거쳐 2022.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과 BBB이 제출한 계량확인서의 내용(날짜, 차량, 무게, 품목)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으므로 이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한 소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가장 이상적인 계량확인서는 물건 입고시에 거래처, 날짜, 차량번호, 무게, 품목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2부 작성하여 각자 사인한 다음 서로 1부씩 갖는 형태가 될 것이나, 당시 업계의 거래관행을 보면 운송기사가 물건을 가져올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게이므로 무게가 얼마인지만 적어오는 경우가 많고, 매입하는 측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무게만 적은 서면을 사인해서 넘겨주기도 한다. 청구인 측에서도 당시 청구인과 외국인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을 시기였으므로 엄격한 계량확인서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고, 외국인 직원이 계근하면서 일단 거래처와 무게만 확인을 해두고 전자세금계산서가 오면 정리하는 형태로 영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과 BBB은 각자 본인들이 보유하던 자료를 토대로 계량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양식이나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나) (날짜 불일치 관련) 청구인의 계량확인서 날짜가 BBB의 계량확인서 날짜와 동일하거나 1〜2일 늦게 된 이유는 검수완료 후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정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수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날짜가 조금 지연이 되었고, 당일 2회분이 매입된 것도 합쳐서 1장으로 계량확인서가 작성되었다. (다) (차량번호 불일치 관련) 2018년 9월 조사청에서 거래사실 조회 요청이 있었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거래사실 조회서를 제출할 때에 1월분 거래에 대해서는 운반차량의 번호를 알 수가 없어서 임의로 기재했기 때문에 불일치가 발생하였으나, 3월 이후분의 거래에서는 청구인이 기재한 차량번호가 맞다. (라) (무게 불일치 관련) 계량 후 검수과정에서 이물질이나 저품질의 스텐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하여 감량을 하였고, 감량분까지 반영하여 계량확인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BBB의 무게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마) (품목 불일치 관련) 품목은 일치하며, OOO철, OOO철은 스텐의 종류로서 그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한 것이다.

(2) 처분청은 BBB이 2017년 11월 개업 후 매입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OOO원은 스텐의 단가를 고려하면 25톤 트럭 1.5대 정도의 물량이고, BBB의 매출규모 등을 고려해보면 개업 후 얼마 되지 않아 그 정도의 물량을 조달할 수 없었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우며, BBB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더라도 BBB의 매입 중 89.5%를 차지하는 매입처인 ㈜CCC의 매입에 대하여 위장매입으로 판단하였고, BBB의 매출 중 93.3%를 차지하는 ㈜DDD에 대하여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였는바, 이는 BBB이 ㈜CCC으로부터의 매입이 아니더라도 다른 거래처로부터 매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3) 청구인이 제출한 CCTV 영상에서 해당 거래분만 캡처하여 출력한 것으로, 관련 CCTV를 재생해보면 해당 사업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CCTV 영상에 나타난 트럭에 실려있는 고철의 규모로 미루어보면 개략적으로 매입가를 추정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청구인은 실제 운송했던 운전기사들이 작성한 확인서, BBB 대표와의 통화기록 내용 등을 제출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BBB의 대표자 eee은 ㈜CCC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2019년 1월에 조사청의 조사결과 고발 조치되었고, 일련의 가공거래를 위하여 ㈜CCC 대표자 fff에게 권유·알선하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심문조서상 확인된다.

(2) 조사청은 청구인이 2017년 11월 개업 후 매출에 대응되는 재고매입이 없는 상태에서 2018년 1월 청구인에게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조사청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거래사실조사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계량확인서의 내용(날짜, 차량, 무게, 품목)이 일치하지 않았다.

(3) 또한 BBB의 금융거래 조사결과 현금입출금 내용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현금출납장과 은행예금 원장을 비치, 기장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종결보고서상 확인되고, 특히나 자료상과 대부분 위법거래를 하는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금융거래내역을 준비함이 가공거래업체 조사 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실정으로 미루어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대금 이체내역은 실거래를 입증할 근거가 되기 어렵다.

(4) 청구인이 제출한 통화기록내역과, CCTV영상사진의 경우 쟁점거래 관련 사진인지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없고, 확인서를 제출한 운송기사 3명(hhh, ggg, iii) 명의로 각각 등록된 사업자번호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조회한 바, 청구인 또는 BBB과의 세금계산서 등의 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해당 확인서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BBB에 대한 조사 결과 확인된 거래 흐름은 <표1>과 같고, 조사청은 BBB이 2017년 11월 개업 후 매출에 대응되는 재고매입이 없는 상태에서 2018년 1월 청구인에게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등을 근거로 주요 매출처 중 청구인에 대한 거래만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음이 확인된다. <표1> BBB의 매입, 매출 거래 흐름 ◯◯◯

(2) 조사청의 거래사실조사서에 따르면, 조사청이 BBB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계량확인서와 청구인이 조사청의 거래사실확인 요청에 대하여 소명한 계량확인서의 내용은 <표2>와 같다. <표2> BBB과 청구인의 계량확인서 내용 비교 ◯◯◯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표3>과 같고,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품목 및 수량(무게)은 <표2>의 내역 중 청구인이 제출한 계량확인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표4>〜<표6>과 같이 청구인 사업장에 운송차량이 출입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사진, 청구인과 eee(BBB의 대표)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운송기사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그 외에 세금계산서 금액에 해당하는 계좌 송금 내역, 계량확인서, BBB의 사업자 등록증 등을 제출하였다. <표4> CCTV 영상 사진(1월 거래분은 영상 보관기간 경과로 삭제되었다고 소명함) ◯◯◯ <표5> 청구인과 eee(BBB 대표)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차량 도착 예정시간 및 거래 단가 등에 대하여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 <표6> 운전기사 확인서 ◯◯◯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와 관련하여, ggg, hhh 등이 청구인과 거래한 내역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ggg, hhh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ggg과 hhh의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과 BBB이 제출한 계량확인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BBB이 제출한 계량확인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계량확인서의 내용이 일부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계량확인서의 내용은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두 계량확인서에 나타나는 매입 물품의 무게 차이가 크지 않아 계량 후 검수과정에서 이물질이나 저품질의 스텐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하여 감량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BBB의 대표인 eee이 청구인에게 거래물품의 단가를 문의하고, 거래 물품이 출발하였음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실제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거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청은 BBB의 매출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 외의 매출처와의 거래는 모두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는바, BBB이 청구인과의 거래만 특별히 가공거래를 진행할 만한 사정이 달리 보이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BBB이 거래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가공거래에서 흔히 나타나는 금융거래의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