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토지a 및 쟁점토지b의 각 양도거래를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공제한도 1억원만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토지a 및 쟁점토지b의 각 양도거래를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공제한도 1억원만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3) 조세특례제한법(2021.3.16.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9.1.8.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0.7.26. 및 2020.8.20. 매수인측에게 쟁점토지a와 쟁점토지b를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고 쟁점토지a에 대하여는 2020.10.29., 쟁점토지b에 대하여는 2021.1.29. 각 잔금을 수령하여 양도한 후 아래와 같이 2020년 및 202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호 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과세기간별로 1억원)를 각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ㅇㅇㅇ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a 및 쟁점토지b의 각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아래와 같이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ㅇㅇㅇ (다) 쟁점토지a와 쟁점토지b에 대한 매매계약서 상 기재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일은 아래와 같다. ㅇㅇ (라) 쟁점토지a와 쟁점토지b에 대한 매매 관련 금융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마) 쟁점토지a 및 쟁점토지b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수인측은 2020.7.26.∼2020.8.1. OOO 계좌에서 쟁점토지a 및 쟁점토지b의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2020.8.28. OOO에서 OOO원을 대출받아 쟁점토지a의 중도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쟁점토지a의 잔금일인 2020.10.29. OOO에서 OOO을 추가 대출함에 따라 이 때 매수인측은 OOO원을 보유하게 되었고 동 대출금으로 쟁점토지a와 쟁점토지b의 잔금을 지급하였다. (바) 쟁점토지a의 매매에 대하여 2020.7.26. 청구인과 매수인측이 작성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분할측량 및 경계측량 비용 OOO원 중 매도인이 OOO원, 매수인이 OOO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ㅇㅇㅇ (아) 매수인측이 2021.11.5. 연명으로 작성한 확인서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자) OOO사무소 대표 CCC가 2021.11.5. 작성한 확인서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쟁점토지a와 쟁점토지b로 각 분할등기하고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한 것은 매수인측의 요구에 따른 것이고 이러한 거래는 사적계약자유의 원칙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법상 계약자유의 원리를 존중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분할양도 계약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분할등기하여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한도를 추가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건이므로 이러한 신고가 실질에 부합되는지 여부는 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거래 당시의 정황이나 사회통념,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20.8.1. 매수인측으로부터 쟁점토지b의 양도에 대한 계약금(청구인은 가계약금이라고 주장한다) OOO원을 받는 등 쟁점토지a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b까지도 모두 양도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분할허가 신청(2020.8.3.)을 거쳐 분할등기(2020.9.11.)까지 마쳤는데, 이렇듯 다 같이 양도하기로 합의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분할등기하여 양도한데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그 특별한 이유에 대하여 “매수인측이 농사가 봄철(3월 이후)에 시작되므로 농지의 소유권 이전을 빨리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쟁점토지b에 대하여) 2021.1.28.을 잔금지급일로 정하게 된 것”이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구분하여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으나, 농사 시작 시기 때문에 쟁점토지b에 대한 잔금지급일을 2021년 1월로 하기를 원하였다는 매수인측의 요청이 사실이라면 같은 지목의 쟁점토지a도 역시 같은 이유로 잔금지급일을 달리 정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신고시기와 쟁점토지 분할양도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상관관계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전부를 양도하기로 결정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나 매수인측 모두 분할등기하여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하는 방법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a에 대한 매매계약체결일인 2020.7.26. 토지분할허가신청 대행용역 의뢰 및 매수인측으로부터 용역수수료 일부를 받는 등 쟁점토지b의 매매가 결정되기 전에 분할을 추진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후 쟁점토지 전부를 매매하기로 쌍방 합의를 한 이상 더 이상 분할을 진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라 할 것이다), 또한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매수인측은 계약금 외에는 대출을 통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마련하였는데 쟁점토지a에 대한 잔급지급일인 2020.10.29. OOO에서 OOO원을 추가 대출함에 따라 이 때 매수인측은 현금 OOO원을 보유하게 되어 쟁점토지b에 대한 잔금지급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임에도 이자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쟁점토지b에 대한 잔금지급일을 3개월이나 뒤로 미룰 이유가 부족해 보인다 할 것이어서, 결국 청구주장과 달리 쟁점토지a와 쟁점토지b의 각 양도거래를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과 거래의 실질에 부합해 보인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a 및 쟁점토지b의 각 양도거래를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공제한도 1억원만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