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과세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7195 선고일 2024.01.15

처분청은 사실상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처분청이 사후에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하더라도 이를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국기법§81의15③은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제1항의 과세예고통지의무 규정과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2중7195 (2024.01.15) [세 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 [제 목] 이 건 과세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처분청은 사실상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처분청이 사후에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하더라도 이를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국기법§81의15③은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제1항의 과세예고통지의무 규정과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남양주세무서장이 2022.5.16.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4.6.15. 부 A의 사망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OOO 임야 4,2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았으나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였다가 1994.12.16.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상속등기하였고, 2014.10.28.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5.16.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OOO원(기준시가), 양도가액을 OOO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매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평소 알던 B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주기로 하여 이를 위임하였는데 온갖 명목으로 청구인을 속이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청구인이 B를 고소하여 B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B는 청구인의 누나 C이 인천에서 의류업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자로 당시 중개업을 하고 있었으며, C이 소액의 연립주택을 소개받아 매매한 이력이 있어 쟁점토지 매매시 청구인을 대신하여 묘지이장, 쟁점토지상 사촌동생이 거주하던 집 철거, 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하기로 하여 청구인은 B의 조언을 믿고 따랐으나 7년이 지난 현재 양도소득세는 무신고되어 있었고, 엄청난 가산세까지 부과되기에 이르렀다. (나) B는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토지가액을 높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고 하여 청구인은 B에게2013.6.20.부터 2015.2.27.까지 9차례에 걸쳐 OOO원을 지급하였고, 자료수집을 하면 경비에 반영이 될 수 있다고 하여 2014.11.25.부터 2015.10.29.까지 총 4건 OOO원을 자료수집비용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인천세무서에 지인이 있다며 인천세무서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지인이 맡아 양도소득세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여 청구인은 인천광역시로 주소까지 이전하였고, 이후 인천세무서의 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며 금전을 요구하여 2017.9.25.부터 2019.9.10.까지 총 6차례 OOO원을 B에게 지급하였으나 이 모두는 B의 사기행각이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하였다.

(2) 쟁점토지 내 무허가주택을 청구인 소유로 보아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감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가) 쟁점토지상에는 1960년대에 건축된 무허가 주택이 있고, 이 무허가 주택은 청구인의 작은아버지가 거주할 집이 없어 거주했던 곳으로 청구인의 작은아버지가 사망한 후 그 아들 D가 이어 거주하였으며, D는 2017.3.28. 무허가 주택을 증축하였다. (나) 이 주택은 당초 청구인의 소유였음에도 D가 거주하였을 뿐이고 D는 해당주택의 소유권이전 및 해당주택 부수토지 분할을 전제로 쟁점토지 매매에 협조하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해당주택의 부수토지 170평을 분할해 주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무허가주택을 함께 상속받았고, 상속개시 당시 무주택자였으므로 이 무허가주택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이에 해당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감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지목이 임야이고,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은 1984.6.15.로 쟁점토지는 1985.1.1. 이전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 하였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 할때마다 B가 제시하는 방법대로 금전을 지급하였으나 6년이 지난 후 세무사와 상담한 결과 B의 행위가 모두 사기임을 알게 되었으며, 세무사의 도움으로 B를 인천지방경찰청에 고소하여 B는 징역 8월의 선고를 받고 복역한바 있다. B는 청구인의 무지를 이용하여 OOO원 이상의 금원을 갈취하였고,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고자 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B의 사기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5)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무신고로 인한 부과제척기간은 7년인 2015.6.1.이고, 청구인은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한 2022.8.1. 불복청구를 하였으나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감안하여 최소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전인 2022년 2월말까지는 고지가 되어야 하며, 볼복청구기간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므로 납세고지서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인인 2022.5.31.을 납기로 느닷없이 고지된 납세고지서는 무효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무허가주택을 보유중으로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감액을 주장하나, 국세청 세대별 주택보유현황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토지관할 소재지인 달성군청에 공문을 요청하여 해당 무허가 주택의 재산세 부과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쟁점토지 양도당시 무허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의 사촌동생인 D로 확인되었는바, 무허가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인은 소득세법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타인소유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목은 임야이고 1985.1.1. 이전 상속받은 사업용토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상속받은 임야가 사업용토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에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이어야 하고, 쟁점토지는 2014.10.28. 양도되어 위 법령에서 규정한 양도기한을 초과하였으므로 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다. (나)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는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 재촌한 임야를 상속받은 경우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청구인 부모의 거주이력을 확인하여 본바, 부 A는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에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아 거주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모 E은 1979.3.13.이후 쟁점토지 소재지인 대구광역시 근처에 거주한 이력이 없어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재촌한 사업용토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 단서는 다만, 양도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안의 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 양도당시 제2종 주거지역(1999.4.20. 주거지역으로 편입)으로 도시지역에 해당되어 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사기로 인한 양도소득세 무신고 사유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는 사실은 인지하였으나 사기로 인하여 신고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48조는 가산세 감면대상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가산세는 납세자가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제재로 사기로 인한 양도소득세 무신고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나) 2020년 12월 청구인은 사기로 인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당시에도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무신고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기한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사기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그 신고ㆍ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과세예고통지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 내 무허가주택을 청구인 소유로 보아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감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가.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 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 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1.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거짓 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거짓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9. 그 밖에 해당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 수(數), 거래 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④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
  • 나.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라. 경기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휴양시설업용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호 에 따른 사업자 외의 자로서 업무용자동차(승용자동차ㆍ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 다만, 소유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차종별 대수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이하 “최저차고기준면적”이라 한다)에 1.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
  •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를 제외한다.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을 갖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5.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 가. 지목이 대지 또는 공장용지가 아닐 것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 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일 것
  • 라. 수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훈련의 실시를 위임받은 자가 소유할 것

6.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

8. 골재채취장용 토지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9.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10. 광천지{광천지(청량음료제조업ㆍ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하에서 온수ㆍ약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 토지(내수면양식업ㆍ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小溜池)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사용되는 토지
  • 나.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부터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당해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토지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2. 블록ㆍ석물ㆍ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나지(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1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4.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5. 그 밖에 공익ㆍ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④ 제3항 제1호의2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취득 후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은 직계존속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OOO에 소재한 임야로 면적은 4,264㎡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1984.6.15.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4.12.16. 소유권이전 등기를 접수하였으며, 2014.9.30. 매매를 원인으로 F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나) 쟁점토지 재산제세 과세자료 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준보전산지로 1999.4.20.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쟁점토지 양도당시 기준 청구인의 주택보유현황조회자료에 의하면 부동산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OOO이고, 주택종류는 농어가주택, 토지면적 114㎡, 건물면적 68.4㎡이며, 지분율(재산세) 토지 98.24, 건물은 0으로 건물소유여부 확인요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달성군수가 2022.8.2. 처분청에 발송한 2010년도 7월 주택분(2010년 1기분)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유자는 청구인, 전용면적 각 35.1㎡와 33.3㎡인 2호의 주택 소유자는 D이고, 위 2호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은 각 OOO원과 OOO원으로 재산세액 합계 OOO원이 D에게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며, 달성군수는 2014년 9월(2014년 2기분) 정기과세내역서까지 동일하게 주택 소유자를 D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4.10.28.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이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22.5.16.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OOO원(기준시가), 양도가액을 OOO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결정ㆍ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내역 (마) 과세예고통지서 발송처리 및 현황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2.5.16.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후 2022.5.17.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출력하여 발송하였고, 동 과세예고통지서는 2022.5.19.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위 등을 소명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 매매과정에서 매수인은 D가 거주하던 주택의 철거를 요구하여 이 주택을 철거하고자 하였으나, D가 거주하던 주택토지의 분할을 요구하여 매매가 성사되지 못하여 청구인은 D가 거주하던 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해주었고, 쟁점토지상에는 D가 사용하던 주택 외에도 농사용으로 사용하던 창고가 있었다. (나) 청구인의 고소장에 의하면 B는 청구인으로부터 감정평가 등 자료구입경비 명목으로 2014.11.25.부터 2015.10.29.까지 4차례 합계 OOO원을 편취하였고, D 주택부수토지 분할 및 농사용창고 신축을 요구하여 이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청구인으로부터 2014.5.6.부터 2015.4.1.까지 8차례 합계 OOO원을 편취하였으며, 쟁점토지에 있는 분묘 이전과정에서 2014.9.17.부터 2018.9.3.까지 합계 OOO원을,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해야하는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2017.9.25.부터 2019.9.10.까지 OOO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12.14. B에 대하여 사기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 판결문(2020고단OOO) 에 의하면 B가 청구인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범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3) 과세예고통지의무는 2019.1.1.부터 시행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1항의 개정으로 명문화되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및 제2항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관청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행할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자도 과세처분 이전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지는데(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이 건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 송달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5.16. 동 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과세예고통지서 발송처리 및 현황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지서를 송달받은 이후인 2022.5.17. 과세예고통지서를 출력하여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며, 동 과세예고통지서는 2022.5.19.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납세자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 과세예고통지의무를 규정한 법 취지에 반하고, 처분청은 사실상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처분청이 사후에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하더라도 이를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은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제1항의 과세예고통지의무 규정과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②·③·④에 대하여는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