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3)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 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2건(계약일은 2015.7.1., 임대인은 AAA, 임차인은 청구법인)이고, 쟁점부동산 현황 및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 현황 및 임대차계약 내용 ㅇㅇㅇ (나) 조사청은 2022.1.14. 과세대상기간 2017.1.1.부터 2019.12.31.까지 조사대상으로 하여 2022.1.18.부터 2022.3.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가 2022.2.21.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업무무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이자비용 등과 관련하여 2016사업연도와 2020사업연도까지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하였고,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적출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ㅇㅇㅇ (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부터 2020사업연도까지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고 쟁점임차보증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부터 2020사업연도까지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3>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부과현황 및 심판청구 ㅇㅇㅇ (라)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임차사업장 및 신축사업장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현재 신축사업장 위치에 2009.9.2. OOO으로부터 대지면적 6,667㎡, 연면적 1,358.4㎡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0.9.15. 대지면적 9,999㎡, 연면적 1,823.12㎡로 하여 OOO에 착공신고를 한 바 있으며, 2011.11.14. ㈜AAA와 계약금액 OOO원에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5.17. OOO에 청구법인의 사업장 신축공사를 위하여 착공일을 2018.5.17., 준공예정일은 2018.9.14.로 하여 ㈜BBB과 OOO원(부가세별도)에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신축사업장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대지면적 9,999㎡, 연면적 2,304.637㎡, 자동차관련시설 용도의 3개동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고, 허가일은 2009.9.2., 착공일은 2018.6.26., 사용승인일은 2018.9.5.로 나타나며, 2018.9.10. 신축사업장으로 이전하였고,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은 도시개발사업시행에 따라 2019.1.27. 멸실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16년말 영업손실보상금 약 OOO원을 수령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관련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OOO 공고 OOO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OOO이고, OOO는 OOO 도시개발구역이 OOO 지정되었으며, 2014.9.15. 실시계획인가되었고, 위 도시개발사업은 2022.6.8.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2022.6.23. 공사완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2019년 1월경 쟁점부동산 위치의 OOO 로드뷰 사진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현장사진을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는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과 관련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는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면서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사업장인 쟁점부동산이 수용되어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에게 쟁점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이를 반환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신축사업장으로 이전한 이후부터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2020.6.30.)까지 쟁점임차보증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에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용으로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인 2018.9.10. 신축사업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은 2019.1.27. 멸실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과실없이 임대차목적물인 쟁점부동산을 계약상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실이 객관 적으로 확인되어 그때부터는 청구법인에 민법제623조 및 제627조에 따른 차임감액청구권 또는 계약해지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이나,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 AAA에게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쟁점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이 멸실된 2019.1.27.이후부터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 AAA에게 쟁점임차보증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관계자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를 지연한 쟁점임차보증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상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한 법인세 2018사업연도분과 2019사업연도분 중 청구법인이 AAA에게 반환받지 아니한 쟁점부동산 임차보증금과 관련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와 익금산입한 인정이자 중 쟁점부동산의 건축물이 멸실된 2019.1.26.까지 분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