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세무조사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7190 선고일 2023.05.02

세무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삼아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당초 세무조사 통지했던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던 중 쟁점주식이 취득당시부터 청구인의 소유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취득가액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에 근거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AA(이하 “㈜-AAA”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8.6.1. 배우자 AAA로부터 ㈜-AAA 발행주식 900주(1주당 가액 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2018.7.13. 증여받은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AAA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AAA는 2018.6.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의 취득(취득주식수 900주)을 결정하였으며 2018.7.13.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소각처리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1.18.부터 2022.3.8.까지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은 배우자에게 명의신탁된 청구인 소유 주식을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증여가액(1주당 OOO원)이 아닌 당초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가액(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고, ㈜-AAA가 쟁점주식을 소각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차액을 양도소득이 아닌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 소정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하여 2022.5.12.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 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예상하지 못한 세무조사에 기한 부과처분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며, 조세심판원은 임의로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과세한 행위는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판단한바 있다(조심 2018서4063, 2019.6.26. 조세심판관합동회의 등 다수, 같은 뜻임).

(2)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송달한 세무조사 통지서(조사1과-257, 2022.1.14.)를 보면 조사대상 세목은 양도소득세,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2018.1.1.∼2018.12.31.로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통지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조사로 적출사항이 없자 청구인에게 그 사유과 범위를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한 채 다른 세목인 종합소득세 조사를 임의로 실시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이와 같이 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그 사유와 범위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세한 행위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외 기 보유하고 있던 ㈜-AAA 발행주식을 ㈜-AAA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액에 대하여 발생하게 될 세금을 회피할 목적에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형식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AAA에 취득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세무조사결과 쟁점주식은 배우자명의로 취득할 당시부터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었음을 확인하였다.

(2) 조사청은 이러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증여가액이 아닌 당초 배우자 명의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인 1주당 OOO원이 소득금액이라고 판단하였고, 주식의 발생법인이 소각목적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의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양도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9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범위확대를 제한받는 과세관청의 행위는 조사대상으로 통지한 세목이 아닌 다른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이고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이 아니며, 즉 위 조항은 세무조사의 확대를 세목별로 제한할 뿐이고, 과세처분의 확대를 세목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며, 세무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삼아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바 있다(수원지방법원 2017.3.30. 선고 2016구합66460 판결).

(4) 조사청은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부과를 위하여 임의로 세무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양도소득세 외 다른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과세자료를 수집한 사실이 없고, 당초 세무조사통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 취득가액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세무조사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주식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6.1. 증여인 배우자 AAA와 쟁점주식(100주권 9매, 1주당 액면가액 OOO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가액 OOO원, 증여대상금액 OOO원으로 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AAA의 2018.6.4.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AAA의 자기주식취득 목적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소각이고, 취득주식은 보통주식 900주,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는 OOO원으로 1주당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7.13. ㈜-AAA에 쟁점주식(100주권, 9매, 1주당 액면가액 OOO원)을 1주당 양도가액 OOO원, 양도금액 합계 OOO원에 양도하고 주주명부 명의개서일을 2018.7.13.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조사청은 2022.1.14.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은 내용으로 세무조사통지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 공문 ㅇㅇㅇ (마) 2022.2.10.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답변한 내용이 확인된다. <표2> 2022.2.10. 청구인 문답서 ㅇㅇㅇ (바) 조사청은 2022.3.23. 청구인에게 아래 <표3>과 같은 내용으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표3>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통지 공문 ㅇㅇㅇ (사) 처분청은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AAA에 양도한 쟁점주식을 당초부터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2022.5.12. 청구인에게 차액 OOO원[(1주당 평가액 OOO-취득가액 OOO원)×900주]에 대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통지에 조사대상은 양도소득세로 한정하여 기재되어 있고, 양도소득세로 적출사항이 없자 종합소득세 조사를 임의로 실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에 근거한 부과처분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9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세무조사 범위확대를 제 한받는 과세관청의 행위는 조사대상으로 통지한 세목이 아닌 다른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이지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이 아니고, 위 조항은 세무조사의 확대를 세목별로 제한할 뿐이며, 과세처분의 확대를 세목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 세무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삼아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조사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외 다른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과세자료를 수집한 사실이 없고, 당초 세무조사 통지했던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던 중 쟁점주식이 취득당시부터 청구인의 소유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취득가액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에 근거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