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세무조사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주식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6.1. 증여인 배우자 AAA와 쟁점주식(100주권 9매, 1주당 액면가액 OOO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가액 OOO원, 증여대상금액 OOO원으로 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AAA의 2018.6.4.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AAA의 자기주식취득 목적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소각이고, 취득주식은 보통주식 900주,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는 OOO원으로 1주당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7.13. ㈜-AAA에 쟁점주식(100주권, 9매, 1주당 액면가액 OOO원)을 1주당 양도가액 OOO원, 양도금액 합계 OOO원에 양도하고 주주명부 명의개서일을 2018.7.13.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조사청은 2022.1.14.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은 내용으로 세무조사통지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 공문 ㅇㅇㅇ (마) 2022.2.10.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답변한 내용이 확인된다. <표2> 2022.2.10. 청구인 문답서 ㅇㅇㅇ (바) 조사청은 2022.3.23. 청구인에게 아래 <표3>과 같은 내용으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표3>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통지 공문 ㅇㅇㅇ (사) 처분청은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AAA에 양도한 쟁점주식을 당초부터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2022.5.12. 청구인에게 차액 OOO원[(1주당 평가액 OOO-취득가액 OOO원)×900주]에 대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통지에 조사대상은 양도소득세로 한정하여 기재되어 있고, 양도소득세로 적출사항이 없자 종합소득세 조사를 임의로 실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에 근거한 부과처분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9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세무조사 범위확대를 제 한받는 과세관청의 행위는 조사대상으로 통지한 세목이 아닌 다른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이지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이 아니고, 위 조항은 세무조사의 확대를 세목별로 제한할 뿐이며, 과세처분의 확대를 세목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 세무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삼아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조사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외 다른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과세자료를 수집한 사실이 없고, 당초 세무조사 통지했던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던 중 쟁점주식이 취득당시부터 청구인의 소유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취득가액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에 근거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