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은 2일에 불과하여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령에서 정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은 2일에 불과하여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령에서 정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중4376 / 조심2016서2596 / 조심2021서1467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2022.4.9.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처분개요
(1) 청구인은 분양대행 사업 분야에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2016년초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던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D타워의 분양대행을 직접 수행할 것을 제안받게 되었다. (가) 이에 청구인은 그 당시 사업자등록증도 없었고, 초기 투자자본도 부족하여 동종업종에서 15년 이상 막역한 사이로서 친분을 쌓아온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B에게 해당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청구인과 E가 C와 각각 분양대행 수수료를 아래 <표1>과 같이 수취하기로 하고 위 사업을 시작하였는바,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C로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분양대행 수수료를 수취하였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한 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1> D뷰 수수료 지급율 (단위: 원) 분양가 구분 영업부 수수료 지급비율 총수수료(A) E(B) 청구인 계약시 중도금 1억∼2억 미만 분양가 6% OOO원 A-B 60% 40% 2억∼3억 미만 분양가 6% OOO원 A-B 3억 이상 분양가 6% OOO원 A-B <표2> 청구인이 수취한 대한 분양대행 수수료 내역 (단위: 원) 구분 수취일 총 지급액 원천징수 실 지급액 비고 1 2016.7.27. OOO OOO OOO OOO 분양대행 수수료 2 2016.8.3. OOO OOO OOO 3 2016.8.19. OOO OOO OOO 4 2016.8.26. OOO OOO OOO 5 2016.9.2. OOO OOO OOO 6 2016.9.9. OOO OOO OOO 7 2016.9.23. OOO OOO OOO 8 2016.10.14. OOO OOO OOO 9 2016.12.9. OOO OOO OOO 10 2016.12.30. OOO OOO OOO 합 계 OOO OOO OOO (나) 또한 이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 진행 과정에서 B은 신문광고 등 판촉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광고 등 판촉안을 제안하였고, 청구인은 B과 일정 판촉비를 나누어 분담하기로 하고 B에게 아래의 판촉비 분담분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며, 해당 지출분은 청구인이 수취한 분양대행 수수료에 대응하는 비용이 명백하므로 이를 상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표3> 공동판촉비 명목의 송금액(B, 처분청 부인) (단위: 원) 구분 송금일 송금액 수취인 비고 1 2016.6.13. OOO 우리은행 B 공동 판촉비 부담액 2 2016.6.24. OOO 우리은행 B 3 2016.7.6. OOO 우리은행 B 4 2016.7.14. OOO 우리은행 B 5 2016.10.17. OOO 우리은행 B 6 2016.11.27. OOO 우리은행 B 7 2016.12.14. OOO 우리은행 B 합 계 OOO (다) 그 후 2022년 6월 초 청구인이 본인이 보유한 차량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에 세금이 체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이 2022.6.22. 처분청을 방문하여 자기가 전에 작성한 적도 없고, 사실과도 다른 허위인 쟁점 차용증을 근거로 상기 쟁점 공동판촉비 분담액을 마치 청구인이 과거에 B에게 차용한 금액을 반환한 금액인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을 통해 2022.4.9. 효력이 발생하였고, 2022.7.19. 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61조에 따른 불복 청구기간 90일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위 고지처분은국세기본법상의 공시송달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절차상 흠결이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납세자로서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된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공시송달의 절차는국세기본법상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집행하는 세무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의심스럽다.
1. 청구인은 쟁점 과세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2022년 본인의 차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인지하게 되었고, 2022.6.22. 직접 처분청에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부과 사유를 알게 되었고, 최근까지도 그 전에 공시송달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쟁점 공시송달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2022.3.22. 1차 교부송달을 시도하였고, 그 후 2022.3.25. 2차 교송달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송달불능의 사유로 2022.3.25.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교부송달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처분청이 2022.3.22. 1차 교부송달하고자 하였으므로 2차 교부송달을 최소 2022.3.26. 이후에 실시하였어야 하며, 2022.3.26.이 토요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처분청이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소 2022.3.28. 이후에 2차 교부송달을 시도하였어야 한다.
3. 따라서 이러한 처분청의 교부송달 절차는 국세기본법상의 공시송달 사유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 명백하므로 해당 공시송달은 당연 무효이고,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을 안 날은 전술한 바와 같이 성남세무서를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2022.6.22.이 되는 것으로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나) 또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에 따르면 우편물이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전화 연락이나 직접 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결과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한 납세고지서가 두 차례 반송된 사실이 있다고는 하나, 각 반송일에 동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즉각 재발송되었을 뿐,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 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납세고지서의 송달불능 사유와 처리경위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것(조심 2016중4376, 2017.1.23.)이라고 결정한 바 있으며, 대법원 역시 세무공무원이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2013.5.9.과 2013.5.12. 2회에 걸쳐 원고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원고의 부재로 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할 수 없자 주택 출입문에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한 후 2013.5.13. 위 납세고지서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 공시송달을 한 사안에서 피고는 그가 보유하는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원고의 영업소라고 할 수 있는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에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시도해 보지 않은 채 원고의 주소지만 두 차례 방문한 다음 곧바로 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해당 과세처분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두43599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공시송달은 납세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집행하는 세무공무원은 최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만 하므로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이다. (다) 이러한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당시 청구인은 2017년부터 청구인이 진행하던 사업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친형과 어미니의 실 거주지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등록하고 있었기는 하나, 가족들과의 연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소득세 신고 당시에도 청구인이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연락처(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의 전산에 청구인의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었을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연락을 받거나, 가족들로부터 우편물을 수취하였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으며, 당시 세무대리인이나, 거래처, 청구인의 지급조서를 제출하였던 법인 등을 통해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청구인과의 연락을 시도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절차를 시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시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 외에 발생한 체납세금을 성실히 분납하면서 사업활동을 영위 중이었던 시기로서 이미 타 세무공무원들과 체납 세금의 분납 때문에 연락을 취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해당 주소지 역시 실제 형과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어 아무도 없을 낮 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방문하거나, 청구인의 신고대리인 또는 거래처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하였다면 얼마든지 청구인과 연락이 닿았을 거라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라) 따라서 쟁점 공시송달은 절차적으로도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절차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도 의문스러운 것으로서 당연 무효의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3) 공시송달 절차를 논하지 않더라도 처분청은 특별한 사유 없이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를 동시에 공시송달하여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 (가)국세기본법제81조의15에서 처분청이 과세를 하는 경우 사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실제 과세가 되기 전 30일동안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예외적으로 납부기한 전 징수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있거나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 시 부과제척기간(2022.5.31.)이 3개월 이하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아니하고,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를 동시에 교부송달 또는 우편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을 사유로 공시송달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국세기본법제81조의15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아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과세처분 이후에 행하여지는 심사·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구제수단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점과 대비하여 볼 때,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관청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행할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자도 과세처분 이전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제도, 즉 사전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는 보장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다)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에 의하더라도 과세예고가 생략된 부과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되므로 위법하다(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외 다수, 조심 2016서2596, 2017.6.9.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결한 바 있으며, 더불어 조세심판원의 다른 선결정례에 따르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제한하는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권을 보장할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과세를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조심 2023인9569, 2023.11.16. 외 다수)고 판단한 바 있다. (라)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고지처분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처분청이 2017년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신고서 사후검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소명한 필요경비를 인정한 후, B의 수입금액 누락혐의로 성북세무서장에게 2016년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성북세무서장는 해당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B이 제출한 허위인 쟁점 차용증을 신뢰하여 다시 청구인의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반송하였으며, 이를 기초하여 이 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다. 즉 처분청은 2017년에 쟁점금액에 대한 최초의 검토가 이루어졌고, 당시에는 세무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가 4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과세예고통지와 납세고지서를 동시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실제 과세관청이 쟁점금액을 4년씩이나 걸려 검토하였어야만 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이 건 과세처분의 결정적인 근거가 된 성북세무서가 파생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이 2019.10.28.에 수보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은 해당 과세자료를 수보하고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오히려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이러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특별한 사유 없이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와 납세고지서를 동시에 송달함으로써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권을 임의로 박탈한 것으로서, 전술한 대법원의 판결과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되므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당연 취소되어야 한다.
(4) 쟁점 차용증은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B이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전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B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만 한다. (가)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2022년 6월경 청구인의 차량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고, 이 건 과세처분이 처분청을 방문하여서야 청구인과 B 간에 2015.4.3.자의 위조된 쟁점 차용증(<표4> 참조)에 근거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표4> 2015.4.3.자 위조된 쟁점 차용증 차 용 증 일금: OOO원정 (₩ OOO) 상기금액을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변제 기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급 방법: 2015년 12월 31일까지, 현금 OOO원(₩ OOO)과 이자 OOO원(₩ OOO)을 채권자에게 지불한다.
• 차용 내역 -
(1)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는바, 처분청이 2022.3.25.에 한 청구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14일이 지난 2022.4.9. 효력이 발생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고, 청구인이 납세고지서의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2.7.19.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이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의 공시송달 절차가 국세기본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의 근거로 인용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6중4376, 2017.1.23.)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2차례 등기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한 것으로 보이고, 조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해 송달하고자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 사건의 경우 처분청은 등기송달 후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직접교부를 2차례에 걸쳐 시도하였으며, 직접 교부하고자 청구인의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해 직접 교부가 불가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현관문에 과세예고통지,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청구인에게 송달하고자 노력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두43599 판결)를 인용하여 청구인의 주소지에만 2회에 걸쳐 방문 후 공시송달한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력을 보면 청구인이 운영한 사업장은 1곳으로 확인되고, 동 사업장도 2019.11.7.에 이미 폐업하였으므로 송달이 가능한 소재지로 확인되는 주소지에 2회에 걸쳐 교부송달을 시도한 것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제3호에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는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1호),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2호)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폐문부재를 사유로 등기가 반송된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 2회 시도 후 수취인부재를 사유로 공시송달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절차를 이행한 공시송달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과제척기한이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와 납세고지서를 동시에 송달하여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하며,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과세처분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과세예고통지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위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가) 쟁점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는 2019.10.28. 분당세무서에서 최초로 수보하였고, 중간에 담당자가 1회 바뀌었으며,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으로 인하여 2022.3.7.에 분당세무서에서 처분청으로 자료가 이관될 당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는 과세자료를 지연처리한 사실이 없으며, 분당세무서에서도 담당자가 중간에 바뀌는 등 새로운 담당자가 과세자료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처리가 지연된 것이지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를 박탈하기 위하여 그 검토나 처리를 지연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두19173 판결)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사전적 구제제도이기는 하나, 조세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등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어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치 않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과세예고와 납세고지서를 동일 일자에 고지한 쟁점 처분은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항변서에서 쟁점 차용증이 위·변조된 것을 주장하면서 B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였으나, 해당 고소건은 현재 진행중이므로 위·변조 여부는 청구인의 주장일 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쟁점 차용증의 위조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업자가 적격증빙 없는 지출내역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상 경비라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계좌이체내역 외에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않아 쟁점금액의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B은 수입금액 과소혐의로 파생된 과세자료에 대하여 성북세무서장에게 쟁점 차용증과 계좌이체내역을 제시하면서 쟁점금액이 자신의 수입금액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액이라고 소명하였고, 성북세무서장은 이러한 소명내용을 인정하였으며,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는바, B은 2019.12.30. 이를 전액 자진 완납하였다. 또한 청구인과 B과의 금전대차거래를 증명하는 쟁점 차용증의 내용과 계좌 입출금내역이 일치함에도 청구인은 쟁점 차용증이 위·변조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분양대행용역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 볼 여지가 없다. 2017년 분당세무서장이 실시한 신고내용 확인 당시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이체내역을 제시하면서 쟁점금액이 B에 대한 인건비혹은 용역 수수료의 지출이라고 하는 등 이 건 심판청구와는 다른 주장을 하였으며, 공동의 사업비용에 대해 분담한 것이라면 계좌이체 내역 외에도 비용 발생 전 비용 분담과 관련한 지급방식·분배비율 등을 사전에 약정한 계약서, 발생 비용 내역, 대금 청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증빙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소득세법제160조의2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5년의 보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필요경비라는 주장만 할 뿐 비용분담과 관련된 약정계약서, 비용 발생내역, 대금 청구서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았지만, 분양대행 수수료 수입에 대응되는 공동 분담비용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E의 분양대행수수료 청구 공문에 따르면 E의 법인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확인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판촉비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E 법인명의 계좌가 아닌 B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이 개인간 거래가 아닌 사업상 경비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지출이 B과 분양대행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분담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동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 대표사업자가 일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업자로부터 분담한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의 거래사실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와 같이 하지 않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이 건 공시송달이 유효한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한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금액은 대여금 상환이 아닌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등: <별지1>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출한 국세청 통합망의 과세자료 요약서, 송달 증빙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분당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17.5.31.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미수취하여 신고한 지급수수료 등에 대하여 신고내용 적정여부를 검토한바, 청구인이 2016년경에 주식회사 A에 쟁점 외 금액을, B에게 쟁점금액을 송금하였고, 이를 첨부(<별지2> 기재)하여 분양대행과 관련한 인건비 등으로 소명함에 따라 분당세무서장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2017년 12월경 주식회사 A의 사업장과 B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영등포세무서장과 성북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각각 파생하였다. (나) 영등포세무서장과 성북세무서장은 각각 주식회사 A와 B에게 소명요구한바, 주식회사 A는 쟁점 외 금액을 청구인에게 빌려준 대여금과 선수금을 상환하거나 지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거래로 소명하여 영등포세무서장은 이를 인정하고 2018.12.19.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부인대상 과세자료로 다시 분당세무서장에게 파생하였고, B도 쟁점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인건비가 아닌 자신이 청구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수취한 원리금임을 주장하며 쟁점 차용증(<별지3> 기재)을 증빙으로 제출함에 따라 성북세무서장은 이를 인정하고, 이자상당액을 B의 비영업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2019.10.28. 쟁점금액을 다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부인대상 과세자료로 분당세무서장에게 파생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과세자료 요약서에 따르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는 2019.10.28. 성북세무서에서 분당세무서로 파생을 하였고, 중간에 담당자가 1회 바뀌었으며,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으로 2022.3.7. 분당세무서에서 처분청으로 자료가 이관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의 송달내역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 외 금액과 쟁점금액에 대한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2022.3.11. 청구인의 주소지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우체국에서 배송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2회 미배달되어 2022.3.22. 처분청에 반송되었고, 2022.3.18. 청구인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우체국에서 배송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3회 미배달되어 2022.3.29. 반송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교부송달 사진(<별지4> 기재)과 공시송달명세표에 따르면 처분청 담당자는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자 주소지로 2022.3.22., 2022.3.25. 두 차례 교부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이 부재중인바, 송달이 불가능하여 2022.3.25.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고, 14일이 경과한 2022.4.9.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여진다. (바) 청구인은 쟁점 외 금액에 대하여는 불복없이 쟁점금액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에 불복하여 2022.7.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소득내역 및 주소지변경내역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다음 <표5>와 같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5> 청구인의 사업내역 상호 개업일 (폐업일) 사업장 소재지 업종 사업자구분 C 2017.1.1. (2019.11.7.)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비스/ 분양대행업 일반 사업자 (나)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통합 전산망상의 소득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의 2021년 이후 소득 내역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의 2021년 이후 소득 내역 (단위: 원) 소득구분 상호 과세연도 또는 근무기간 급여내역 사업소득 주식회사 I 2021년 OOO 근로소득 주식회사J 2021.1.1.〜2021.12.31. OOO 근로소득 주식회사J 2022.1.1.〜2022.12.31. OOO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음 <표7>과 같이 주소지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7>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내역 세대주성명 주소지 전입일 변동일 K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 2012.6.5. 2012.6.5. K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 2019.9.25. 2019.9.25. K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O 2021.9.15. 2021.9.15. 청구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 2023.3.13. 2023.3.13. (라)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통합 전산망상의 체납 및 압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심판관회의일인 2024.3.5. 현재 전체 14건 OOO원을 체납하고 있고, 2022.3.31. 현재 유가증권(주식회사 L 지분) 및 자동차 등 다수 건이 압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 사본(<별지5> 기재)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2022.8.29. 성북경찰서에 B과 그의 변호인 한○○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무서행사,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2024.3.5. 심판관회의일에 참석하여 그 진행상황에 대하여, 경찰에 고발한 사건은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져 관할 검찰청에 이에 대한 항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토중이라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이 쟁점 차용증이 허위임을 주장하면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의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였는바, 임대차계약서상 2016.9.22.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졌고, 입주기간은 2016.10.13.∼2017.10.13.까지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청구인), 공인중개사의 성명과 도장 또는 서명이 날인ㆍ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2020.2.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일부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정하되, 괄호 부분을 신설하여 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상이어야 한다고 개정하였으며, 시행령 부칙(2020.2.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서 동 내용은 2020.2.11. 이후 처음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된다. (6)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이 거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송달한 후 우체국에서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청구인의 주소지에 방문하여 직접교부를 2차례에 걸쳐 시도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해 직접 교부가 불가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현관문에과세예고통지,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청구인에게 송달하고자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의견이나,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2020.2.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일부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정하되, 괄호 부분을 신설하여 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상이어야 한다고 개정하였으며, 시행령 부칙(2020.2.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서 동 내용은 2020.2.11. 이후 처음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소속 세무공무원이 타 세무서로부터 이관된 청구인의 과세자료를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하여 신속한 처리를 위해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고자 청구인의 주소지에 2회 방문하였음에도 청구인의 부재중으로 인해 납세고지서를 교부할 수 없자 2022.3.25.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나, 처분청의 소속 세무공무원이 처음 방문한 날은 2022.3.22.이고 마지막 방문한 날은 2022.3.25.이므로 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은 2일(2022.3.23., 2022.3.24.)에 불과하여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령에서 정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조심 2021서1467, 2021.12.23., 국세청 2020-법령해석기본-46, 2020.3.12.,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중요․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함에 따라 본 건 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 (나) 쟁점②ㆍ③은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등 (1)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3.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2)국세기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4.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4)국세징수법 제9조(납부기한 전 징수)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1.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2.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당초의 납부기한보다 단축된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11-0-1(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할 수 있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시송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③ 서류를 공시송달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 11-0-2(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 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시·읍·면·동의 주민등록사항, 인근자, 거래처 및 관계자 탐문, 등기부 등의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사례】
①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므로 회사에 대한 납세고지를 본점소재지의 주소에 대표자 표시도 없이 회사의 이름만 기재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오자 회사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그 대표자의 주소 등을 확인함이 없이 막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였다면 이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없음(대법원 1989.9.12. 선고 89누3250 판결)
②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부과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장기폐문이라는 이유로 반송되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찾아가 송달하도록 재차 시도하였으나 장기폐문된 채 전화통화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다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찾아갔으나 역시 장기 폐문되었음을 확인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함(대법원 1992.8.14. 선고 92누7146 판결)
③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와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함(대법원 2014.11.27. 선고 2014두9745 판결)
④ 납세자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이어서 각각의 장소에 송달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도 세무공무원이 그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하여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시송달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두43599) ※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88조(과세자료의 처리) ① 과세자료 처리 시 충분한 사전검토 후 과세가 예상되거나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납세자의 해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서’와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를 납세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서’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2.고지예정일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일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별지2> 쟁점금액 및 쟁점 외 금액 송금내역 OOO <별지3> 쟁점 차용증 OOO <별지4> 처분청의 교부송달 내역(2022.3.22.자, 2022.3.25.자) OOO <별지5> 고소장 사본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