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합의서에는 간병 용역 제공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수증자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합의서에는 간병 용역 제공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수증자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ggg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이체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ggg로부터 간병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금액이지 단순 증여한 금액이 아니다. 피상속인과 ggg는 쌍방간 책임을 다하는 조건으로 피상속인이 ggg에게 OOO원과 월 OOO원을 지불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쟁점합의서는 2013.3.11.에 작성된 것이고 ggg는 쟁점합의서에 기재된 OOO원과, 쟁점금액에 대하여 모두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다시 말해서 OOO원과 쟁점금액은 성격이 동일한 금액이다. 그런데 위 OOO원에 대하여 2013년에 작성된 쟁점합의서의 내용은, 피상속인이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간병을 받는 것이었다. 피상속인은 1934년생이고, ggg는 1952년생이었는바, 이 둘은 남녀 관계가 아니라 간병을 주된 목적으로 만난 사이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쟁점금액은 간병을 필요로 하던 피상속인이 간병을 받기 위하여 ggg에게 지급한 금액에 해당한다.
(2) 가산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세 납부의무가 있더라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인바(OOO 판결 등 참조), 가산세 부과 대상 금액 중 처분청이 상속재산 누락으로 판단한 청구인 aaa 대여금 OOO원과 국세환급금 OOO원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그 존재를 파악하지 못하였고,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당연히 간병에 대한 대가의 성격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대하여 가목에서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하였던 상속세액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서도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상속인들이 위 금액을 납부하지 못한 것은, 상속인들 간에 송사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사건(OOO)이 진행 중이고, 이의신청인 측조차 위 상속재산분할 심판 사건으로 인하여 상속재산 중 예금(피상속인 명의)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처분청으로서는 위 피상속인 명의 예금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추심함으로써 체납에 충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 중 일부의 금융계좌 및 부동산에 압류를 진행하는 이해할 수 없는 체납처분을 이어가고 있다.
(1) 청구인들은 ggg가 받은 금액이 사전증여가 아니라 간병비라고 주장하며 쟁점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쟁점합의서에는 ‘함께 사는 동안 서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라는 조건으로 피상속인이 ggg에게 매월 OOO원과 OOO원을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간병을 제공한다.’라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어 피상속인이 간병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며, ggg가 합의서에 규정된 OOO원과 쟁점금액에 대해 모두 증여세 신고를 한 것은 피상속인이 증여의사를 갖고 ggg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고, ggg는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사전증여가 아니라 간병을 목적으로 지급한 금액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피상속인의 대여금 채권은 청구인 aaa에게 요청하여 관련 자료를 받아 결정한 내역으로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역으로 대여금채권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국세환급금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세 신고 누락된 사실이 명백하고, 해당계좌는 상속세 신고 시 포함된 계좌로 상속인들이 환급금이 입금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상속인들은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한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 의한 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에서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 신고당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못한 피상속인의 재산은 없으므로 상속인들은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① 쟁점금액은 간병 용역의 대가이고,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은 간병 용역의 대가이고,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피상속인이 ggg에게 쟁점금액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들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간병 용역의 대가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합의서의 내용에는 피상속인과 ggg가 ‘함께 사는 동안 서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간병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특정할만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을 충분히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ggg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대여금 채권은 청구인 aaa에게 대여한 것이고,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국세환급금은 계좌 내역 확인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항으로 청구인들이 이를 파악하지 못하였을 것이라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이를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당시 부동산 등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존재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9.2.12. 선고 2004두10289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에서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 신고당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상속인들 간에 이미 확정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동 규정이 이 건 처분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명세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