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대표자의 가수금이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금액보다 크므로 대표자에 대한 사외유출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7156 선고일 2023.07.18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 상 대표자 가수금 및 가지급금의 계상내역이 없고, 미반영 대표자 가수금 등과 관련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사실도 없으며, 대표자 개인의 자금을 쟁점법인에게 입금하면서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한 회계처리 내역 등도 제출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증빙 없이 미반영 대표자 가수금 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매출누락금액이 쟁점법인의 업무관련 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대표자에게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시점에 이미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해당 가수금이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4.1. 개업하여 OOO등에서 설비공사업 등의 건설업을 영위하다 2022.8.31. 폐업한 AA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서 2012.4.6.∼2021.6.24.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 2021.2.18.∼2021.5.28.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2015∼2019년 기간 중에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OOO원(공급대가) 상당액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법인에게 2016년 제1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5∼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2015∼2019년 귀속 OOO원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2022.4.26.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미반영된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존재하고, 2016사업연도의 가수금 잔액인 OOO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반영하면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표1> 미반영된 가수금 및 가지급금 현황 (단위: 원) (2) 사외유출된 매출누락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와는 별도로 쟁점법인에 대표자 가수금이 명백히 존재하고, 이를 반영하면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소득금액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국세청은 가공매입금액(가지급금)의 지급은 가공매출대금(가수금)으로 입금된 범위 내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법인의 자산의 유출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수 없고, △유보로 처분해야 하며,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있는 경우 그 차액만을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가공매입금액과 가공매출금액이 서로 상계되어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석하고 있다(서면2팀-1110, 2005.7.18., 서면2팀-2006, 2007.11.6.). (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처분 등을 할 수 있으나, 사외유출된 소득(이 사건 처분의 경우 매출누락 수입금액임)에 대응하는 부외원가와 별도로 법인에 가수금으로 입금된 경우가 존재하는 경우 가수금을 반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 또한 그 사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 가공의 소득금액을 만들어 과세하게 되는 경우로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가수금과 상계시킴이 타당하고, 2016년 귀속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은 위법한 통보금액이라고 주장하나, (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에 의하면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나) 또한 다수의 예규 및 판례에서 법인의 장부상 가수금 계정에 계상된 금액과 매출누락으로 상여처분되는 금액은 별개의 회계처리이고 이를 상계처리함은 있을 수 없다(심사-소득-2016-93, 2017.12.29.)고 하고 있으며,법인세법집행기준에서는 매출누락금액을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의 장부에 계상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 상여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수령하고도 그 매출사실을 장부에 누락시킨 채 법인의 수익과는 무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였고, 그 매출누락금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따라서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지도 않은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가수금과 상계처리 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표자의 가수금이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금액 보다 크므로 대표자에 대한 사외유출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2021.2.18.∼2021.5.28.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의 설비공사 등의 수입을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입금받았음을 확인하고, 입금액 중 OOO원(공급대가) 상당액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매출누락금액에서 부외원가를 제외하여 2015∼2019년 귀속 OOO원(청구인 OOO원, aaa OOO원)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청구인, aaa)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데,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단위: 원) (다)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2016사업연도가 포함된 2012.4.6.∼2021.6.24.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법인의 대표자 변경 내역 (라)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 상 대표자 가수금 및 가지급금의 계상내역이 없고, 미반영 대표자 가수금 등과 관련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사실도 없으며, 대표자 개인의 자금을 쟁점법인에 입금하면서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한 회계처리 내역 등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 가수금이 대표자 개인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 보다 크므로 대표자에 대한 사외유출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그 경우 수입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8.6.26. 선고 2007두3855 판결, 같은 뜻임),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 상 대표자 가수금 및 가지급금의 계상내역이 없고, 미반영 대표자 가수금 등과 관련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사실도 없으며, 대표자 개인의 자금을 쟁점법인에 입금하면서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한 회계처리 내역 등도 제출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증빙 없이 미반영 대표자 가수금 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쟁점법인의 계좌로 수령하면서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더라도 해당 가수금은 쟁점법인이 대표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쟁점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금액이 쟁점법인의 업무관련 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대표자에게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시점에 이미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해당 가수금이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증빙제시가 없는 점, 대표자의 개인계좌를 통해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을 수취하였고, 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부외원가 인정액이 매출누락금액에 미달하는 이상 부외원가 인정액을 초과한 매출누락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