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표자의 가수금이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금액 보다 크므로 대표자에 대한 사외유출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2021.2.18.∼2021.5.28.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의 설비공사 등의 수입을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입금받았음을 확인하고, 입금액 중 OOO원(공급대가) 상당액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매출누락금액에서 부외원가를 제외하여 2015∼2019년 귀속 OOO원(청구인 OOO원, aaa OOO원)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청구인, aaa)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데,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단위: 원) (다)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2016사업연도가 포함된 2012.4.6.∼2021.6.24.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법인의 대표자 변경 내역 (라)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 상 대표자 가수금 및 가지급금의 계상내역이 없고, 미반영 대표자 가수금 등과 관련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사실도 없으며, 대표자 개인의 자금을 쟁점법인에 입금하면서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한 회계처리 내역 등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 가수금이 대표자 개인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 보다 크므로 대표자에 대한 사외유출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그 경우 수입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8.6.26. 선고 2007두3855 판결, 같은 뜻임),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 상 대표자 가수금 및 가지급금의 계상내역이 없고, 미반영 대표자 가수금 등과 관련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사실도 없으며, 대표자 개인의 자금을 쟁점법인에 입금하면서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한 회계처리 내역 등도 제출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증빙 없이 미반영 대표자 가수금 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쟁점법인의 계좌로 수령하면서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더라도 해당 가수금은 쟁점법인이 대표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쟁점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금액이 쟁점법인의 업무관련 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대표자에게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시점에 이미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해당 가수금이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증빙제시가 없는 점, 대표자의 개인계좌를 통해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을 수취하였고, 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부외원가 인정액이 매출누락금액에 미달하는 이상 부외원가 인정액을 초과한 매출누락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