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이전 조세심판관회의의 결정 내용과 쟁점주소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없는 사실을 각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쟁점주소지를 송달할 장소로 보아 다시 송달하였을 뿐이므로, 쟁점주소지에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수 차례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었다는 이유로 한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간주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처분청은 이전 조세심판관회의의 결정 내용과 쟁점주소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없는 사실을 각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쟁점주소지를 송달할 장소로 보아 다시 송달하였을 뿐이므로, 쟁점주소지에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수 차례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었다는 이유로 한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간주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주 문] OOO서장이 2018.2.15.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형제자매들이 공모하여 서류를 위조하여, 청구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 및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청구인 모르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동안 과세관청이 우편으로 발송한 고지서를 단 한 번도 수취한 사실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주소지로 이전①·②·③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쟁점주소지에는 건축물도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이전①·②·③고지는 적법하게 고지되지 아니한 무효인 처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건 공시송달에 따른 부과처분도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본인이 해외이주하여 이전①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기에 해당 고지는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해외거주지 관할 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였으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었겠지만, 외교부의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외교부의 회신 시점(2015.5.12.)까지 해외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처분청은 2015.5.7.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2015.5.12. 반송되자, 청구인의 국외주소지를 알 수 없다고 보아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1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15.5.15.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한편, 계약해제에 따른 이 건 계약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미 2016.5.12. 심판청구 결과 기각 결정되어 과세가 타당한 것으로 결정되었고, 심판청구를 제기할 당시에 처분통지를 받은 날을 2015.6.26.로 기재한 바 있어 이전①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청구인은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전②고지에 대하여 각하 결정되었고, 이전③고지 건은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무효처분으로서 인용으로 결정되어 과세관청은 결정취소 후 재고지하였다. 즉, 처분청의 고지서는 위와 같이 유효하게 송달되었고 청구인의 고지서 송달이 무효라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이전③고지 관련 무신고 결정의 건은 2017년 심판청구하여 청구 당시 이미 관련 처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부과처분 후 수 년이 지나 심판청구를 접수한 것으로 이는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건으로 부적법하다.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이전①·이전② 각 고지 관련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중복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전③고지에 관한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 송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외교부장관의 해외주소지 확인에 대한 회신(남○숙외 2인, 2015.5.12.)를 보면, 처분청은 외교부에 청구인의 재외국민 등록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외교부장관은 2015.5.12. 처분청에 “청구인이 재외국민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국외주소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5.5.15. 위 외교부장관 명의의 공문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국외주소지를 알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1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조세심판관회의의 이전①고지에 대한 결정(조심 2016중761〜764, 2016.5.12.)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조세심판관회의의 이전②·③고지에 대한 결정(조심 2017중613, 2017.7.6.)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이전②고지 관련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이전③고지 관련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라) 이전③고지에 관하여, 처분청이 2017년 9월경 청구인에게 다시 고지하려고 한 납세고지서의 송달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처분청은 우리 원의 결정(조심 2017중613, 2017.7.6.)에 따라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다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의 친인척 등 관계자를 탐문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 없이 다시 쟁점주소지에 송달을 시도한 결과 수취인부재·주소불명·수취인불명의 사유로 4차례 반송되어 2018.2.15. 이 건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이전③고지 관련 납세고지서 발송 및 반송 내역 OOO (마) 한편, 부동산정보 통합열람 시스템에 의하면, 쟁점주소지에는 건축물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서 등이 기재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OOO 내 주소지는 당초 이전③고지에 대한 심판청구 당시와 이 건 심판청구 당시 모두 동일한 것으로 각 확인되며, 국세청 전산자료상 2022년 2월 현재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에 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5항에 따라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전①·②고지 처분은 이미 청구인이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기각 결정 및 각하 결정을 받았고, 위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전③고지에 관한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하여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건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아니한 무효의 처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제1호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시송달이 적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이 국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하겠다.
2. 조세심판관회의는 당초 이전③고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아니한 무효처분으로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고(조심 2017중613, 2017.7.6.),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전③고지에 따른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다시 결정하면서 새로운 납세고지서를 쟁점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4차례 발송한 후 반송되었다면서 이 건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의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등기우편물이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당초 조세심판관회의의 결정 취지와 같이 세무공무원이 이전①·②고지서를 수령한 자 등에게 청구인의 국내외 주소지를 수소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송달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으나 송달이 곤란한 상황이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만 이 건 공시송달에 적법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하겠다.
3. 그러나, 처분청은 위 조세심판관회의의 결정 내용과 쟁점주소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없는 사실을 각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쟁점주소지를 송달할 장소로 보아 다시 송달하였을 뿐이므로, 쟁점주소지에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수 차례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었다는 이유로 한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간주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