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여부(불이익한처분,심판청구기간경과)

사건번호 조심-2022-중-7124 선고일 2022.10.18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의 신고·무납부, 중간예납 고지세액에 대한 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거나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등을 근거로 그 금액의 2분의 1을 납부시키는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2.12. 콘크리트혼화제를 제조하는 업을 주업으로 하여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무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OOO서장)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2018년 제1기분 예정고지세액 OOO원, 2018년 제1기분 무신고 결정ㆍ고지세액 OOO원, 2018년 제2기분 신고ㆍ무납부세액 OOO원 및 2019년 제1기분 예정고지세액 OOO원 합계 OOO원 을, 처분청(OOO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2018년 귀속분 신고ㆍ무납부세액 OOO원 및 2019년 귀속분 중간예납세액 OOO원 합계 OOO원(위 부가가치세 합계와 합산한 OOO원에 대하여,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각각 납부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서 여행가이드를 하면서 알게 된 지인 aaa가 부탁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명의 및 통장 등을 건네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쟁점세액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으므로 이 건 쟁점세액을 취소하고, 실질 사업자인 aaa에게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OOO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 및 무납부 당연고지분은 징수처분에 불과하여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대상이 아니고,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대한 결정․고지분은 청구인의 동거가족인 모(母) bbb이 그 납부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날인 2019.1.24.부터 1,273일을 경과한 2022.7.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처분청(OOO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18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납부 당연고지 및 중간예납고지분은 징수처분에 불과하여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대상이 아니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②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소득세법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부가가치세법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 제1항, 제47조 제1항 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8 제2항, 제106조의7 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국세기본법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58조(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세액을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고, 제57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4) 소득세법 제85조(징수와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1. 제65조 제6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76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65조(중간예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 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하고,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총 11매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OOO서장 및 OOO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납부고지서상 고지금액, 송달일, 송달방법 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납부고지서상 주요내용 (단위: 원) OOO (가) 위 <표> ‘과세기간 등’ 란의 ③, ⑤는 청구인이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OOO서장 및 OOO서장)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한 것으로, 이후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2019.5.2. 및 2019.8.8. 각각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위 <표> ‘과세기간 등’ 란의 ①, ④는 2018년 제1기 및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으로, 처분청(OOO서장)이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납부고지를 하였고, 이후 수취인 부재 등의 이 유로 반송되어 2018.6.2. 및 2019.5.23. 각각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표> ‘과세기간 등’ 란의 ⑥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분으로, 처분청(OOO서장)이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납부고지를 하였고, 이후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2019.12.13.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 <표> ‘과세기간 등’ 란의 ②는 청구인이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OOO서장)이 과세자료 등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대한 결정ㆍ고지한 것으로, 청구인의 동거가족인 모(母) bbb이 2019.1.24. 이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위 (2). (라)의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19.1.24.부터 1,273일을 경과한 2022.7.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표>의 ①, ③〜⑥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무납부, 중간예납(예정) 고지세액에 대한 납부고지로서,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이거나 국가재정의 조기확보와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납세자가 신고한 직전(直前)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근거로 하여 그 금액의 2분의 1(50퍼센트)를 납부시키는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이어서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대상이 아닌 점, 위 <표>의 ②는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무신고 결정에 대한 납부고지로서, 청구인이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 통지를 송달받은 날인 2019.1.24.부터 1,273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각하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