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08부1006 / 조심2010중1116 / OOOOOOOOOO / 조심2022서6093 / 조심2008서37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2020년 중에 8개 분양대행업체에 분양대행 관련 용역(이하 “쟁점분양대행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OOO원(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지급받았는바, 쟁점분양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한편, 청구인은 2019.10.11.을 개업일로 하여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분양대행, 개발대행, 건축 및 부동산컨설팅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하 “쟁점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2022.1.11. 업종을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으로 변경하였다.
- 나.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취약분야 세원관리 실태점검(감사기간: 2021.8.26.∼2021.9.15.)’의 후속조치에 의해 시달된 ‘시정권고’에 따라 청구인이 2019년 제2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 분양대행업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수수료를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로 판단하여 2022.6.2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9년 제2기분 OOO원, 2020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청구인은 부동산 분양대행업체에 소속되어 프리랜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사업자로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2015년 9월경부터 2022년 2월경까지 분양대행업체와 프리랜서 영업사원으로 계약하면서 근무이행각서를 제출하였고, 분양사무실에서 본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팀원들에 대한 근무 및 영업관리, 상품판매 교육, 건설시행사와 시공사의 지시사항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청구인은 분양대행업체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분양수입 성과(실적)에 따라 대략 0.3〜2%의 수수료만을 지급받았는바, 분양대행업체는 수수료의 3.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를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청구인을 사업자로 인식하고 사업자등록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나) 청구인은 위 분양대행업체와 별도로 적극적인 사업활동을 목적으로 2019.10.11. 쟁점사업자등록을 한 바 있으나, 사업자금 조달문제와 사업 환경의 애로 등으로 당초 목적달성이 어렵고, 사업실적(매입, 매출)도 없어서 사업추진을 포기하고 2022.1.12. 업태를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해왔는바, 분양대행업체에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과 쟁점사업자등록과는 관련이 없다. (다) 개인이 인적ㆍ물적 시설 없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이러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 파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라) 청구인은 분양대행업체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서 처분청이 인용한 심판례(조심 2008부1006, 2008.10.31. 및 조심 2010중1116, 2010.11.3.)와 차이가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과 분양대행업체 근무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 없이 형식상 등록된 사실만으로 사업자 해당여부를 판단하였는바,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2) (쟁점②) 쟁점사업자등록 이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3개 업체 관련 수수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자등록을 통해 부동산분양대행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것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그 과세표준은 사업자등록일(2019.10.11.) 이전에 분양대행업체와의 근무계약체결로 발생된 것을 포함시켜 산정하였으나, 쟁점사업자등록 이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3개 업체 관련 수수료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1> 청구인이 2019∼2020년 수령한 수수료 중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금액(음영표시) ㅇㅇㅇ
(1) (쟁점①) 청구인은 분양대행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쟁점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여러 분양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쟁점분양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19.10.11.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쟁점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처분청에서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기 약 2개월 전인 2022.1.11.에 해당 사업장의 주업종을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변경하였는바, 청구인은 부동산분양대행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여러 분양대행업체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조세심판원은 분양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조심 2008부1006, 2008.10.31.), 부동산매매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권유한 사실이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분양대행업을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는 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조심 2010중1116, 2010.11.3.), 청구인 또한 분양대행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있는 상태에서 주식회사 AAA 등의 분양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쟁점분양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 파목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이 적용되는 인적용역은 순수한 노무용역으로서 근로용역과 유사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건과 같은 부동산분양대행 용역은 일반 상거래 관계에서 사업자로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부동산중개업과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국심 2006중3102, 2007.5.17. 같은 뜻임).
(2) (쟁점②) 청구인은 쟁점사업자등록을 하기 전부터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을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었으므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2015년 9월경에 최초로 부동산 분양대행업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하여 2019.10.11.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2년에는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주식회사 BBB, OOO, 2022.3.1. 개업)하여 분양대행용역을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바,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여 확인한 청구인의 각 연도별 분양대행수수료 수령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각 연도별 분양대행수수료 수령금액 ㅇㅇㅇ (나) 위의 <표2>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분양대행수수료 수입금액이 일반적인 근로소득자의 급여 수준이었으나, 2017년부터 OOO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2021년에는 OOO원에 이르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매년 2∼6개(평균 4개)의 분양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총 7년간 제공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22.2.1. 동일한 업종의 법인(주식회사 BBB)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등 부동산분양대행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있을 것이고, 2019.10.11.에는 물적 시설도 갖추어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쟁점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주식회사 AAA과 작성한 ‘OOO 근무 이행각서(2019.4.16. 작성)’와 주식회사 CCC와 작성한 ‘수수 지급 확약서(2020.1.15. 작성)에 따르면, “본인(을)이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회사(갑)는 이를 확인 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명백히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주업으로 하는 쟁점사업자등록이 있었음에도 쟁점수수료를 지급받을 당시 분양대행업체에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분양대행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며, 더욱이 2019년 제2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의 전체 분양대행수수료 수령액(쟁점수수료) OOO원 중 이들 두 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OOO원으로 약 88%의 비중을 차지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설령, 청구인이 2019.10.11. 쟁점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이전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지급받을 당시에 이들 업체에 쟁점사업자등록이 있음을 고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할 수 있으므로, 쟁점사업자등록 전에 체결한 계약에 근거한 분양대행수수료 OOO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분양대행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수수료 중 쟁점사업자등록 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업체 관련 수수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제외한다.
- 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
-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사업이력 ㅇㅇㅇ (나) 청구인의 2019〜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사업소득금액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2019∼2020년 귀속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이 2019.10.11. 개업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ㅇㅇㅇ
(2)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ㅇㅇㅇ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분양대행업체들에게 제출한 근무 이행각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분양영업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지켜야할 사항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지게 될 책임, 수수료의 지급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다(<별지> 첨부). (나) 분양대행업체들이 발급한 해촉(경력) 증명서에 따르면, 아래 <표7>의 내용이 확인된다. <표7> 해촉(경력) 증명서 주요내용 ㅇㅇㅇ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분양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파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법령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인적용역은 순수한 노무용역으로 근로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말하는 것인데(조심 2022서6093, 2022.8.10., 조심 2008서3793, 2009.3.19.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5〜2021년 동안 계속․반복적으로 분양대행업체에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령해왔고, 2019.10.11.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9〜2020년 중에는 8개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쟁점수수료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근무 이행각서에는 청구인이 분양영업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지켜야할 사항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지게 될 책임, 수수료의 지급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나 분양대행업체에 소속되어 근로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양대행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자등록 이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3개 업체 관련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5〜2021년 동안 계속․반복적으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고, 2017년 분양대행수수료 수령액이 OOO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2018년 이후 수령액은 매년 OOO원을 초과하였으며, 현재는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BB의 대표자로서 관련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는바, 사업자등록일과 관계없이 2019년경부터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9〜2020년 귀속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근무 이행각서상 분양대행업체가 지급하는 수수료는 매월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자등록 이전에 분양대행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2019년 중에 지급받은 쟁점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