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쟁점법인의 매출누락 관련 소득금액을 대표자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7116 선고일 2023.05.10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에 대한 양수도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ㅇㅇ경찰서에 AAA, BBB, CCC을 사문서위조,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점, BBB이 20ㅇㅇ년 당시 쟁점법인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20ㅇㅇ년 당시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닌 BBB이라는 청구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ㅇㅇ년 당시 쟁점법인의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인지 여부와 쟁점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근거하여 발급된 것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실질에 맞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2.1.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농업회사법인 AAA 주식회사의 실질 대표자인지 여부와 위 법인이 2017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근거한 것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농업회사법인 AA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6.4.26.을 개업일로 하여 OOO에서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다가 2020.10.23. 폐업한 법인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16.10.18.부터 2018.7.11.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며, 국세청 전산상 2017.1.10.부터 2019.11.28.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록된 자이다.
  • 나. 쟁점법인이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17사업연도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대표자 상여로 OOO원을 소득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21.12.1.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1. 이의신청을 거쳐 2022.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AAA 및 AAA의 배우자 BBB이고, 청구인은 형식상의 대표자에 불과하다. (가) 청구인은 2016.6.16. AAA의 배우자인 BBB으로부터 OOO를 매입하여 주변 지인 4인(총 5가구)과 함께 새싹인삼재배를 목적으로 귀농하였고, 정부의 귀농자금을 받아 AAA의 주도하에 토지구입 및 개간, 온실하우스 건설 등을 하였다. AAA 및 BBB은 귀농단지에서 생산되는 새싹인삼을 판매할 수 있는 법인이 필요하고, 귀농인 5인 중 누군가가 대표를 하여야 한다고 해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BBB에서 청구인으로 바꾸었으나, 청구인은 형식상의 대표이사였을 뿐, 모든 결제나 운영은 대부분 AAA이 하였다. 2017년경부터 시범적으로 새싹인삼재배를 시작하였으나, 재배기술 부족 및 판로개척 실패로 인해 AAA은 2017년 10월경부터 곤충사육으로 전환한다면서 곤충재배 관련 새로운 대표이사 CCC(2017.11.2. 취임)을 영입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여 사임을 요청하였으나 서류상 사임은 2018년 7월경에 이루어졌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인감, 법인통장 및 접근매체(공인인증서, OTP) 등을 보관ㆍ관리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의 이사, 대표이사 선임에 관여한 바도 없으며, 주주명부를 관리하거나 변경하는 데에 주체적으로 참여한 사실도 없다. 또한, 청구인은 AAA의 요청에 따라 AAA이 제시하는 서류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협조를 해주었을 뿐, 쟁점법인의 경영이나 의사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 (다)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였다가 그 일부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해당 주식에 대한 양수도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다. (라) 청구인은 2022.3.15. OOO경찰서에 AAA 등을 고발하였고, 현재 OOO경찰서에서 사건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2023.2.27. OOO경찰서에서 청구인, AAA 및 DDD 간의 3자 대질심문이 있었고, AAA은 스스로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였음을 시인한 사실이 있다(AAA의 확인서 제출).

(2)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바탕으로 법인세 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나, 해당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2017.9.30. 주식회사 BBB에게 발행된 공급가액 OOO원의 계산서 등)는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에 의해 허위로 발급된 것이다. (가) 청구인 등 귀농인들은 2017년에 새싹인삼의 재배를 처음 시작하였고, 2017년 여름부터 출하가 가능하였으나, 판로 확보가 어려워서 더 이상 재배를 하지 않았고, 이러한 이유로 AAA은 2017년 11월경 자신의 지인인 곤충재배 전문가 CCC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영입하였다. 따라서 쟁점법인은 2017년 중에 새싹인삼 매출을 발생시킨 사실이 없고, 현실적으로 새싹인삼 OOO원 매출을 위해서는 약 40만 포기(OOO원/포기, 당시의 추정 매출단가)의 새싹인삼이 필요하며, 이 물량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약 4,000㎡(약 1,200평)의 비닐하우스가 필요한데, 쟁점법인이 새싹인삼을 재배한 농장 면적은 100평형 비닐하우스 2동에 불과하여 물리적으로 쟁점법인이 위 매출물량을 재배, 수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새싹인삼은 어린 인삼잎을 먹기 위한 것으로, 일반 인삼과는 달리 2017년 당시 마트에서 판매시 엽채류로 분류되어 1주일 이상 판매를 위한 전시가 불가(즉, 신선식품으로 유통기한이 1주일 미만임)하였으며, 그 때문에 반품이 잦았고 결국 판로 확보가 어려워져 사업을 접은 것인데, 새싹인삼 OOO원의 매출은 불가능하다. (나) 처분청은 위 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주식회사 BBB에서 쟁점법인 명의 계좌로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지급사실이 있다면 해당 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는지 의문이다. (다) AAA은 2023.1.19. 2017년경 발급된 계산서를 수정한 수정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관련 사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근거하여 과세된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근거한 것인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처분청은 쟁점법인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가 허위 발급된 것이라는 점을 청구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수년 전 쟁점법인에서 퇴사한 청구인은 2017년경 쟁점법인의 계좌거래내역이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내역 등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다. 청구인은 처분청에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 요청을 하였으나, 쟁점법인의 최종 대표이사였던 AAA에게만 정보공개가 가능하다고 하여 청구인의 억울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밝힐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 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등 참조).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사업자가 AAA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EEE외 2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경찰서 고발내역만으로는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임과 동시에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매입처들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을 부풀리고 소득을 줄여 세금을 포탈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2017.10.26.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FFF’로 해당납세자는 2017년 당시 일반과세자로 계속 사업 중인 사업체가 있음에도 개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고, 해당 매출은 새싹삼이 아닌 토목공사 관련 매출로 확인된다. 또한, 쟁점법인이 2017.9.30. 발급한 매출계산서의 매입처인 ‘㈜BBB’는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대표자 인정상여처분 및 법인세 고지처분을 받았으므로, 해당 매입을 경비로 처리한 바 없다. 따라서, 해당 매출이 실제 거래 내용과 상이하게 발행됨으로 인해 가공매입세액공제 및 가공경비 계상 등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쟁점법인의 매출누락 관련 소득금액을 대표자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대표자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중 임원에 관한 사항의 주요내용과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되는 대표자 변경이력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처분청은 당초 법인세 경정결의시 2017사업연도 매출누락 관련 소득금액을 당시 공동대표이사였던 청구인, DDD 및 CCC에게 안분하여 대표자 상여 처분하였으나, 관련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일(매출발생일)이 CCC의 대표이사 취임 전이라는 사유로 CCC을 제외하였고, DDD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통해 DDD은 쟁점법인의 형식상의 대표자였음을 인정(DDD은 2017년 당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음)한 후 관련 소득금액을 전부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쟁점법인의 대표자 변경 이력 ㅇㅇㅇ <표2>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일부 ㅇㅇㅇ (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2017.1.10.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할 당시 청구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었고, 당시 제출한 주주명부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17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시 제출한 주주명부 내역 ㅇㅇㅇ (다)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확인되는 청구인의 2015년도 이후 사업내역과 소득자료 현황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고, 쟁점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4> 청구인의 사업내역 ㅇㅇㅇ <표5> 청구인의 소득자료 현황 ㅇㅇㅇ

(2) 쟁점법인이 2017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법인이 2017년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내역 ㅇㅇㅇ

(3) 위 매출계산서 중 2017.7.28. 작성된 공급가액 OOO원의 계산서 및 2017.9.30. 작성된 공급가액 OOO원의 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법인(대표자 AAA)은 2023.1.17. 계약의 해제를 사유로 수정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23.1.19.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쟁점법인의 대표자 AAA은 ㈜BBB 대표이사 GGG 및 이사 HHH을 고소한 고소장을 함께 제출하였는바, AAA은 피고소인들의 요청으로 삼쌀국수제품 납품조건으로 매출계산서 OOO원을 발급하였으나, 이를 납품하지 못하고 기망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ㅇㅇㅇ

(4)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ㅇㅇㅇ

(5)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2.3.15. OOO경찰서에 AAA, BBB, DDD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여 사문서위조,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면서 해당 고발장과 임시접수확인증을 제출하였는바, 고발장에 기재된 결론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현재 OOO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ㅇㅇㅇ (나) 청구인은 AAA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였음을 인정한 내용이 기재된 AAA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2023.4.5. 작성, 신분증 첨부). ㅇㅇㅇ (다) 청구인은 2017년 당시 청구인과 함께 새싹인삼 등을 재배하였던 EEE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022.9.26. 작성, 신분증 첨부).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조심 2016전2468, 2016.12.14.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실제 대표자가 따로 있다는 청구주장이 입증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에 대한 양수도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2022.3.15. OOO경찰서에 AAA, BBB, DDD을 사문서위조,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점, 쟁점법인의 폐업 당시 대표자 AAA은 본인이 2017년경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2023.4.5.)하였고, 2017년경에 쟁점법인이 발급한 일부 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계산서(2023.1.17. 작성)를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공급받는 자인 ㈜BBB 대표이사 등을 고소한 고소장을 함께 제출하였는바, AAA이 2017년 당시 쟁점법인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대표자인 BBB과 폐업 당시 대표자인 AAA은 부부 사이로 청구인에게 BBB 명의의 토지를 분양받아 귀농하게 한 후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 두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청구인과 함께 귀농한 EEE의 확인서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2017년 당시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닌 AAA이라는 청구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7년경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근거하여 쟁점법인의 2017사업연도 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쟁점법인에서 2017사업연도에 새싹인삼 OOO원의 물량을 재배․수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청구인의 주장, AAA이 2023.1.19. 처분청에 제출한 수정계산서 내역, AAA이 ㈜BBB 대표이사 등을 고소한 고소장의 내용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이 2017년경 발급한 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될 여지가 상당해 보인다. (라)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년 당시 쟁점법인의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인지 여부와 쟁점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근거하여 발급된 것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실질에 맞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