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배우자와 2005.1.14.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였는데OOO, 위 조정의 주요내용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외 11필지를 재산분할로 취득하되(조정조항 제3항), 위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률상 분쟁이 진행된 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여도 배우자에게 그로인한 책임을 묻지 아니하는 것(조정조항 제4항)이다. (나) 한편, 쟁점토지의 부동산 등기부에는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2005.2.18.)에 앞서, 2004.10.27. OOO에 따른 가압류 등기OOO가 2004.11.1.자로 경료되어 있었고, 2017.5.16. 법원으로부터 위 가압류 등기에 따른 강제경매개시결정OOO이 있었으며, 결국 2017.10.16. 쟁점토지는 OOO원에 낙찰되어, 2017.11.20. 낙찰자 AAA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처분청은 위 경락대금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아래 OOO와 같이 각 필지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전소유자의 채무로 인하여 강제경매되어 청구인에게 경락대금이 귀속된 바가 없고, 청구인이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전소유자의 채무로 인하여 부동산이 법원의 경매에 따라 강제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경매개시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를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전소유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발생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구상권의 행사여부 및 구상권 행사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개인의 채권․채무에 불과하며, 설령 구상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을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인 점OOO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