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권거래세법

청산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을 출자자인 청구법인들에게 분배한 것이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7072 선고일 2023.03.21

청구법인들의 쟁점주식의 취득은 사모펀드에 대한 출자와 투자의 대가로 투자자산의 처분(매각, 현물)에 대한 분배이므로 유상거래라 할 수 있고, aaa의 청산으로 보유하던 주식지분이 출자자(청구법인들)로 소유권이 변경되었으므로증권거래세법제1조의2에 따른 “양도”의 요건이 충족되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과 aaaㆍbbb가 소득세 및 법인세가 면제·감면되는 동업기업과세특례를 받는 기업들이라고 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는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반도체 패키지의 핵심부품인 본딩와이어 및 솔더볼 등의 반도체 제품사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고, AAA의 100% 자회사인 청구법인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 하고, AAA와 합하여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는 2013.3.29. 설립되어 사모투자전문회사 운영 및 경영컨설팅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 청구법인들은 2013.7.5. OOO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OOO”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 나. OOO는 2013.1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상 투자목적회사(SPC)인 CCC 유한회사(이하 “CCC”이라 한다)를 통하여 ㈜DDD의 주식 OOO주(31.29%)를 취득하였고, 이후 2014년 3월 CCC이 ㈜DDD의 주식 OOO주(2.79%)를 추가 취득하여 총 OOO주(전체 지분 중 34.08%로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게 되었다.
  • 다. 이후 청구법인들은 2017년 11월과 12월에 사원총회 결의에 따라 2018.2.6. 같은 날 CCC 및 OOO를 청산하였고, CCC은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로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OOO에 100% 양도하였다가 OOO의 청산으로 청구법인들에게 각 지분율에 따라 분배(AAA: 28.83%, OOO: 71.17%)하였다.
  • 라.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4.1.부터 2022.4.10.까지 OOO 및 CCC에 대한 2018년 귀속 증권거래세에 대한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CCC이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로 쟁점주식을 청구법인들에게 이전하였으나, 증권거래세 신고를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 마. 처분청은 2022.4.22. CCC에게 2018년 1월분 귀속 증권거래세 OOO원을 고지하였으나, 아래 <표1>과 같이 CCC이 해산하여(해산등기일: 2017.11.28.)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청구법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2.5.13. 각 지분율에 따라 2018년 1월분 귀속 증권거래세 합계 OOO원(AAA OOO원, BBB OOO원) 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들에 대한 증권거래서 고지 내역 ㅇㅇㅇ
  • 바.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청구법인들(주주)과 OOO(PEF), CCC(SPC)은 경제적 단일체를 구성하고 있고, 도관회사인 CCC(SPC)의 청산에 따른 쟁점주식의 이전은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에 불과하므로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자본시장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PEF)는 직접 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방법 외에도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목적회사(SPC)라는 투자수단을 통해 다양한 거래구조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OOO(PEF)는 합자회사로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0조의16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에 해당하고, CCC(SPC)은 자본시장법 상 투자목적회사이면서, 법인세법 제51조의2 에 따른 투자유한회사에 해당한다. (나) 법인세법 제51조의2 는 SPC를 일반법인과 달리 취급하기 위한 특례규정이므로, 동 규정의 취지는 SPC를 일종의 도관회사로 보고 있다고 할 것인바, 자본시장법 상 PEF의 구조하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PEF)와 투자목적회사(SPC)는 명목회사(paper company)이고,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및 투자목적회사(SPC)의 법인세 및 소득세는 주주 단계에서 과세되는 도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들-OOO-CCC”은 사실상 경제적 단일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취득한 주식을 조합의 해산으로 인해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이는 “조합원-기업구조조정조합-구조조정대상기업”이라는 경제적 단일체 내에서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주식 분배는 단순히 소유권의 환원일 뿐 증권거래세법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도관회사인 CCC(SPC)의 청산으로 인하여 출자사원에게 쟁점주식을 현물로 배분하는 것은 조특법 제117조의 증권거래세 면제규정과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는 단순한 소유권 환원에 불과하다. (라)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로 보유투자주식의 소유권을 주주에게 이전하는 것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고 있는 집행기준은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 과세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고, 이는 PEF제도 도입 이전에 마련된 집행기준으로서, PEF제도의 입법목적 및 제도취지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해당 집행기준은 2 004년 2월 국세청에서 발간한 “ 증권거래세법 해석편람”에 기재되어 있던 유권해석이 반영된 것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및 투자목적회사(SPC) 제도는 2004년 10월 도입되었으므로 투 자목적회사인 CCC(SPC)의 청산으로 잔여주식을 분배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목적과 취지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들은 쟁점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증권거래세법제1조의2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OOO고등법원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에서 말하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란, 소유권 이전 그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에 불과할 뿐 어떠한 대가도 지급되지 않은 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은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란 소유권의 이전 그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105621 판결)고 판시하였다. 1)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3 제2항 에 따르면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 자본시장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상법 제612조 는 유한회사가 청산하면, 잔여재산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 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사원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는 유한회사가 청산하게 되는 경우 유한회사는 출자사원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할 의무가 있고, 출자사원은 유한회사로부터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인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있는 것이며,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주주가 특별히 청산법인에 반대급부를 지급하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로서 청산 사유가 발생되면 그때에 비로소 주주의 권리의 하나로 아무런 대가 지급 없이 발생하는 것이다. 3) 대법원에서도 주주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주주의 권리로서 이미 추상적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단지 청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추상적인 권리가 구체적인 권리로 실현될 뿐이어서 그 권리의 확정에 별도의 대가지급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으며(대법원 2015.3.20. 선고 2014다221722 판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회사는 주주의 권리 그 존재 자체에 대하여 다툴 수 없고, 회사의 주주는 회사에 잔여재산이 있는 이상 그에 대하여 균등한 비율의 권리를 가져야 마땅하며, 회사의 잔여재산은 별도의 대가 없이 당연히 주주에게 귀속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헌재 2005.6.30. 선고 2003헌바47 판결).

4. 또한 잔여재산청구권과 관련하여 주주가 사원의 지위에 의하여 가지는 자익권의 일종으로 해석하고 있는데(헌재 2003.12.18. 선고 2001헌바91 판결 등), 이는 주주의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는 주주권에 기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반대급부가 지급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법원에서는 유상감자 대가로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소유권을 주주에게 이전하는 것은 자산거래가 아닌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해당 주식의 이전을 ‘양도’로 간주하여 과세처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OOO행정법원 2021.8.13. 선고 2020구합59307 판결). (나) 상법상 청산에 따라 청산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사원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행위는 청산법인으로서의 의무이행에 불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라는 단일한 법률행위를 “(i) 투자주식 처분 -> (ii) 수익금 배분 -> (iii) 수익금으로 주식취득”으로 분할하여 증권거래세 과세에 유리하게 재구성하여 유상양도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들이 OOO 등에 청산으로 분배받은 잔여재산을 투자금의 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법인세법에 따른 의제배당에 따른 세무조정 결과에 불과하며, 쟁점주식을 “실질적 유상처분”으로 볼 수 있는 근거라고 할 수 없다. 처분청은 현물출자가 “양도”에 해당하므로 그 반대로 출자주식(PEF지분)을 제공하고, 현물자산(주식, 예금, 현금, 채무 등)으로 반환을 받는 것도 동일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국세청 예규(재재산-251, 2004.2.25.)에서 주주가 회사에 지분을 반환하고, 회사로부터 현물을 받는 유상감자의 경우에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현물출자가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반대개념을 주주와 회사 간 주식 및 현금흐름이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유추적용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청구법인들은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를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들은 ㈜DDD이 2009년 공기업의 선진화 방안 조치에 따라 민영화되면서 이를 인수하여 부동산 신탁업에 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OOO 및 CCC에 출자하였고, OOO의 유한책임사원(LP)모집과 인수자금 조달 등을 하면서 ㈜DDD 지분인수 계약을 주도적으로 이행하였으며, 2015년에 ㈜DDD의 경영권을 확보하였고, 2017년말 기타 유한책임사원(LP)의 지분을 단계적으로 인수하여 OOO 및 CCC의 100%주주가 되었다. (나) CCC은 ㈜DDD 주식을 인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3 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서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는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이며, ㈜DDD의 경영권 및 의결권 등의 사업 관련 의사결정은 모두 청구법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쟁점주식의 인수자금 조달부터 경영 관련 의사결정과 집행에 이르기까지 CCC은 그에 대한 책임 및 의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도 부담하지 않는 명의상의 소유자에 불과하였으며, 2017년 말 인수 절차가 최종 완료되어 그 존속목적을 다하였기에 2018.2.6. 청산에 이르게 되었다. (다) 청구법인들은 쟁점주식의 취득이 OOO 및 CCC을 통한 간접 지배구조를 직접 지배구조로 변경한 것일 뿐이고, 일반적으로 자회사 보유투자주식을 통해서 투자차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닌 경영권 확보를 통해서 부동산 신탁업이라는 신규사업 진출 및 사업 다각화 목적을 위한 지배구조의 변경이며, 출자목적 주식의 소유권을 환원하여 관련 사업을 직접 영위하기 위한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라) 또한 처분청은 2018년 6월 청구법인들의 경영진에게 투자차익에 대한 성과보수를 지급한 것이 청구법인들의 증권거래세 비과세 주장과 상반된다는 의견이나, BBB의 대표들이 투자대상회사인 ㈜DDD을 성공적으로 인수하여 그에 대한 운용실적에 대하여 보상한 것은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것으로서, 청산에 따른 잔여주식 분배가 소유권 환원이라는 점과는 별개라고 할 것이다. (4) 쟁점주식의 현물분배를 쟁점주식을 환가하여 유상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중립성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유한회사의 사원이 주식을 소유한 회사를 청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인 그 주식을 환가한 후 현금으로 분배받거나, 환가하지 않고 현물로 분배받을 수 있는바, 당사자가 잔여재산을 어느 방식으로 분배받을 것인가의 문제는 그 목적 달성의 효율성, 조세 등 관련비용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며, 그들이 어느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같다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나) 쟁점주식의 현물분배를 유상양도로 간주하여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면 청산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향후 주주 단계에서도 증권거래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청산 시 잔여주식 분배를 유상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들의 대리인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CCC의 청산으로 인해 쟁점주식을 분배하는 것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조사청에 납세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일반적인 투자차익의 실현 목적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나, 청구법인들은 부동산 신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존의 간접 지배구조를 직접 지배구조로 변경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서 OOO 및 CCC을 청산하여 현금분배가 아닌 쟁점주식을 현물로 분배받은 것이다. (다) 처분청은 CCC의 청산으로 인한 1차 현물분배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면서 ‘창업투자조합’의 청산과 출자자에 대한 주권 배분에 관한 유권해석(서삼 46016-10948, 2001.12.24.)을 근거로 들었으나, 아래 <표2>와 같이 창업투자조합과 기업구조조정조합은 그 성격이 다르고,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및 투자목적회사(SPC)는 경영권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인 점 등에서 기업구조조정조합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며,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취득한 주식을 조합의 해산으로 인해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표2> 사모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창업투자조합과의 비교 ㅇㅇㅇ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들은 쟁점주식의 취득이 경제적 단일체간의 주식 교환이므로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인세 및 소득세 계산 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개념으로 증권거래세의 과세여부와 관련없다. (가) CCC과 OOO가 명목회사 또는 도관이라는 주장은 유상으로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과세되는 유통세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와 관련이 없고, 경제적 단일체라 할지라도 유상으로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들이 증권거래세가 면제된 사례로 제시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의 경우, CCC은 “기업구조정조합”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규정(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의2)은 2006.12.30. 삭제된 규정이다. (나) 청구법인들은 아래 <표3>과 같이 BBB가 2013년 150주, 27% 지분을 OOO에 투자한 이후 LP(투자자)지분을 꾸준히 매수하여 실질 지분을 100%로(각 71.2%, 28.8%) 늘려왔고, OOO의 청산을 통해 투자관계를 청산하였으며, 이는 법률상 투자에서 소유관계로 전환이 된 것으로 실질적인 지분이동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표3> 연도별 OOO에 대한 투자 현황 ㅇㅇㅇ (다) OOO(PEF)는 투자자인 청구법인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특수목적법인인 CCC(SPC)을 통하여 쟁점주식(지분율 34.08%)을 취득하고 경영에 참여하던 중, CCC 및 OOO가 해산결의와 청산을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투자의 반대급부로 ㈜DDD 지분을 현물로 배분한 것으로 사모펀드의 출자금 투자는 [투자자-집합투자기구(PEF-SPC)-상장주식 취득] 순서로 이루어지고, 사모펀드의 출자금 반환(회수)은 이와 반대인 [상장주식 배분-집합투자기구(SPC-PEF)-투자자] 순서를 거치게 된다. ㅇㅇㅇ

(2) 청구법인들은 집합투자기구에 출자 등으로 투자한 것에 대가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었으므로 이는 유상취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들은 집합투자기구 등에 최초 출자와 추가 지분취득 자금 등 총 OOO원과 현물분배된 주식자산 OOO원의 차액 OOO원을 투자 수익금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를 하는 등 최초 출자와 추가지분취득, 청산, 현물배분에 대하여 출자와 투자수익금으로 스스로 인식한 사실이 있고, 이는 투자자산의 실질적 유상처분에 따른 법률관계를 자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CCC의 청산에 따라 투자자들이 잔여재산 주식을 분배받는 것은 투자자들의 투자 대가를 주식으로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는 주권의 유상이전에 해당하고 “ 증권거래세법 집행기준”에도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로 보유투자주식의 소유권을 주주에게 이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들은 해당 집행기준이 PEF 도입이전의 규정이므로 법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투자주식의 소유권 이전은 유상성이 존재하고 있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고, 오히려 PEF 도입 이후에 시장에서 투자자산의 처분(정상거래)이 기본종가와 프리미엄(P)이 반영된 실질거래 가격에 따라 결정되므로 청구법인들이 수익으로 인식한 기본종가 OOO원에 경영 프리미엄(p)을 반영하여 증권거래세를 결정함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라) 2018년∼2022년 18건의 상장 지분증권의 대량거래 사례에서도 사모펀드(PEF) 는 상장주식을 매도와 매수하면서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타 사모펀드의 상장주식 지분 취득과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납부와 형평성 측면에서도 이 건 증권거래세 과세는 정당하고, 또한, 장내 처분의 경우 비특수관계자간 시장거래를 통하여 거래소 종가대비 평균 63%의 프리미엄을 추가하여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CCC은 청산을 하면서 쟁점주식을 OOO로 1차 현물분배하고, OOO는 다시 출자자인 청구법인들에게 2차 현물분배하였는데, 1차 현물분배(주식, 현금, 채무등)는 출자금에 대한 대가로 그 유상성이 인정되고, 청구법인들도 이 건 조사기간 중 제출한 의견서(2022.4.1.)에서 잔여재산인 주식을 분배한 CCC이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인으로 볼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법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들은 OOO(PEF)의 투자자들이고, PEF는 투자목적회사인 SPC를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인 ㈜DDD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었으며, PEF는 투자차익 실현이라는 투자목적 달성 후 해산 및 청산 절차를 통하여 잔여재산을 투자대상법인의 주식으로 현물분배한 것으로 이는 투자금에 대한 대가로 잔여재산을 분배받는 것에 해당한다. (나) 청산에 따른 현물분배가 청구법인들의 소유권 환원에 불과하다고 본다면 아래와 같이 2018년 6월 BBB의 회장 AAA에게 투자차익에 대한 투자성과보수 OOO원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손금부인 대상)이고, 청구법인들의 PEF를 통한 투자 등 일련의 행위가 투자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단순 경영권 확보를 통한 지배구조 변경이 목적이라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할 것이다. ㅇㅇㅇ (다) 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철저히 출자와 투자수익 회수(EXIT)에 관련된 금융상품이므로 금융상품을 그룹 지배구조로 연결지어 볼 수 없고, 쟁점주식이 청구법인들의 소유권 환원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청구법인들이 받은 청산에 따른 현물분배(주식, 예금, 현금, 채무 등)는 사모펀드가 투자주식을 처분(매각)한 투자수익금을 배당받아 현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과 경제적 효과가 동일하므로, 청산시 잔여재산의 현물분배는 당연히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다.

(4) 법인이 청산함에 따라 주식을 현물분배할 경우 당초 투자 목적이 투자차익의 실현인지 또는 경영권 확보를 통한 지배구조 변경인지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없고, 청구법인들과 유사한 사례에서 다른 법인들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산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을 출자자인 청구법인들에게 분배한 것이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CCC의 사원총회의사록(2018.2.6.)에는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건에 대하여 잔여재산으로 현금성 자산 OOO원(최종 결산시 변동 가능)과 쟁점주식을 OOO에 100% 분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작성된 OOO의 사원총회의사록에는 아래 <표4>와 같이 잔여재산을 분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4> OOO의 잔여재산 분배 현황 ㅇㅇㅇ (나) “ 증권거래세법 집행기준”은 법인의 청산 및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ㅇㅇㅇ (다) 청구법인들이 이 건 조사기간 중 법률대리인(OOO법률사무소, 2022.4.1.)을 통하여 제출한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받는 도관형태의 기업들 간의 지분구조 변경은 대가가 수수되지 않은 형식적인 소유권 변경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들의 쟁점주식 취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취득은 사모펀드에 대한 출자와 투자의 대가로 투자자산의 처분(매각, 현물)에 대한 분배이므로 유상거래라 할 수 있고, CCC의 청산으로 보유하던 주식지분이 출자자(청구법인들)로 소유권이 변경되었으므로 증권거래세법제1조의2에 따른 “양도”의 요건이 충족되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보이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두4810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법인들과 CCC․2가 소득세 및 법인세가 면제․감면되는 동업기업과세특례를 받는 기업들이라고 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들은 CCC이 기업구조조정조합과 그 성격이 유사하고,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에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취득한 주식을 해산으로 인해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규정은 일몰기한 도래로 삭제(200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증권거래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③ 이 법에서 “양도”(讓渡)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 동업기업에 대해 서는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조 및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내국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하 “동업기업 전환법인”이라 한다)은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 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이하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라 한다)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00조의22(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②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에 미달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미달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동업기업으로부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 상당액은 해당 동업자의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2.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3.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창업기획자 또는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 2ㆍ제2호의 3에 따른 투자조합이 코넥스상장기업(상장 후 2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한다)에 직접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같은 법 제8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다만, 파생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각 목 생략)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같은 법 제8조의2 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4.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상장 후 2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정한다)에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 제3항 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5.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과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기금관리주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이라 한다)과 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권(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인 경우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파생상품의 거래와 연계하여 기초자산인 주권(기금관리주체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에 한정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7. 부실금융기관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농협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및 그 양도를 받은 금융기관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가 다시 이를 양도하는 경우 7의2.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수협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및 그 양도를 받은 같은 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가 이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7의3.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산림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2조 제1호ㆍ제2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가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부실산림조합으로부터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받은 후 다시 양도하는 경우

8. 예금보험공사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 에 따른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 예금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6호 또는 같은 법 제36조의5 제1항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의 정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각 목 생략)

9.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4. 법인세법 제47조의2 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44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 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 이 법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6. 금융기관등의 주주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주주 또는 같은 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가 제38조의2에 따라 주식을 이전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19.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부실농협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9의2.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부실수협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9의3.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부실산림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산림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 제1항 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추종지수의 구성종목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증권시장 또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거래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2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현물출자받은 주권 또는 지분을 농협은행 등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게 양도하는 경우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2 제1항 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같은 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직접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투자ㆍ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4. 제121조의30 제1항에 따라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기한까지 양도ㆍ인출ㆍ편입ㆍ현물출자ㆍ주식이전ㆍ주식교환하는 것에만 제1항을 적용한다.

(3)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9항 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각 목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제1항 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3(투자목적회사) ①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2. 특정 법인 또는 특정 자산 등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할 것

3. 그 주주 또는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되, 가목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 가.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 나.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대주주
  • 다.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이 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그 주주 또는 사원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와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100인 이내일 것

5.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의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