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은 불법체류 중이던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인건비 및 외주가공비로서 장부상 계상할 수 없어 부득이 단기대여금으로 일괄계상한 것이므로 그 전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7045 선고일 2023.03.28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계좌거래내역 및 계정별원장만으로는 쟁점금액 전체가 부외원가라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이미 제출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합계액 ㅇㅇ백만원과의 차액 ㅇㅇ백만원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였던바, 이는 현재 제시된 입증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외원가를 인정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산업용트럭 및 적하기 제조업을 영위하던 AAA(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1.5.13.부터 쟁점법인이 직권폐업된 2017.9.30.까지 재직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2019.3.5. 그 결정을 하면서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남아 있던 단기대여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액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1.10.12.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22.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OOO.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은 2016년부터 사업이 어려워져 국세 체납이 발생하였고, 결국 2017.9.30. 처분청에 의해 직권폐업 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엔지니어로서 세무업무는 주로 AAA 상무가 맡아 처리하였기 때문에 쟁점법인이 폐업된 후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이 AAA 상무와 당시 세무대리인에게 쟁점금액이 발생한 원인을 물어보니,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와 외주가공비로서, 불법체류 등을 이유로 그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회계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6사업연도에 임원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일괄계상한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의 비용으로 차감되어야 할 금액이지 청구인에 대한 상여금으로 볼 수 없으며, 그러한 내용은 쟁점법인의 계좌거래내역과 계정별 원장 등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고 있고, 이의신청시 외국인등록증과 여권 등의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하였으므로 쟁점금액 전체를 청구인의 상여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부외인건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 등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의신청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통장거래내역만으로는 송금받은 사람의 계좌번호 내지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쟁점법인이 폐업한 후 외국인근로자들의 인적사항(등록번호와 주소 등)이 기재된 인사관리카드 및 이력서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실제 고용관계 및 근로사실 등을 확인할 수도 없는바, 2016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남아있던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그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불법체류 중이던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인건비 및 외주가공비로서 장부상 계상할 수 없어 부득이 단기대여금으로 일괄계상한 것이므로 그 전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연도별 단기대여금, 직원급여, 외주가공비 등의 합계액은 OOO과 같다. (나) 쟁점법인의 인건비(제조원가)가 누락되어 있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연도별 매출원가율을 비교하면 OOO와 같다.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지급처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계좌OOO 거래내역(2013~2016년)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그 내역 중 외국인근로자에게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의 합계액을 OOO원으로 집계하였다. (라) 쟁점법인이 2013~2016년 기간 동안 외국인등록번호로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은 OOO과 같다. (마) 처분청은 이 건 이의신청 결정시, 쟁점법인이 2013~2016년 기간 동안 외국인근로자에게 이체한 금액 합계액 OOO원 중 외국인등록증 등이 제출되어 신분이 확인되는 외국인 9명에 대한 지급분 OOO원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제 인건비라고 판단하면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이미 제출된 OOO원과의 차액 OOO원을 추가로 인정하였다. (바) 청구인은 그 외 쟁점법인의 항목별 계정별원장(현금, 외주가공비, 급여 등)을 제출하였으나, 외국인근로자들의 인적사항 및 실제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2013~2016년 기간 동안 발생한 쟁점법인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부외인건비 등으로서 장부상 계상하지 못하여 부득이 2016사업연도상 단기대여금으로 일괄계상한 것일 뿐이므로 그 전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계좌거래내역 및 계정별원장만으로는 쟁점금액과 관련된 외국인근로자들의 인적사항과 실제 근로여부 및 인건비 수령여부가 명확히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법인의 매출원가율이 2013사업연도 61.0%에서 2016사업연도 92.2%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을 감안하면 인건비 등이 어느 정도 잘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쟁점금액 전체가 부외원가라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이의신청에서 외국인 명의로의 이체액 OOO원 중 외국인등록증 등을 제출하여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비교적 근로사실이 확실시되는 외국인근로자(9명)에 대한 인건비 OOO원을 실제 인건비라고 보면서, 이미 제출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합계액 OOO원과의 차액 OOO원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였던바, 이는 현재 제시된 입증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외원가를 인정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9.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2조 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2조 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제11조(제1호는 제외한다)의 수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호에서 "사업외수익"이라 한다)의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가. 사업외수익에 직접 대응되고 증명서류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원가상당액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