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7043 선고일 2023.03.28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청구인과 AAA의 주민등속상 주소지가 동일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인지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생활비 및 공과금 등을 모친 AAA와 분담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의 모친 AAA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및 AAA는 서로 간에 부양 또는 봉양하기 위한 것이 아닌, 단순한 주거 장소로서 동일한 곳을 선택한 것에 불과하여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2.5.11.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1.10.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AAA·BBB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2017.1.31. 쟁점부동산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으로 보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모친 CCC 소유의 주택에 함께 거주함에 따라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2.5.11.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 ①)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의 부친 DDD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의 부친 DDD는 주택 재건축·재개발 관련 투자 및 투자자 모집 등의 일을 하면서 다수의 분양권 투자를 직접 하기도 하였다. DDD는 2002.4.4. OOO(이하 “사직빌라”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였는바, 청구인은 이를 정순길이 재개발로 인한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기억하며, 청구인도 DDD의 요청에 따라 1999.9.22. 사직빌라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DDD는 사직빌라 일대의 재개발 사업을 통하여 다수의 분양권을 취득하였고, 그 중 하나를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그에 따라 DDD는 청구인의 명의로 재개발 이후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8.8.19.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 이러한 재개발 및 쟁점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자금의 입출금 일체게 대하여는 DDD가 모두 관여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이를 취득할 자력도 없었다. (나)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모든 관리를 DDD가 하였고,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도 DDD가 납부하였다. 또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은 DDD가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세보증금 OOO원 역시 정순길이 직접 수령하여 청구인은 위 사용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2012.1.4. 채무자 EEE,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EEE는 DDD가 사내이사로 재직 중에 있고, DDD의 새로운 배우자 FFF가 감사로 있던 회사이다. (라) 쟁점부택의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이 중 전세보증금 승계액 OOO원 및 담보대출금액 OOO원을 제외하면 남는 금액은 OOO원이고, 매수인이 수표를 발행하여 잔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DDD가 대금을 수취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인은 위 매매대금 전액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상황이며, 이를 수령한 정순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이다. (마) 청구인이 거래해온 OO은행, □□은행, ☆☆은행, ◇◇은행의 계좌 상세내역을 조회한바, 쟁점부동산의 전세계약이 이루어졌던 2010년경,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2012년 및 2014년경,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있었던 2016년경 모두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목돈이 입금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이처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ㅏ 명의상 소유자일 뿐이며, 쟁점부동산 관련 거래로 인해 이득을 취한 사실이 전혀 없다. (바) 청구인의 부모인 DDD와 CCC는 1994.10.24. 정순길의 가정폭력과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혼하였고,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청구인은 DDD에 의하여 양육되었지만 DDD의 폭력 등의 이유로 DDD와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1995년경에는 DDD가 채무자들에게 쫓겨 집을 나갔고, 이후 경제사범으로 교도소에 수감되기까지 하였다. 청구인은 1996년 5월경 모친 CCC와 어렵게 연락이 닿아 같이 살게 되었고, DDD는 재기에 성공을 한 후에도 CCC와 같이 있는 청구인에게는 거의 연락 및 지원을 하지 않았으나, 자신이 필요할 때에만 청구인에게 연락하였다. 어린시절 DDD로부터 억압을 받아온 청구인은 DDD의 명의대여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2) (쟁점 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청구인의 모친 CCC 소유의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으나, 송추자와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가) 청구인은 2013.3.13. 모친 CCC 소유인 OOO에 전입하여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나, 2012.3.12.경부터 □□□에 근무 중이었고, 연평균 소득액은 OOO원 이상이었으며, 연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은 OOO원에 달하였다. (나) 청구인의 모 CCC 또한 1991년 이후 페인트공으로 일을 하며 연평균 소득액이 OOO원 이상이었고, 연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이 OOO원으로 청구인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CCC 소유의 주택 중 별도의 방 공간을 사용하여 사용 공간이 구분되었고, 주택의 공과금 및 관리비로 매달 100만원을 별도로 부담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이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2004.11.10.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여 분양권을 취득하였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08.8.19. 소유권보존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서상 매도인은 청구인 본인이고, 청구인이 2017.1.31.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납부세액을 완납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만 25세로 분양권 및 쟁점부동산을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청구인의 부 DDD가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나, DDD가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 및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는 금융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이 아닌 대리인이나 DDD가 양도대금을 수취한다는 특약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 이처럼 청구인은 양도대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DDD임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금융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직후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본인이 직접 이체하였고 본인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며, 매매대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은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되는 근저당권 설정에 대하여 검토해본 결과, 당초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과 OOO가 채무자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부동산등기법등에 따르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청구인은 DDD의 부탁에 의하여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바, 청구인은 DDD의 계좌에서 분양대금이 지급되었다거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이 이체되었다거나, 매매대금이 DDD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등의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쟁점 ②) 청구인은 모친과 별도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모친과 별도의 소득이 있고 각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모친 명의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모친의 계좌에서 신용카드 대금이 결제된 것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의 신용카드 대금결제내역 역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명의는 다르지만 실제 카드대금을 누가 지급하였는지 알 수 없어서 청구인과 모친이 생계를 별도로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나) 청구주장 및 주민등록초본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6년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까지 모친과 함께 거준한 것으로 보이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까지 혼인ㅇ르 하였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등의 세대를 분리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다) 청구인은 모친과 별도의 방을 사용하였고, 매달 100만원 이내의 공과금 및 관리비를 지급하였으므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모친과 거주한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 38.23㎡로 별도의 화장실, 부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폐쇄된 구조의 다세대주택에서 가족이 별도의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것이며, 관리비 및 기타 발생비용을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지출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의 부친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각 호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16.2.17>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원)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OOOO년생)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청ㅇ구인의 모친 CCC와 함께 CCC 소유의 OOO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8.19.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2016.11.10. AAA·BBB에게 이를 댱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에는 2008.8.19., 2008.9.17. 및 2014.1.23.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 OOO원 및 OOO원의 근저당권 설정내역 및 2012.1.5. OOO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 설정내역이 확인된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2.2. 처분청에 방문하여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신고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상의 매도인도 청구인으로 확인되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청구인 및 OOO의 대출금 OOO원이 상환된 사실, 청구인이 매수인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하고 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부친 DDD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DDD가 쟁점부동산 관련 재산세를 부담해 온 정황이 나타난다. (나) 2010.8.31. 체결된 쟁점부동산 전세계약서에 따르면, 보증금은 OOO원, 임대인은 청구인, 대리인은 DDD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OOO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OOO는 2011.3.28. 설립되어 주택건설 시행 및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DDD가 사내이사, FFF가 감사 및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2021.10.29. 해산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소득금액 증명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로부터 2015년에 OOO원, 2016년에 OOO원을 지급받아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6년 중 신용카드 사용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또한 2016년 중 CCC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OOO으로 확인된다. (마) CCC 명의의 ○○은행 계좌 입금내역 조회자료(2015.1.1.~2016.12.31.)에 따르면, CCC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매월 중순경 정기적으로 OOO원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그 외 페인트상, 도장업체, 인테리어 업체, 디자인업체 및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OOO원 이상 OOO원 미만의 금액을 수일 간격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및 그 이전에 □□은행 및 ◇◇은행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나, 2010.8.31. 쟁점부동산의 전세계약 체결 당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을 2012년 및 2014년 당시, 쟁점부동산이 매각된 2016년 11월경 당시 모두 청구인의 계좌로 고액의 금액이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지 ㅇ낳는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6.9.28. 선고 2016두43428 판결,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은 사직빌라 일대의 재개발 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이 사직빌라의 일부 지분을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2003.12.2.에는 만 21세에 불과하여, 주택 재건축·재개발 관련 업무를 하던 DDD가 주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서에 따르면, 정순길이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문자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 역시 DDD가 납부한 것으로 모이는 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OOO는 DDD가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인 점,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은행(2009~2022년) 및 ◇◇은행(2012~2022년)의 입금내역 전체를 제출하였고, 해당 자료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관련 전세보증금이나 양도대금 등이 입금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부친 DDD라는 청구주장이 일응 타당해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DDD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였고, 명의신탁 약정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모친 CCC 소유의 주택에 동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독립세대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만 34세(OOOO년생)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에 따라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청구인과 CCC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느 ㄴ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인지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3826 판결 참조), 청구인의 소득금액 증명자료 및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로부터 2015년에 OOO원, 2016년에 OOO원을 지급받아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점, 모친 CC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입금내역 조회자료(2015.1.1.~2016.12.31.)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매월 중순경 정기적으로 OOO원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CCC에게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2023.1.1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이는 생활비 및 공과금 등을 모친 CCC와 분담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의 모친 CCC는 일용직 근로자(페인트공)로서 별도의 소득이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드엥 비추어 청구인 및 CCC는 서로 간에 부양 또는 봉양하기 위한 것이 아닌, 단순한 주거 장소로서 동일한 곳에 선택한 것에 불과하여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