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을 이유로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7024 선고일 2023.02.15

청구인은 매수인 AAA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매매대금을 기재하는 등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AAA를 통해 쟁점토지의 실거래가액을 자진신고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4.17. AAA에게 OOO 토지 3,035㎡ 및 같은 리 895 토지 1,570㎡, 그리고 같은 리 896 토지 1,4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8.6.4.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는 쟁점토지의 매수인 AAA가 2018.11.21. 쟁점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자진신고하면서 실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대금증빙을 제출하자, 2019.2.11. 청구인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로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22.1.13.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1. 이의신청을 거쳐 2022.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5년간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다가 매수인 AAA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은 상태였다. 쟁점토지의 매수인 AAA는 청구인이 15년간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기 때문에 실제 쟁점토지 매매대금(OOO원) 보다 OOO원이 높은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할지라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AAA는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을 증액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을 강요하였기에 청구인은 2018.3.27.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청구인은 2018.6.4. 처분청에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처럼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두려움에 떨다가 매수인 AAA를 통해 2018.11.21. OOO에 실제 매매계약서 및 대금증빙을 제출하고 매매대금을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적용한 자경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제외하는 것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수인 AAA의 감언이설에 속아 쟁점토지 실지거래가액을 다르게 기재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어 AAA를 설득하여 실거래가액으로 정정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실거래가액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인근에서 태어나 한평생 농사를 짓다가 양쪽 눈의 실명하게 된 시각장애인으로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허위 기재는 처음에는 잘 모르고 이루어진 것이었으나, OOO 및 처분청이 이를 적발한 것이 아닌 청구인이 양심상 가책을 느껴 빠른 시일 내 자진하여 실거래가액으로 정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최초에 양도대가를 잘못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OOO에서 통보받은 자진신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과 양수인 사이에 양도가액 허위 작성에 대한 의견 교환 및 동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였기 때문에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었고, 양수인은 취득가액을 높게 하여 취득하면 나중에 토지 매도 시 양도소득세에서 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합의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진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아닌 매수인이 OOO에 자진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의 국세전산망에는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정하여 수정신고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 에 의하면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에 대한 적용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조심 2016전4359, 2017.4.12., 조심 2018부4297, 2019.2.19.). 따라서, 처분청은 허위계약서 작성에 대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 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이처럼 청구인은 2018.3.27.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 에 따라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을 이유로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중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9조【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 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제한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중략)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

1.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제104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2.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의 해당 감면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당초 2018.4.17. 매수인 AAA와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후 매수인 AAA는 2018.11.21. OOO에 수정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에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의 주소변동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주소변동내역 ㅇㅇㅇ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국세청통합전산망상의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거래에 대한 수정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당시 제출한 장애인 복지카드를 보면, OOO는 2020.9.9. 청구인에게 장애인 복지카드(장애정도: 경증, 장애유형: 시각장애)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18.6.4. 처분청을 방문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ㅇㅇㅇ (마) 쟁점토지의 실거래가액으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바) 청구인 및 AAA의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OOO의 검토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사) 청구인이 제출한 법무사 BBB 사무소 실장 CCC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수인 AAA를 통해 허위매매계약서 작성사실을 자진신고하였으므로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제1항 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 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매수인 AAA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매매대금을 기재하는 등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은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후 별도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점,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아닌 매수인 AAA가 쟁점토지의 실거래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OOO에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매수인 AAA가 단독으로 자진신고하였고 청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검토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AAA를 통해 쟁점토지의 실거래가액을 자진신고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