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매수인 AAA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매매대금을 기재하는 등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AAA를 통해 쟁점토지의 실거래가액을 자진신고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청구인은 매수인 AAA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매매대금을 기재하는 등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AAA를 통해 쟁점토지의 실거래가액을 자진신고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9조【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①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 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제한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중략)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
1.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제104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2.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의 해당 감면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1) 청구인은 당초 2018.4.17. 매수인 AAA와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후 매수인 AAA는 2018.11.21. OOO에 수정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에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의 주소변동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주소변동내역 ㅇㅇㅇ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국세청통합전산망상의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거래에 대한 수정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당시 제출한 장애인 복지카드를 보면, OOO는 2020.9.9. 청구인에게 장애인 복지카드(장애정도: 경증, 장애유형: 시각장애)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18.6.4. 처분청을 방문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ㅇㅇㅇ (마) 쟁점토지의 실거래가액으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바) 청구인 및 AAA의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OOO의 검토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사) 청구인이 제출한 법무사 BBB 사무소 실장 CCC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수인 AAA를 통해 허위매매계약서 작성사실을 자진신고하였으므로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제1항 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 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매수인 AAA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매매대금을 기재하는 등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은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후 별도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점,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아닌 매수인 AAA가 쟁점토지의 실거래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OOO에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매수인 AAA가 단독으로 자진신고하였고 청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검토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AAA를 통해 쟁점토지의 실거래가액을 자진신고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