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좌 입출금 내역만으로는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차용증은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고액의 금전거래임에도 담보 제공 또는 독촉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이를 상속채무로 보기 어려움
금융계좌 입출금 내역만으로는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차용증은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고액의 금전거래임에도 담보 제공 또는 독촉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이를 상속채무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채무의 금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상속인은 2009.3.11. OOO 외 5필지 소재 전, 임야, 잡종지 합계 14,5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하면서, 지인인 채권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 시작하였고, 쟁점토지가 매각되면 이를 변제할 예정이었으나, 오랜기간 매각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 취득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액의 이자를 납부하기 위해 채권자들로부터 추가로 자금을 차입하였는바, 피상속인이 2009.2.3.부터 2020.1.5.까지 채권자들로부터 차입한 금원은 OOO원이고, 이 중 변제한 금원은 OOO원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남은 채무는 OOO원(아래 OOO 참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다. (가) 채권자 FFF은 어릴 때부터 피상속인과 한동네에서 살던 친구로, 2011.6.9.부터 2020.1.5.까지 18회에 걸쳐 OOO원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고, 피상속인이 이를 자신의 금융기관 채무의 이자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된다. (나) 채권자 GGG은 FFF의 동생으로, 2010.3.8.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대여하였고, 피상속인이 이를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 상환에 사용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된다. (다) 채권자 HHH은 피상속인의 지인으로, 피상속인에게 2009.3.10.부터 2019.7.3.까지 31회에 걸쳐 OOO원을 대여하였고, 피상속인이 이를 쟁점토지 경락대금과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 상환에 사용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된다. (라) 채권자 ㈜AAA는 피상속인의 지인인 III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법인으로, 피상속인이 III에게 차입을 부탁하였으나, III이 일시적으로 본인의 자금이 부족하여 자신이 대표로 있는 ㈜AAA에서 2015.11.4.부터 2019.9.29.까지 8회에 걸쳐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대여하도록 하였고, 피상속인은 이를 자신의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 상환에 사용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된다. (마) 채권자 III은 피상속인의 초등학교 친구로, 2009.2.3. 피상속인에게 OOO원(수표)을 대여하여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경락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이후 2009.3.11.부터 2015.5.4.까지 22회에 걸쳐 추가로 OOO원을 피상속인에게 빌려주었으며, 피상속인은 2012.11.27. III에게 OOO원을 변제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OOO원의 채무가 남은 것으로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된다.
(3) 위와 같이 채권자들은 피상속인의 오랜 지인들로, 피상속인과 차용증 없이 금전거래를 하였다가, 피상속인에게 혈액암이 발병하여 병세가 악화되자 병원에 있는 동안 차용증이라도 작성해두어야 할 것으로 보아 차용증(12매, 이하 “쟁점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게 되었다. 피상속인은 채권자들에게 대여일자와 대여금이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고 사후에라도 쟁점토지가 매각되면 변제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채권자들 사이에 작성한 쟁점차용증의 채무액이 OOO원이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신고하였으나, 금융거래자료를 재차 확인해 보니, 피상속인이 일부 변제한 내역이 확인되어, 이를 제외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들이 부담해야 할 채무는 쟁점금액(OOO원)이다.
(4) 쟁점토지의 양도계약(2020.2.18.) 후 매도잔금이 완납되기 전에 피상속인이 2020.5.4. 사망하자 채권자들은 청구인들에게 변제를 요구하였고,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정확한 채무를 확인하여 이를 변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10년 이상 자금을 빌려주고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라 일단 일부라도 변제하라고 독촉하였고, 이에 2020.10.14. 채권자들에게 우선 OOO원을 변제하였다(심리일 현재 남은 채무는 OOO원이다). 만약, 피상속인과 채권자들 간의 채무가 모두 부인된다면, 청구인들 입장에서는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으므로, 2020.10.14. 일부 변제한 위 금액도 회수하여야 할 것이다.
(5) 사회통념 및 경험칙에 비추어 직계존비속이나 형제간 및 지인 간에는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자 등을 수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고,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나 차용증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음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차용금액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고 상속개시 후 그 차용금액이 변제되었다면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2005서1235, 2005.7.18. 참고).
(6) 처분청은 소송에 대한 판결로써 채무금액을 확정한 후 경정청구를 통해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의견이나, 채권자들의 거래사실확인서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에서 쟁점금액이 상속채무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1)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인간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사인간의 채무의 존재 사실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9886 판결 참고).
(2) 채권자들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경락대금 및 대출이자 지급에 필요하다고 하여 금전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상속인의 쟁점금액 사용내역과 일치하여 실제 금전을 빌려주었다면 차용증의 신빙성이 일부 인정될 측면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쟁점차용증은 신뢰하기 어렵다. (가) 쟁점차용증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작성일을 소급하여 기재한 것이어서 신뢰하기 어렵고, 차용증상 대여금액도 금융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채권자 III의 차용증에는 III이 2009년부터 2015년 사이에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빌려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금융거래내역에는 III이 2008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32회에 걸쳐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송금하고, 피상속인이 III에게 8회에 걸쳐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수차례의 거래 내역 중 대여액과 변제액을 특정하기 어렵고, 다른 목적의 거래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쟁점차용증에는 쟁점토지 매매시 대여금을 변제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2개월이 지난 2020.7.31. OOO원에 매도되었으므로,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였음에도 청구인들은 현재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채권자들의 진술대로 피상속인을 믿어 변제를 독촉하거나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상속인들까지 믿어 변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담보제공이나 독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2) 채권자들은 이자를 어떻게 약정하였는지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채권자 III의 금융거래내역상 일부금액은 이자 명목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임에도,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었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3) 위와 같이 쟁점차용증은 소급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채권자들이 변제를 독촉하거나 담보제공을 요구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금전거래의 이유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상속세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있는데, 상속개시 시점인 2020.5.4.에는 변제기일(쟁점토지 매도)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변제가 이루어지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상 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납세자로서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소송에 대한 판결로써 채무액을 확정한 후 경정청구를 통해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고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포함한 신고채무를 공제할 상속채무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조사청은 신고채무가 실제 채무인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였으며, 다른 조사내용을 반영하여 2021.11.19. 청구인들에게 아래 OOO와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피상속인은 2014년부터 배우자인 청구인 AAA이 운영하는 BBB 주식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수령하였고, 2014.5.30.부터 2019.6.28.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한 바 있다.
(3) 조사청이 채권자들로부터 수령한 “거래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4)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시 경락대금 지급내역과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9.3.11. 임의경매로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2009.2.3. 매수신청보증금 OOO원, 2009.4.17. 매각대금 OOO원을 법원에 납부한 이력이 있으며,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며 2009.3.11. OOO축산업협동조합에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조사청에서 제출한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사용한 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은 조사청이 확인한 금액(총 OOO원) 중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쟁점토지 취득과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 납부 등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 외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BBB이 2020.10.14. 채권자 FFF에게 OOO원을 송금한데 대하여, 청구인 AAA은 “채무액 중 일부를 상환한 것이며, 나머지도 추후에 상환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고, 이자의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이자율을 명시하여 차용하지 않아 이자부분은 현재 답변할 수 없고, 다만 섭섭하지 않게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나) 채권자 GGG은 2010년이전 사업소득 OOO원과 일용급여소득이 발생한 것 외에는 다른 소득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여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채권자 HHH에게 채권의 발생경위 등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HHH은 회신하지 아니하였고, 조사청이 HHH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자 HHH은 “피상속인이 좋은 땅이 경매로 절반가격으로 나왔고 땅을 낙찰받아서 2~3년 내에 되팔 예정이며 팔면 매각대금으로 갚겠다고 하여 금전을 빌려주게 되었고, 모두 금융계좌를 통해 빌려주었기에 나중에라도 은행계좌를 보면 기록이 남는 것이라 생각하여 차용증을 따로 쓰지는 않았다. 그러다 피상속인이 갑자기 혈액암에 걸려 1년 정도 투병을 했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피상속인이 먼저 갚아야 할 돈이니 차용증을 써주겠다고 하여 병원에 가서 차용증을 받았다. 쟁점토지가 10년 이상 안 팔릴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 관련한 사업을 하던 피상속인이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며 사업이 어려워지게 된 것을 알게 되어 대여금을 상환하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고, 피상속인이 죽은 지 1년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자를 달라고는 못하였지만 추후 받을 계획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라) 채권자 ㈜AAA는 2014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5건의 국세체납으로 OOO원의 가산금을 부담한바 있어,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여력이 없어 보이고, 자금대여와 관련하여 ㈜AAA에 계정별 원장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마) 차용증에 따르면, 채권자 III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상속인의 계좌를 보면, III은 2008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피상속인에게 32회에 걸쳐 OOO원을 송금하고, 피상속인은 III에게 8회에 걸쳐 OOO원(일부는 이자로 표기됨)을 송금하였으며, 그 차액은 OOO원이므로 이 중 어떤 금액이 대여금인지 불분명하다. 청구인 BBB이 2020.10.14. III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 AAA은 “채무액 중 일부를 상환한 것이며 이자도 추후 정산할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 채권자 III과의 유선통화(2021.8.25.) 내용 등에 따르면, III은 쟁점토지가 10년 이상 매각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고 피상속인은 쟁점토지가 팔리면 빌려준 금전을 갚는다고 하여 담보를 달라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고는 하지 못하였으며, 친구가 죽은 마당에 원금이라도 받으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죽은 이후 원금만 일부(2020.10.14. OOO원) 받았고, ㈜AAA는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이므로 ㈜AAA의 돈이 자신의 돈이라고 생각하여 법인 돈을 인출해서 빌려주었다고 하였다.
(7)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차용증(12매)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은바, 원금의 변제기는 ‘쟁점토지 매매시’로 기재되어 있고, 이자에 대한 약정은 없으며, 청구인들은 쟁점차용증상 차용액 OOO원을 상속채무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한바 있다.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위 OOO)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9.2.3.부터 2019.1.5.까지 채권자들로부터 총 OOO원을 금융계좌로 입금받거나 수표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피상속인은 2012.11.27. III에게 OOO원을 송금하여, 그 차액은 쟁점금액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대리인: 청구인 AAA)은 2020.2.18.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잔금일 2020.6.18.)을 체결한 후 2020.5.4.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매매잔금(OOO원)을 수령한 후, 2020.10.14. 채권자 HHH, FFF, III에게 총 OOO원을 송금(HHH OOO원, FFF OOO원, III OOO원)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를 정리한 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8)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20.7.31. 쟁점토지 매매잔금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담보된 금융채무 OOO원, 채권자들에게 우선 변제한 OOO원, 상속세 OOO원, 상속등기비용 OOO원, 중개 등 기타비용 등 OOO원을 지출함에 따라 변제할 여력이 없어 현재까지 잔여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상속채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금 융계좌 입출금 내역만으로는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차용증은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과 채권자들 간에 10여 년간 고액의 금전거래가 있었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 변제를 독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2020.5.4. 사망한 후, 심리일 현재 2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채권자들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환을 요청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III에 대한 채무가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이를 초과하는 OOO원을 III에게 송금하는 등 채무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원과 변제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어떤 명목으로 수수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