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제39조를 보면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가공매입처들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이상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부가가치세법제39조를 보면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가공매입처들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이상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사건 공사재하도급과 관련하여 OOO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AAA(OOO)의 요청으로 BBB(OOO), CCC(OOO), DDD(OOO), EEE(OOO), FFF(OOO)(이하 OOO부터 OOO까지를 합하여 “쟁점가공매입처들”이라 한다)의 명의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제공받은 경우라도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2019.8.30. 선고 2016두62726 판결)인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내역과 이 사건 통고처분의 범죄일람표 내역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토대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타인의 명의를 빌린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그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되 온전히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와 같이 그 명칭이나 상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이 온전히 실제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특정될 수 있는 경우 그 명의인의 등록번호는 곧 실제 사업자의 등록번호로 기능한다고 하여 명의사업자의 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쟁점가공매입처들은 OOO 대표자가 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모두 관련 세금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위 대법원 판례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위 판례를 근거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조세범 처벌절차법은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미수취는 부가가치세 세액 상당액의 0.5배, 가공발급 및 가공수취는 부가가치세 세액 상당액의 1배를 벌금으로 산정하여 통고처분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부가가치세 경정의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공발급 및 가공수취만을 반영할 뿐 세금계산서 미수취(무자료 매입)에 대한 경정처분은 반영되지 않으므로(무자료 매입에 대한 경정은 법인세 경정시 원가에 반영된다) 통고처분서의 범죄일람표와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내역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바, 두 내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실물공급이 있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사건 처분이 통고처분의 벌금산정내역과 달라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이 사건 통고처분 관련 범죄일람표,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상 쟁점가공매입처들에 관한 기본정보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사건 공사재하도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사 종결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가공매입처들은 모두 설립 후 1∼2년 사이에 폐업하였고, 대표자들은 건설업 경력이 전무하며, 부가가치세 체납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2> OOO 및 쟁점가공매입처들의 기본 정보 OOO
2. OOO, OOO, OOO는 모두 동일한 IP 및 맥주소를 사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사건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GGG는 쟁점가공매입처들에 대해 알지 못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OOO의 대표자 AAA가 발급하여 온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표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GGG에 대한 2022.4.6.자 심문조서 OOO (나) 이 사건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사 종결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공사하도급의 매출처(실제매출처 및 가공매출처)에 관한 기본정보는 아래 <표4>와 같은데,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기록에 따르면 HHH(OOO)은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장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HHH의 경우 건축자재 도매업 경력이 전무하고, OOO 폐업 후 청구법인의 근로자로 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이 사건 공사하도급 매출처에 관한 정보 OOO
2. OOO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사용한 IP주소 및 맥주소는 청구법인과 OOO 및 OOO가 사용한 것과 동일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사용한 이메일 주소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GGG의 이메일 주소로 확인되며, OOO의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자 GGG의 사적거래가 나타난다.
3. 아 사건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GGG는 이 사건 공사하도급의 매출처와 관련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진술하였음 <표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GGG에 대한 2022.4.6.자 심문조서 OOO (다) 처분청은 이 사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실제로는 AAA 주식회사 및 BBB 주식회사에게 OOO원에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들에게는 OOO원의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고,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OOO에 매출한 것으로, 나머지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OOO이 DDD 주식회사에 발급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보았고, 이 사건 공사재하도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공사용역을 공급받고 OOO원(공급가액)을 지급하였음에도, OOO로부터는 OOO원의 세금계산서만을 발급받고, OOO원의 세금계산서(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쟁점가공매입처들로부터 발급받았다’고 보았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이 OOO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공급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한편, OOO이 AAA 주식회사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가 청구법인이라고 보아 그 매출액을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 가산하는 등 하여 아래 <표6>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표6>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 상세내역 OOO (마)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공사하도급ㆍ재하도급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거나 미수취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고 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제1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및 【별표】에 따라 벌금액을 OOO원으로 산정(아래 <표7> 참조)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통고처분을 하였다. <표7> 이 사건 통고처분의 벌금액 산정 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①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실제공급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재하도급에 관한 용역을 받은 사실이 있는 이상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대법원도 같은 입장이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공사재하도급의 실제 공급자가 아닌 쟁점가공매입처들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이상 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인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2016두62726 판결은 원고법인이 직원의 명의를 빌려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실제 공급자로부터 위 개인사업자의 등록번호가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직접 원용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쟁점②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통고처분에 기재된 범죄일람표 내역과 이 사건 처분의 상세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경정사유가 발생하지는 않으나 통고처분의 벌금산정시에는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2항 제1호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별표】등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 × 0.1 × 0.5’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통고처분의 범죄일람표 내역과 부가가치세의 경정내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9.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10.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⑤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제18조(양벌 규정)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를 위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통고처분)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 또는 몰취(沒取)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이하 “납부신청”이라 한다)를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1.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
2.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④ 제1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12조 (통고처분) ② 법 제15조 제4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벌금상당액 부과기준
조세범칙행위 벌금상당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