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고지서 수령일인 21.11.23.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2.3.11.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해당 이의신청을 각하한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된 점이 없으며, 이 건 심판청구도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쟁점고지서 수령일인 21.11.23.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2.3.11.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해당 이의신청을 각하한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된 점이 없으며, 이 건 심판청구도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쟁점고지서는 청구법인의 대표자(BBB) 또는 사원(CCC)이 아닌 청구법인 소재지 건물관리인인 AAA에게 송달된 것이므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 및 체납사실의 독촉장 및 납부서를 2021.12.30. 통지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2021.12.30.이다. (나) 대법원은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수취인 부재중 과세관청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대표이사가 거주하는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적법한 교부송달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4.4.9. 선고 2003두13908 판결). (다) 처분청은 쟁점고지서가 AAA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적법한 송달이라는 의견이나, AAA는 청구법인의 종업원이나 동거인이 아니며, 청구법인과 전혀 관련 없는 제3자이므로 쟁점고지서가 청구법인에게 송달된 사실은 없다. 처분청은 쟁점고지서 송달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내지 종업원인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또는 종업원이 부재중인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자 주소지로 송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도 없다.
(2) (쟁점②) 이 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종합부동산세법령은 헌법에 위반된다. (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로서 실현된 이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어서 누진세율을 적용함이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자의적으로 차등 인상하여 헌법상 공평과세원칙에 위배되며,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조세부담을 비용으로 전가할 수 있음에 반하여 주거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주거용인지 사업용인지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과세표준을 정하고 있어, 조세의 응능부담원칙에 위배된다. (나) 최근 기획재정부는 2022.2.1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시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자 주택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개정하였다. 이는 정부 스스로 종합부동산세 과세요건이 비합리적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과세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목적으로 개정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2021.4.23. 주택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주택건설사업자를 등록하였고,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들을 취득한 뒤, 2021.6.22. 건축물(주택 등)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관할관청에 완료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주택 등)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간주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 공평과세원칙, 응능부담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취소됨이 마땅하다.
(1) (쟁점①) 쟁점고지서는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청구법인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의신청하였으므로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가) 쟁점고지서는 2021.11.23.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에서 AAA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고지서 수령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또는 종업원이 아닌 제3자이므로 적법한 송달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처분청이 쟁점고지서 수령인인 AAA에게 전화하여 확인한바, AAA는 관례적으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사업장의 등기우편물 등을 수령하여 우편물 등을 사진촬영 후 해당 사업장에 문자발송하고, 우편물을 사무실 문 안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답한 점(대법원 2000.7.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② 청구법인이 현재까지 해당 사업장소재지에서 계속사업하고 있으며 송달장소변경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독촉장 송달일인 2022.1.3. 당시에도 불복청구기간이 남아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고지서는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청구법인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의신청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각하결정한 것은 타당하다.
(2) (쟁점②) 법률‧명령‧규칙‧처분의 위헌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심사권한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 있으므로 과세처분 기준일 현재 유효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근거한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대상인 주택이 사업용부동산인지 여부의 경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권한을 가진 관할관청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현재까지도 그러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재산세의 취소가 선행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청구법인 사업자등록사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0.7.2. 개업하여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 2021.4.6. 사업장소재지를 쟁점고지서 수령지와 같은 OOO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2021.4.6.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쟁점고지서 수령인 AAA는 임대인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2020.7.2. 설립등기하였고, 임원은 BBB 1인이며, 본점소재지는 OOO에서 2020.7.15. OOO으로 변경등기하였고, 2021.4.6.자로 쟁점고지서 수령지와 같은 OOO로 변경되었다며 2021.4.8.자로 변경등기하였다. (다)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우편물발송내역에 따르면, 쟁점고지서는 2021.11.22.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로 발송되어 2021.11.23. “AAA(관계: 회사동료)”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독촉장은 2021.12.20.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로 발송되었으나 기타 사유로 반송되어 2021.12.31. 청구법인의 대표자 주소지로 재발송되었고, 2022.1.3. 청구법인의 대표자 BBB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국세청통합전산망 납부이력에 따르면, 2021.6.10. 발송된 청구법인의 2021년 2월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고지서를 2021.6.15. AAA가 수령하여 2021.6.22. 청구법인이 이를 납부한 이력이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OOO의 경우도 납부고지서를 AAA가 2022.3.11. 및 2022.5.10. 수령하였고, 이렇게 고지된 건들은 2022.3.8. 및 2022.5.19. 납부되었다고 확인하였다. (바)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 상가관리단 명단에 따르면 쟁점고지서 수령인 AAA는 상가관리단의 총무로 기재되어 있다. (사)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청구법인의 민원접수이력을 조회한 결과,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접수한 이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아)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조회한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1년 12월분 급상여대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자는 BBB, CCC 총 2인으로 나타난다. (자)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청구법인이 OOO 외 2채를 소유하고 있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였다.
(2) 이 건 과세처분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이루어졌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법인 주장 중에 ‘2022.2.1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 가 신설되면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 개정규정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되므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다투는 이 심판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는바(대법원 2000.7.4. 선고 2000두1164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에 따르면 ① 처분청이 쟁점고지서 수령인인 AAA에게 전화하여 확인한바, AAA는 관례적으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사업장의 등기우편물 등을 수령하여 우편물 등을 사진촬영 후 해당 사업장에 문자발송하고, 우편물을 사무실 문 안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답한 점, ② 2021.6.10. 발송된 청구법인의 2021년 2월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고지서의 경우, AAA가 2021.6.15. 수령하여 2021.6.22. 청구법인이 이를 납부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 ③ 청구법인과 같은 건물에 소재한 OOO의 경우도 납부고지서를 AAA가 2022.5.10. 수령하여, 2022.5.19. 납부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부재시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건물관리인인 AAA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고지서 수령일인 2021.11.23.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3.11.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해당 이의신청을 각하한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된 점이 없으며, 이 건 심판청구도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나) 쟁점①에서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3)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각 호 생략)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각 호 생략)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된 것)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1. 다음 각 목의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주택을 포함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