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①ㆍ②금액을 쟁점주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7002 선고일 2023.04.07

AAA가 쟁점①금액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관련 법인세 등을 신고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신축 관련 표준도급계약서에는 공사비용이 ***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BBB의 확인서에는 @@@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 간에도 일관성이 없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워 보일뿐만 아니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못한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②의 금액도 최소한의 증빙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1.22. OOO 대 9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지하1층ㆍ지상2층의 주택건물(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2021.4.2. 쟁점주택 및 이 사건 토지를 OOO원에 양도한 후 2021.6.30.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는데, 위 양도소득세액은 쟁점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이라 한다)에 합계 OOO원(이하 “이 사건 제①금액”이라 한다)을, 조경공사 등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등에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쟁점주택의 필요경비에 가산한 후 계산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12.15.부터 2022.1.27.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제①금액 중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및 쟁점②금액이 쟁점주택의 신축 및 개량 등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음을 입증할만한 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의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쟁점주택의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22.4.19.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①금액이 주-AAA에 직접 지급되었다는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쟁점주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할 당시 주-AAA의 요청에 따라 쟁점①금액을 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금융인출내역, 주-AAA 대표 CCC의 확인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쟁점①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06년 가족모임에서 부모님 및 자녀들과 같이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건 토지에 쟁점주택을 신축하게 되었고, 2006년 12월 경 청구인의 부친 AAA이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주-AAA과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쟁점주택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과 AAA은 자금관리를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OOO 통장(계좌번호: 443--02-001)을 개설하고 공사비 지출을 관리하였는데, 위 계좌의 지출내역을 보면 2007.2.28.부터 2007.8.20.까지 주-AAA에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쟁점①금액을 직접 주-AAA에 지급하였다는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쟁점주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2007.2.28. 주-AAA의 대표자인 CCC이 AAA의 사무실로 찾아와 쟁점주택의 공사자금 OOO원을 미리줄 것을 요구하여 같은 날 수표로 인출하여 직접 지급하였고, CCC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①금액을 쟁점주택의 건축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쟁점주택의 건축비가 OOO원이라는 얘기인데, 주-AAA과 도급액을 OOO원으로 하여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한 법적책임이 있으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고, 쟁점주택도 실제로 건축되어 청구인이 거주한 이상 쟁점①금액을 주-AAA에 지급한 사실을 부인하여서는 아니된다.

(2) 쟁점②금액 역시 세금계산서 및 금융이체내역 등의 증빙은 없으나, 도급계약서, 공사시공자의 사실확인서, 실제공사가 이루어진 사진 등의 증빙자료가 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처분청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당시 공사시공자에게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확인서를 받아오는 등 최대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였으나, 처분청은 확인서 작성자인 공사시공자에게 전화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사도 없이 쟁점①ㆍ②금액을 전부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였다. 당시 관행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쟁점주택의 공사가 있었으며 사후적으로라도 인감증명이 첨부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세법 적용 및 해석을 엄격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보이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량적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금액이 주-AAA에 지급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쟁점주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쟁점①금액은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사실만 확인될 뿐 수표로 인출될 당시 비슷한 금액의 현금이 주-AAA 명의 법인계좌(OOO 337--04-025)에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특히 비교적 소액(OOO원)의 경우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주-AAA 명의 법인계좌로 직접 이체되었음이 확인되나, 고액인 쟁점①금액만 2017.2.28. 및 2017.4.27. 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나) 한편,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상 주-AAA은 주업종이 목재 등 판매업으로 되어 있을 뿐 주택건설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주-AAA이 쟁점주택 신축공사 중 부도가 난 사정을 감안하면 주-AAA이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전부 이행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다) 또한, 청구인과 주-AAA은 2007.3.10. 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음에도 쟁점①금액 중 OOO원이 계약서 체결일 전인 2007.2.28. 수표로 인출된 사실을 보면 위 금액이 쟁점주택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주-AAA에 지급되었는지 의문이다.

(2) 청구인은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금융이체내역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공사시공자의 확인서 및 도급계약서만을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조경공사를 받았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도급계약서에는 수급자가 ‘BBB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는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라 할 수 없어 이 역시 쟁점주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007.1.1.부터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 원칙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 및 개축과 관련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수표의 인출내역, 공사시공자의 확인서 등의 자료만을 제출할 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①ㆍ②금액을 쟁점주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①ㆍ②금액을 쟁점주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 청구인 명의의 OOO 통장의 입출금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일반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쟁점주택에 관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일반건축물대장 상 쟁점주택에 관한 정보 ㅇㅇㅇ (나) 청구인은 2021.4.2. 쟁점주택 및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아래 <표2>와 같이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표2>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 ㅇㅇㅇ (다) 처분청은 이 사건 조사 결과, 청구인이 주-AAA에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OOO원(이 사건 제①금액) 중 OOO원(쟁점①금액)과 OOO 등에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OOO원(쟁점②금액)을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주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2022.4.19.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쟁점①금액을 쟁점주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양측의 주장 및 제출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주-AAA과 체결한 2007.3.10.자 표준도급계약서 및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표준도급계약서에는 주-AAA이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고기동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한다는 내용이, 산출내역서에는 기초공사, 전기통신공사 등 각 공사별 소요금액이 각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은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은 2007.2.28. 이 사건 토지 등을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은 후 주-AAA 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쟁점주택 신축을 위한 자재구입비 명목으로 2007.2.28. OOO원(아래 <표3>의 ②와 ③)을, 2007.4.27. OOO원(아래 <표3>의 ④)을 각 수표로 인출하여 주-AAA 측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표3> 청구인이 주-AAA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관련 ㅇㅇㅇ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시공할 당시 주-AAA의 대표자였던 BBB의 아들인 CCC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CCC은 쟁점주택과 관련한 DDD(청구인)의 수급인으로 주택신축공사비는 약 OOO원이었으며 으로 2007년 2월과 4월 경 등에 AAA으로부터 자재대금 등 사유로 OOO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 공사비용과 달리 쟁점①금액을 주-AAA 명의 은행계좌로 직접 이체하지 않고 단지 수표로 인출한 내역만 확인될 뿐이고, 주-AAA 또한 쟁점①금액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 역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마) 다음으로, 쟁점②금액을 쟁점주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양측의 주장 및 제출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주식회사 2007.9.30.부터 2007.10.31.까지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조경공사를 받고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도급계약서, OOO의 대표자 EEE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도급계약서에 OOO이 아닌 OOO이 수급자로 기재되어 있고, 대금지급 관련 금융증빙 등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은 주식회사 CCC으로부터 쟁점주택의 대문공사를 받고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주식회사 CCC이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2018.12.14.자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2020.8.20. FFF으로부터 쟁점주택의 보일러실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FFF의 사실확인서, 보일러실 사진(보일러 설치가 완료된 사진)를 제출하였는데,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따르면 FFF은 2020년에 별도의 사업이력은 없고, OOO에서 발생한 근로소득만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의 인정여부가 다툼이 되는 경우 그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나) 우선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①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주-AAA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주-AAA이 쟁점①금액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관련 법인세 등을 신고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신축 관련 표준도급계약서에는 공사비용이 OOO원으로 되어 있으나 CCC의 확인서에는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 간에도 일관성이 없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워 보일뿐만 아니라 달리 쟁점①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쟁점②금액의 경우 도급계약서 및 확인서 등 외에 공사대금의 지급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융거래내역 조차 제출된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금액도 쟁점주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