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면적을 주택면적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7000 선고일 2023.02.01

쟁점면적을 포함한 1층 전체를 17년 3월 이전까지 계속하여 판금 제조공장으로 사용하였고 쟁점건물 양도 후에도 매수자가 공장으로 사용하는 사실로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양도 당시 쟁점면적을 농자재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건축물대장상 쟁점면적의 공부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8.18.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OOO를 AAA에게 양도한 후 그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쟁점건물이 공부상 1층 근린생활시설 OOO㎡, 2층 주택 OOO㎡로 등록되었으나, 1층 근린생활시설의 일부 면적 OOO㎡(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에 조립식 칸막이를 설치하여 농자재 창고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쟁점면적을 주택면적에 포함하여 주택면적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쟁점건물 전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8.23.부터 2021.9.11.까지 1세대 1주택으로 신고한 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건물 중 2층은 청구인의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주택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이 농자재 창고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조립식 칸막이가 설치된 1층 쟁점면적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여 2021.12.1.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8. 이의신청을 거쳐 2022.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1세대 1주택 판정 시 공부상 면적보다는 실제 사용한 용도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농부인바 농기구 및 농자재 창고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여 쟁점건물 1층이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쟁점면적을 농가창고로 사용하였다. 쟁점건물은 도로와 건물부지 외에 여유가 없어 농업을 하는 청구인은 부득이 쟁점건물 1층 대부분을 임대하면서 조립식 칸막이를 설치하여 쟁점면적과 구분하였고, 주택으로 사용한 쟁점건물 2층의 계단 아래로 출입문을 별도로 내어 농기구 및 농자재의 보관을 위한 창고로 사용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면적을 농가창고로 사용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건물 1층 근린생활시설 OOO㎡를 임대하면서 임대차계약서상에는 OOO㎡만 임대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 청구인은 1층 근린생활시설을 임대하면서 임차인에게 1층 전체를 임대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OOO㎡만 임대하고, 임대하지 않은 쟁점면적 OOO㎡는 청구인이 창고로 사용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면적을 농자재 창고로 사용한 사실은 쟁점건물로 사용처가 명기되어 청구인에게 부과된 유선전화이용료 및 인터넷이용료 납부 내역서로 입증된다.

(3) 이의신청결정문상 쟁점건물의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기재되어있으나, 쟁점면적이 주택면적과 합산되기 위해서는 양도시까지 사용한 기간이 1세대 1주택 요건과 동일시 되어야 하고 그 기간이 요건을 충족하면 충분한 것이다. 쟁점건물이 농가의 창고로 사용된 것은 오랜 기간이 아니다. 일정기간 청구인이 실제 농가 창고로 사용하다가 양도하고 그 후 매수자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하여 청구인이 실제 농가창고로 사용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처분청은 양도 당시 주택면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의견이나, 이는 양도시 매매계약서 상에 계약일로부터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다는 특약사항을 간과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 인근의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에서 2012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해당 아파트 2013년 12월 아들에게 증여) 거주하다 이후 형식상 쟁점건물로 주소 이전하였으나, 실제로는 쟁점건물 전체를 2015년 2월부터 사업장으로 임대하여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만 되어 있었으며, 2017년 3월 마지막 임차인 BBB이 임차할 당시에는 1층 쟁점면적만을 창고로 분리 공사하여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건물 2층에 실제 거주하면서 1층 쟁점면적을 농자재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소명과 처분청의 확인내용이 다르자 청구인은 1층 쟁점면적에서 농자재 창고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거형 주택으로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사종결일까지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현장확인한 후 제출된 사진을 검토한 바, 쟁점건물의 2층은 실제 양도시점까지 사업장으로 사용되었음에도, 주택의 구조, 기능 등이 본래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로 주택으로 인정하였다.

(4) 조사 당시 쟁점면적은 이미 철거된 상태로, 제출된 사진으로는 쟁점면적의 구조, 기능이나 시설이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기는 부족하고 쟁점면적의 사실상 용도 또한 불분명하며, 쟁점면적의 설치 및 철거 후 모두 공부상 용도인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면적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청구인은 1층의 쟁점면적을 농가창고로 사용하여 주택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면적은 2017년 3월 칸막이 설치 전까지 계속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었고, 농가주택으로 보는 농가창고란 농가주택의 부속 건물로 건물을 농가주택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사용 시 주택으로 인정되는 반면 칸막이 설치 이후 쟁점건물은 쟁점면적을 제외한 1, 2층 전체를 양도 시점까지 사업장으로 임대하였으며, 이전에는 1층만 근린생활시설이었다가 2020년 7월 22일 양도일 직전 공부상 쟁점건물 전체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어 사업장으로 사용된 점을 볼 때 쟁점건물을 농가주택으로 볼 수 없어 쟁점면적을 농가주택의 부속 건물로 볼 수 없다.

(6) 쟁점면적을 농가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쟁점면적을 칸막이로 분리하기 전까지 1층은 면적 전체가 계속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었고, 칸막이로 분리한 이후부터 농가 창고로 사용하였으므로, 농가창고로 쓰인 기간 동안의 쟁점건물을 보면 쟁점면적을 제외한 건물 전체가 근린생활시설로 이용되어 쟁점면적은 농가주택에 딸린 농가창고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면적을 주택면적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OOO과 같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현황은 OOO와 같고, 양도 직전인 2020.7.22. 2층 주택부분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되어, 양도 당시에는 주택면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고 처분청은 현장조사 시에는 쟁점건물이 이미 철거되어 쟁점면적의 용도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의견이다. (라) 쟁점건물의 임대차 내역은 OOO과 같고 청구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변동사항 내역은 OOO와 같다. (마)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거주한 증빙서류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송달장소가 쟁점건물 1층으로 기재된 유선전화 및 인터넷 사용료 납부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면적을 주거 및 농자재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의 근거로 임차인(BBB), 통장(CCC), 양수자(AAA), 부동산 중개인(DDD)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 쟁점건물의 인근 소재지에서 농지 경작, 가축을 사육하였다고 주장하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쟁점면적을 농자재 창고 및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부시설 철거 후 2020.7.8. 촬영한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참조),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물건이 주택인지 아니면 업무용인지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그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조심 2016중3126, 2016.11.30.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면적을 농자재 창고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의 일부분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에 따르면 쟁점면적을 포함한 1층 전체를 2017년 3월 이전까지 계속하여 OOO 제조공장으로 사용하였고 쟁점건물 양도 후에도 매수자가 공장으로 사용하는 사실로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양도 당시 쟁점면적을 농자재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건축물대장상 쟁점면적의 공부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은 쟁점면적을 주거 및 농자재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의 근거로 1층으로 송달된 유선전화 및 인터넷사용납부서와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으나, 1층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면적을 농자재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인우보증서는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그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어 이 또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2020.2.11.>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3) 건축법 시행령 2조【정의】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 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12.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