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직전연도의 소득을 허위로 발생시킨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부과함

사건번호 조심-2022-중-6989 선고일 2022.11.28

청구인이 감사청의 종합감사 당시 제출한 중고자동차 알선·판매현황과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중고자동차 알선·판매현황이 달리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 자동차의 매매가격조차 달리 기재되어 있는 등 실제 자신이 알선·판매한 자동차 내역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수수료는 주택신축판매업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발생시킨 가공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2.4.15.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2022.7.22.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0.13. OOO에서 AA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비거주용부동산개발공급업을 개업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년 기간 동안 중고자동차매매대행 수수료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7년 쟁점사업장에서 연면적 OOO의 근린생활시설 5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 및 양도하고 발생한 수입금액 OOO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직전 사업연도인 2016년에 발생한 중고자동차매매대행 등으로 인한 수입금액인 쟁점수수료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기준금액 미만이라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OOO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2016년 자동차매매대행에서 발생한 쟁점수수료는 2017년 종합소득세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한 허위의 수입금액에 해당하거나,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 우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감사결과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7년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22.4.15.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7. 및 2022.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6년에 ㈜BBB라는 중고자동차 판매회사의 소속 딜러로 일하면서 지급받은 판매수수료인 쟁점수수료는 청구인의 정상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위 금액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금액OOO 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따르면,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OOO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16년에 영위한 중고자동차매매대행업(업종코드 940911)은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해당하고,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은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2014.5.28. 주택신축판매업(상호: OOO)을 영위하다가 2015.2.16. 폐업하였으며, 그 이후 1년 8개월 동안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없었던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득이 평소 친하게 지내고 있던 ㈜BBB 대표이사 ccc에게 부탁하여 중고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딜러로 일하게 된 것이다.

(3)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6년에 5건의 중고자동차 알선·판매하여 이에 대한 알선수수료인 쟁점수수료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실제 중고자동차 매매를 알선하고도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았으며, 이는 대표이사 ccc 및 같이 근무하던 딜러들의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16년 8월, 9월, 10월, 12월에 중고자동차를 매매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수수료는 계속적·반복적인 소득에 해당한다. <표1> 청구인의 중고자동차 알선·판매 현황 ◯◯◯

(5) 청구인이 근무했던 ㈜BBB에 소속된 딜러들은 청구인과 같이 매우 실적이 저조하였고,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매일 출근하여 계속 노력하였으나, 판매까지 이르지 못하게 되어 낮은 실적을 기록한 것일 뿐(아래 <표2> 참조)이므로, 단지 수수료 금액이 낮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일시적인 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표2> 2016년 ㈜BBB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

(6) 특히 처분청은 쟁점수수료가 OOO원임을 전제하고 일시적인 소득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실제 얻은 쟁점수수료 소득은 5차례에 걸쳐 자동차매매를 중개하고 얻은 OOO원으로, 이를 일시적인 소득으로 볼 수 없다.

(7) 즉, 청구인이 얻은 쟁점수수료 수입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활동에서 얻은 소득에 해당하는바, 쟁점수수료가 허위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단순경비율제도는 사실상 기장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가 간편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입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에서 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바, 청구인은 기장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가) 청구인의 2013년 〜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기장의무 및 신고유형(신고사항)을 보면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사업장 관련하여 고액의 비주거용부동산개발공급업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기 전년도에 소액의 사업소득(쟁점수수료)을 발생시켰으며, 이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표3>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 및 수입금액 내역 ◯◯◯ (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2016년 수입금액 쟁점수수료 OOO원은 2017년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목적으로 발생시킨 가공거래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된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의 2010년 이후 사업자등록이력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

2. 청구인은 중고자동차매매대행 용역 관련하여 중개인이 표시되는 자동차매매계약서 및 중고자동차매매대행에 따른 수수료율, 지급시기 등이 표시된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중고자동차매매대행 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점, 쟁점사업장에 전념해야 하는 시기에 2016년에 중고자동차매매대행 용역이 발생한 점(토지분양계약 2015.12.09., 허가일 2016.10.13.), 청구인과 ㈜BBB의 사업장 전화번호가 동일하고, 기장하는 세무대리인이 동일인으로 확인되는 점, 아래 <그림1>과 같이 청구인이 종합감사 시 제출한 중고자동차 알선·판매현황과 심판청구 시 제출한 알선·판매현황이 다른 점, 자동차등록원부상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날짜(2016.10.5.) 이전(2016.10.4.)에 수수료가 지급된 점, 청구인이 감사 당시 제출한 자동차매매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중개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된 날이 아닌 ㈜BBB에 이전된 날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비정상적 거래로 확인되는 점, 아래 <그림2>와 같이 청구인 외에도 ㈜BBB로부터 소액의 판매수수료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심판청구서에 기입한 자들이 대부분 이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김, 최, 김〇〇)하거나 청구인과 같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 및 기장하는 세무대리인이 모두 동일인(임**)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고자동차매매대행 용역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목적으로 가공의 거래를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1> 감사시 제출한 자료와 심판청구시 제출한 자료 비교 ◯◯◯ <그림2> ㈜BBB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 ◯◯◯ (다) 설령 쟁점수수료가 중고자동차매매대행 용역 제공에 따른 수수료 소득이 맞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2010년∼2020년까지 소득내역 확인해 본 바, 2016년 중고자동차매매대행 수수료 외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중고자동차매매대행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 관련 사업을 영위한 이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중고자동차매매대행 용역은 계속적·반복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정 시 직전연도 기준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 결국 청구인의 쟁점수수료 소득은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기 위한 허위의 소득에 해당하거나 또는 계속성·반복성이 없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은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중복청구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 청구인의 직전 사업연도 소득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허위로 발생시킨 소득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6.12.26.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2017년에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의 분양가액 OOO원을 2017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직전 사업연도인 2016년에 중고자동차매매대행 용역을 통해 발생한 소득인 쟁점수수료가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금액OOO 미달하였다고 보아,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감사청이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2016년 자동차매매대행에서 발생한 쟁점수수료는 2017년 종합소득세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한 허위의 수입금액에 해당하거나,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 우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감사결과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7년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22.4.15.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들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BBB 대표자 ccc의 확인서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확인서 내용 중 발췌 ◯◯◯ (나) 청구인이 제출한 ㈜BBB 딜러의 사실확인서에는 “상기인은 2016년부터 ㈜BBB 소속 자동차 매매 사원으로서 근무하고 있으며 본인과 같이 근무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부탁한 청구인은 2016년 8월경부터 약 5개월 동안 같이 근무한 사실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위 <표2>와 같은 ㈜BBB의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라) 그러나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 중고자동차매매를 중개하였다고 주장하는 차량들에 대한 중개계약서 등 관련 증거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5) 처분청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기본정보에 의하면 대표자 연락처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BBB의 사업장 전화번호, 청구인의 자택 전화번호,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세무사 양세무회계사무소의 전화번호와 동일하다. (나) 청구인 외에도 김, 최, 김〇〇은 직전 사업연도에 ㈜BBB 사업장에서 중고자동차매매 수수료 소득을 발생시킨 뒤, 2017년, 2018년에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한 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위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세무대리인은 모두 양 세무사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감사시 제출한 중고자동차매매내역 및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중고자동차매매내역은 위 <그림1>과 같은바, 청구인은 당초 ㈜BBB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날에 중고자동차를 매각한 것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등 거래날짜, 지급받은 수수료금액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우리 원에 접수된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7.7. 구체적인 심판청구 이유를 생략한 채 심판청구서를 전자로 접수하였다가, 2022.7.22. 구체적인 심판청구 이유가 기재된 심판청구 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중복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직권으로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2.7.7. 구체적인 불복 이유가 기재된 심판청구 이유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채 2022.4.15.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청구를 제기OOO하였다가, 이후 구체적인 불복이유가 기재된 심판청구 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심판청구서를 중복하여 제출한 결과 앞 사건과 별도로 심판청구가 제기OOO되었는바, 동일한 부과처분을 다투면서 중복이 된 심판청구OOO는 심리의 실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OOO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직전 과세연도인 2016년에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면서 쟁점수수료OOO 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기준경비율 적용기준인 OOO원에 못미치는 금액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감사청의 종합감사 당시 제출한 중고자동차 알선·판매현황과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중고자동차 알선·판매현황이 달리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 자동차의 매매가격조차 달리 기재되어 있는 등 실제 자신이 알선·판매한 자동차 내역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청구인은 자신이 알선·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에 관한 관련 계약서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 외에도 ㈜BBB로부터 소액의 판매수수료를 발생시킨 이후 다음 과세연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은 자들이 동일한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신고 및 기장을 위임하였는데,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이 발생하기 전에는 자동차매매업 관련된 쟁점수수료 관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수수료는 주택신축판매업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발생시킨 가공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3)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