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6년에 ㈜BBB라는 중고자동차 판매회사의 소속 딜러로 일하면서 지급받은 판매수수료인 쟁점수수료는 청구인의 정상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위 금액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금액OOO 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따르면,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OOO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16년에 영위한 중고자동차매매대행업(업종코드 940911)은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해당하고,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은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2014.5.28. 주택신축판매업(상호: OOO)을 영위하다가 2015.2.16. 폐업하였으며, 그 이후 1년 8개월 동안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없었던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득이 평소 친하게 지내고 있던 ㈜BBB 대표이사 ccc에게 부탁하여 중고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딜러로 일하게 된 것이다.
(3)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6년에 5건의 중고자동차 알선·판매하여 이에 대한 알선수수료인 쟁점수수료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실제 중고자동차 매매를 알선하고도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았으며, 이는 대표이사 ccc 및 같이 근무하던 딜러들의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16년 8월, 9월, 10월, 12월에 중고자동차를 매매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수수료는 계속적·반복적인 소득에 해당한다. <표1> 청구인의 중고자동차 알선·판매 현황 ◯◯◯
(5) 청구인이 근무했던 ㈜BBB에 소속된 딜러들은 청구인과 같이 매우 실적이 저조하였고,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매일 출근하여 계속 노력하였으나, 판매까지 이르지 못하게 되어 낮은 실적을 기록한 것일 뿐(아래 <표2> 참조)이므로, 단지 수수료 금액이 낮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일시적인 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표2> 2016년 ㈜BBB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
(6) 특히 처분청은 쟁점수수료가 OOO원임을 전제하고 일시적인 소득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실제 얻은 쟁점수수료 소득은 5차례에 걸쳐 자동차매매를 중개하고 얻은 OOO원으로, 이를 일시적인 소득으로 볼 수 없다.
(7) 즉, 청구인이 얻은 쟁점수수료 수입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활동에서 얻은 소득에 해당하는바, 쟁점수수료가 허위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단순경비율제도는 사실상 기장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가 간편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입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에서 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바, 청구인은 기장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가) 청구인의 2013년 〜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기장의무 및 신고유형(신고사항)을 보면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사업장 관련하여 고액의 비주거용부동산개발공급업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기 전년도에 소액의 사업소득(쟁점수수료)을 발생시켰으며, 이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표3>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 및 수입금액 내역 ◯◯◯ (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2016년 수입금액 쟁점수수료 OOO원은 2017년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목적으로 발생시킨 가공거래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된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의 2010년 이후 사업자등록이력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
2. 청구인은 중고자동차매매대행 용역 관련하여 중개인이 표시되는 자동차매매계약서 및 중고자동차매매대행에 따른 수수료율, 지급시기 등이 표시된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중고자동차매매대행 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점, 쟁점사업장에 전념해야 하는 시기에 2016년에 중고자동차매매대행 용역이 발생한 점(토지분양계약 2015.12.09., 허가일 2016.10.13.), 청구인과 ㈜BBB의 사업장 전화번호가 동일하고, 기장하는 세무대리인이 동일인으로 확인되는 점, 아래 <그림1>과 같이 청구인이 종합감사 시 제출한 중고자동차 알선·판매현황과 심판청구 시 제출한 알선·판매현황이 다른 점, 자동차등록원부상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날짜(2016.10.5.) 이전(2016.10.4.)에 수수료가 지급된 점, 청구인이 감사 당시 제출한 자동차매매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중개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된 날이 아닌 ㈜BBB에 이전된 날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비정상적 거래로 확인되는 점, 아래 <그림2>와 같이 청구인 외에도 ㈜BBB로부터 소액의 판매수수료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심판청구서에 기입한 자들이 대부분 이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김, 최, 김〇〇)하거나 청구인과 같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 및 기장하는 세무대리인이 모두 동일인(임**)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고자동차매매대행 용역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목적으로 가공의 거래를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1> 감사시 제출한 자료와 심판청구시 제출한 자료 비교 ◯◯◯ <그림2> ㈜BBB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 ◯◯◯ (다) 설령 쟁점수수료가 중고자동차매매대행 용역 제공에 따른 수수료 소득이 맞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2010년∼2020년까지 소득내역 확인해 본 바, 2016년 중고자동차매매대행 수수료 외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중고자동차매매대행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 관련 사업을 영위한 이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중고자동차매매대행 용역은 계속적·반복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정 시 직전연도 기준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 결국 청구인의 쟁점수수료 소득은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기 위한 허위의 소득에 해당하거나 또는 계속성·반복성이 없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은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