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불복대상처분)

사건번호 조심-2022-중-6974 선고일 2022.10.12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고 설령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복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가. 청구인은 2013.8.20.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8.12.20. 이를 양도하였는데, 관련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12.7.∼2020.12.28. 기간 동안 아래 OOO와 같이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납부고지서를 4차례에 걸쳐 등기우편발송 및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폐문부재를 이유로 미배달되자, 2020.12.29. 이를 공시송달하였다(2021.1.13. 송달 간주).
  • 다. 청구인은 2021.10.1. 공시송달로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필요경비가 불인정되었다는 등의 이유에서 이를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3. 이를 거부(90일의 경정청구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함)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5. 이의신청을 거쳐, 2022.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부동산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비사업용토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고, 당초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공시송달의 사유가 충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시송달은 위법하고 따라서 당초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 마.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 배송조회, 출장사진 및 국세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최초 이 건 납부고지서 등기우편이 폐문부재(수취인 부재) 를 이유로 미배달되자, 재차 납부기한을 연장하면서 추가적으로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청구인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2회)하였는데 최종적으로 폐문부재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별지> 참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였거나 기한후신고를 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청구인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설령 처분청이 이에 대한 거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참고로, 청구인은 송달과 관련하여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이 납부기한 연장 및 추가 등기우편 발송 등을 거쳐 청구인의 주소지를 직접 2회 방문하여 폐문부재의 상태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공시송달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위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따라서 2021.1.13.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2022.7.5.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90일의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역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10.5. 대통령령 제3108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