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서장이 2022.5.23.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9.2.22.∼2019.10.23. 기간 동안 주식회사 AAA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 중 실제 청구인이 지급받은 수수료가 얼마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9.2.22.∼2019.10.23. 기간 동안 주식회사 AAA으로부터 본인명의 계좌로 OOO원을 지급받았다. 나.처분청은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AAA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AAA은 가맹회원에게 전자지급 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AAA 가맹회원인 청구인이 2019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22.5.23.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AAA의 가맹회원이 아니고, AAA의 총판(영업직, 가맹회원 관리)인 AAA이 개인 신용 등의 문제로 가맹회원에게 대금을 지급할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청구인은 그 과정에서 거래금액의 0.5% 또는 1.5.%의 수수료를 받으며 청구인 계좌에서 가맹회원들에게 돈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쟁점금액 중 실제로 청구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가맹회원들에게 지급될 금액을 전부 포함하여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2022년 4월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후, 처분청을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본인은 해당 계좌 입금사실을 전혀 모르고 모씨에게 계좌를 대여해준 것이고 관련한 수수료 같은 것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담당자는 2022년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청구인 본인이 계좌로 입금된 대금의 출처를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하며 계좌내역, 명의대여에 대한 계약서 또는 소제기확인서 등 본인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 달라고 안내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2022.7.11.까지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청구인은 영업비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AAA과 AAA간의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청구인과 AAA 간의 계좌 대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될 수 없다. (3)통장을 직접 만들어서 빌려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모두 청구인이 지겠다는 것으로 명확한 증빙이 없는 한 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명의자가 아닌 다른 자를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다는 것은 조세의 면탈을 합법적으로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조세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률 (1)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OOO과 같은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국세행정통합시스템(NTIS)상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OOO과 같다. (나)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경위는 OOO과 같다. 1)조사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AAA은 전자지급 결제대행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총판(영업사원)을 통해 가맹회원을 모집하고, 가맹회원에게 신용카드 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영업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명의상 대표이사는 BBBOOO, CCC, DDD, EEE 등이었으나 실제 운영자는 FFF이고, 2016년 제2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결제대행 수수료 매출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였다. 2)AAA의 실제 운영자 FFF가 2021.3.9. 조사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 중 관련내용은 OOO와 같다. 3)조사청은 2019년 AAA으로부터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 OOO원을 청구인이 AAA을 통해 지급받은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보고, 여기에 추정수수료 8%를 선지급하였다고 보아 OOO과 같이 쟁점금액 OOO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출하고 이를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청구인은 쟁점금액은 AAA과 AAA간 계약에 따라, AAA 가맹회원들에게 지급된 신용카드 결제금액이라는 취지로 AAA과 AAA간 ‘개인간거래 사업제휴 계약서’(2019.2.27.)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OOO와 같다. (라)청구인은 쟁점금액이 AAA 가맹회원들에게 지급된 신용카드 결제금액이라는 취지로 OOO은행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위 금융거래내역상 AAA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곧바로 출금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거래상대방이 가맹회원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위 금융거래내역에는 청구인 개인 거래(청구인 명의 타계좌 이체, 보험료․통신요금, 곗돈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청구인은 2022.12.1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AAA 대표자 FFF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요지는 AAA의 결제대행업무를 청구인이 관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맹회원으로부터 2%의 수수료만을 받았다는 것이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 전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대체로 AAA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곧바로 출금되는 것으로 나타나, AAA의 지시에 따라 AAA의 가맹회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처분청은 이 건 과세과정에서 청구인의 계좌거래 내역 등에 대하여 개별적인 확인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청구인 몫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