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채권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이자소득 과세자료를 처리함에 있어 쟁점금액을 이자가 아니라 원금의 상환으로 보아 그들에게 별도의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채권자들의 소명을 뒤집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이 건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우리 원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과정에서 당초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것을 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채권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이자소득 과세자료를 처리함에 있어 쟁점금액을 이자가 아니라 원금의 상환으로 보아 그들에게 별도의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채권자들의 소명을 뒤집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이 건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우리 원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과정에서 당초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것을 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의 당초 세무조사종결보고서상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조사청의 당초 세무조사종결보고서상 주요내용 OOO (나) 조사청은 당초 세무조사 시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채권자 등에게 지급된 금액을 이자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추인한 후 쟁점채권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자소득 과세자료(아래 <표3>참조)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채권자의 이자소득 과세자료 통보내역 OOO (다) 쟁점채권자는 청구인에게 대여한 금액 대부분이 2016년 2월 이전에 대여한 것으로 현재 5년 이상 경과된 대여금이고, 청구인이 무재산으로 현재까지 받지 못한 원금은 사실상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였고, 동 관할 세무서장은 통보된 과세자료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부과처분하지 아니한 것(EEE 제외, 아래 <표4> 참조)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채권자에 대한 과세내역 OOO (라)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채권자 중 CCC, DDD 투자금액 및 수익금 자료’ 및 ‘차용증’(청구인과 CCC 간 2016.2.1. 작성된 차용증) 등을 보면, 일자별 원금과 이자율이 각각 구분되어 있고, 쟁점채권자를 사모님 언니분, 사모님 친구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배당표(OOO법원 2021타경OOO) 및 청구인 계좌(OOO 302-1008-**-, OOO은행 110-312-) 등에 의하면, 쟁점채권자 중 CCC은 청구인 소유의 OOO외 소재 토지 및 건물, 같은 곳 산 100 소재 임야 등에 대하여 2020.8.3.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22.9.26. 동 부동산의 임의경매를 통해 배당금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1년 6월경 청구인이 납부하지 못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정리보류하였으나, 2022년 4월 현재 동 금액이 완납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2020년경 및 2021년경 쟁점채권자 중 GGG, CCC에게 OOO원, OOO원 및 OOO원 등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과 관련한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 결정(재조사) 주문 및 판단 등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회의 결정 주문 및 판단(일부 발췌) OOO
(3) 조사청의 우리 원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결과통지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우리 원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결과통지 주요내용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조세심판결정의 기속력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법인세법제66조 제4항에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채권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이자소득 과세자료를 처리함에 있어 쟁점금액을 이자가 아니라 원금의 상환으로 보아 그들에게 별도의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채권자들의 소명을 뒤집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이 건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우리 원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과정에서 당초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것을 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