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6884 선고일 2022.10.18

쟁점감정가액은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것이자 감정평가서 작성일 또는 평가기간을 벗어난 것으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2.11.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2021.11.2. 양도하고 상속 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2.3.29. 그 취득가액을 감정가액(1개 감정평가법인이 2021.12.14. 평가한 감정평가액 OOO원, 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경정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은 2022.6.7. 이를 거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감정가액은 상속세법 기본통칙에 명시된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인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으나, 상속세법 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업무지침일 뿐 법원이나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것이고, 시가도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포함되며, 그 가격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라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감정가액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시가)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는데,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것이므로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소급감정한 쟁점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인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8.2.11.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이 건 토지를 2021.11.2. 양도하고 그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감정가액(OOO원)으로 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2)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OOO감정평가법인이 2021.12.14. 가격산정 기준일을 2018.2.11.로 하여, 이 건 토지의 감정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인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상속받은 자산의 감정가액은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고, 이 경우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쟁점감정가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것이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또한 평가기간을 벗어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8중3567, 2019.5.28. 등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