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감액환급은 국세기본법상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요지] 감액환급은 국세기본법상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9전305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1) 청구인은 2018.8.2.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였고, 쟁점사업장은 2021.2.28. 직권폐업되었다.
(2) 처분청은 2021.7.19.∼2021.10.5. 쟁점사업장의 2020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거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AAA주식회사 외 21개 거래처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총 공급대가가 OOO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공급없이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2021.10.1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20년 제1기분 OOO원 및 2020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하여 환급(이하 “쟁점환급”이라 한다)하는 한편, 청구인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7. 이의신청을 거쳐 2022.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 동안 AAA주식회사 외 21개 거래처에게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용역을 제공하여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실물공급없이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환급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액경정처분과 달리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감액경정처분 후의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가 취소되는 효력을 갖게 되는 것에 불과하고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아닌 이익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쟁점환급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전3057, 2020.5.15. 외 다수, 같은 뜻임).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