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들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1) 청구인들이 공동소유한 OOO의 3층․5층(<표1>의 연번 1․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상가용도의 일반건축물이나, 그 위치가 상가용도에 적절하지 않아 공실상태가 지속되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원룸식으로 개조하였다. (나) 그러나 원룸의 임대도 여의치 않아 결국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였는데, 일부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아 서류상으로 이를 정리하는데 시일이 소요된 것일 뿐,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업무용(근린생활시설) 부동산이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려면 실제로 세입자들이 거주하였는지를 처분청이 먼저 입증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입증하지 않았다.
(2) 처분청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OOO’로 특정하여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건물에는 1동 1호의 주택이 없으므로 해당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쟁점부동산의 경우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 및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세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OOO(<표1>의 연번 3,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을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공시가격을 적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1. 부동산공시법에 의하면 주택의 공시가격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나, 쟁점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정부지침에 따라 매년 10% 이상 일률적으로 인상되었는바, 이는 잘못된 것이다.
2. 납세자는 공시가격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산정되는지 알 수 없고, 공시가격을 통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라면 공시가격의 결정이 곧 세금부과행위인바, 납세자가 공시가격의 결정구조와 기준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일방적으로 공시가격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적정절차의 원리에 반한다 할 것이다.
3. 공시가격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목표로 하는 이상 시장에서의 호가는 의미가 없다 할 것이고, 공시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적정가격이라는 점은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3) 이 건 처분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위법하다. (가)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2%에서 6%까지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과세표준인 공시가격을 매년 10% 이상 올리고 있는바, 10년 내지 20년이면 취득가액 수준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나) 보유세의 재원은 소득인데, 청구인들의 경우와 같이 3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려면 적어도 연간 1억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는바, 이는 적정수준을 넘어선 경우에 해당한다. (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1) 쟁점부동산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쟁점부동산의 경우 재산세 과세관청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여 2013년부터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2021년에도 청구인의 민원에 따라 관할구청에서 실제 주거용 사용면적을 확인하여 재산세가 부과되었는바,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한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법 제18조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공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불복은 같은 조 제8항 및 제7조 제1항에 따라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기하여야 하는바, 심판청구에서 공동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이 건 처분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부과된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으로 판단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목이지만, 재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는 때에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고, 과세주체도 다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들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가 몰수적 성질의 조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부과되고 있고,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① 쟁점부동산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부동산공시법의 공시가격(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 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2)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적정가격”이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제7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⑧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 제2항 후단 중 “제10조”는 “제17조”로 본다.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ㆍ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⑧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하여는 제4조ㆍ제6조ㆍ제7조 및 제13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 제2항 후단 중 “제3조”는 “제18조”로 본다.
(1) 제시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쟁점①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은 대지면적 441㎡, 연면적 1,431.12㎡의 5층 건축물로, 아래 <표3>과 같이 일반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3층․5층의 일부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 <표3> 쟁점부동산 일반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단위: ㎡) OOO (나) OOO의 ‘2021년 재산세(주택) 과세대장’에 의하면, 아래 <표4>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3층 및 5층의 일부를 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3년부터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2021년에도 관할구청에서 현장조사 후 실제 주거면적을 확인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표4> 재산세(주택) 과세대장(2021년) (단위: 세대, 원, ㎡) OOO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주소의 전입신고 이력을 제시하였는바, 청구인들이 취득한 2010.12.1.부터 2020.3.31까지 65건의 전입신고 내역이 확인되고,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당시 6명이 전입되어 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제시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쟁점②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21.1.1. 기준 쟁점부동산의 공시가격(개별주택가격)은 OOO원(건물면적 520.08㎡)으로 확인되나,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관청이 2021년 중에 쟁점부동산의 실제 주거면적을 확인하여 ‘재산세(주택) 과세대장’에서 주택현황을 OOO원(161.8㎡)으로 수정한 것을 기초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였으므로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나) 2021.1.1. 기준 쟁점아파트의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은 OOO원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를 기초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재산세 과세관청에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주택으로 분류하여 재산세가 부과된 점, 청구인들도 쟁점부동산이 과거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전입세대가 있는 점, 청구인들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을 원상복구하였고 전입 세대도 서류상으로만 전출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및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시가격이 아닌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에 의하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정한다고 하고 있고, 제2조 제9호에서 공시가격에 대하여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의 가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기초로 쟁점부동산 및 쟁점아파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이 비정상적인 수준이라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부동산공시법 제7조 제1항 및 제18조 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에서 공동주택가격 산정의 부당함을 이유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조심 2009중1702, 2009.4.10., 조심 2010중1656, 2011.11.23.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은 법률과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 여부에 관하여 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위헌ㆍ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