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인건비와 쟁점자재비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6864 선고일 2023.04.24

쟁점인건비 중 그 외 인건비는 청구인이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되고, 인건비 지급시기도 대부분 계약서상 신축공사 기간 중에 있으며 청구인이 그 지급증빙으로 금융거래내역과 수령인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 또한 위에서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신축공사가 실제 이루어진 사실이 계약서 및 건축공사내역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자재비 외에 신축공사와 관련한 별도의 자재비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 중 AAA과 BBB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을 제외한 부외 인건비와 쟁점자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2.28.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인 상호명 ‘O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 나. OOO서장은 OOO(대표자 AAA)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OOO이 자료상 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자료를 OOO서장에게 통보하였고 OOO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이관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4년도 필요경비를 재계산하여 2021.12.6.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5. 이의신청을 거쳐 2022.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2014년도에 ㈜AAA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인건비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과 자재비 OOO원(이하 “쟁점자재비”라 한다)은 금융내역 등을 통해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보아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쟁점인건비 OOO원은 청구인이 2014년 하반기에 ㈜AAA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주처인 ㈜AAA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아 인부들에게 지급한 금액이고 지급사실이 금융내역을 통해 확인되므로 이를 부외 인건비로 보아 청구인의 2014년도 필요경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AAA 신축공사를 위하여 철재빔 등을 직접 구매하였고, 이를 위한 자재비 지급 내역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AAA 사업장 건축을 위해 지급한 쟁점인건비 OOO원과 쟁점자재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인건비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내역이나 자재비 지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인건비 중 OOO원은 자료상으로 확인된 OOO의 대표자 AAA에게 지급한 금액이고, BBB에게 지급하였다는 OOO원은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만 확인되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그 외 부외 인건비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융이체 내역만 있고 노무비 대장 등 구체적 증빙이 없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2) 쟁점자재비 OOO원은 다섯 차례에 걸쳐 CCC에게 입금된 금액으로 확인되지만 CCC가 자재 공급업체의 직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자재를 공급받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인건비와 쟁점자재비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서장은 청구인의 매입처인 OOO(대표자 AAA)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OOO이 용역의 공급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OOO서장에게 ‘자료상 거래 확정자료’를 통보하였고, OOO서장은 통보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를 한 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다시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12.6.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2022.2.25. 청구인은 부외 인건비와 쟁점자재비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결과 부외 인건비 중 OOO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았으며 이후 쟁점인건비 OOO원과 쟁점자재비 OOO원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2.6.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은 <표1>과 같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으로 DDD외 7인의 확인서(신분증 사본 포함)를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 쟁점인건비 지급내역(청구인 주장) ㅇㅇㅇ <표2> 쟁점인건비 수령인의 확인서 중 일부 ㅇㅇㅇ (다) 청구인이 쟁점자재비 지급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청구인 계좌)은 <표3>과 같다. <표3> 쟁점자재비 지급 금융내역(청구인 주장) ㅇㅇㅇ (라) ㈜AAA에서 제출한 신축건설 공사 관련 계약서는 <표4>와 같고, ㈜AAA는 계약서와 같이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4> 청구인과 ㈜AAA 계약서 ㅇㅇㅇ (마) 청구인이 제출한 ㈜AAA 건축공사내역을 살펴보면 소재지는 OOO, 건축 허가일은 2014.7.11., 건축 착공일은 2014.8.7., 사용승인일은 2015.1.29.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인건비와 쟁점자재비를 ㈜AAA 신축공사를 목적으로 지출하였다는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인건비 수령인 중 AAA과 BBB는 자료상거래처로 보이는 OOO의 대표이사이거나 현금 출금내역만 나타나는 등 ㈜AAA 신축공사를 위해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쟁점인건비 중 그 외 인건비는 청구인이 ㈜AAA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되고, 인건비 지급시기도 대부분 계약서상 신축공사 기간 중에 있으며 청구인이 그 지급증빙으로 금융거래내역과 수령인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 또한 위에서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AAA 신축공사가 실제 이루어진 사실이 계약서 및 건축공사내역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자재비 외에 ㈜AAA 신축공사와 관련한 별도의 자재비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 중 AAA과 BBB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을 제외한 부외 인건비 OOO원과 쟁점자재비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서장이 2021.12.6.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이의신청 결정으로 OOO원으로 감액경정됨)의 부과처분은 부외 인건비 OOO원과 자재비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