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종교인소득
5.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득
③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 또는 같은 항 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의 예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1)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AAA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BBB에 재직하면서 합계 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이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원천징수한 것으로 확인됨), 아래 OOO과 같이 스톡옵션 및 RSU를 원인으로 쟁점주식 OOO주를 취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14년 과세기간에 대하여 청구인의 원천징수 근로소득(OOO원)에 쟁점소득을 합산하여 아래 OOO와 같이 2022.4.4.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3) 청구인은 2015.5.29.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였는바, 당시 아래 OOO 내지 OOO와 같은 내용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와 미화 OOO달러가 입금표시된 통장사본을 첨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납세의무자, 과세대상을 신고하였으므로 무신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주식수, 소득금액, 귀속연도 등이 다르고 신고내용을 고려할 때 쟁점소득에 대한 신고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득구분의 착오로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으므로 무신고로 볼 수 없고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에 그와 같은 오류나 탈루로 인하여 과세표준신고가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무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신고내용과 그 취지, 오류나 탈루된 부분의 내용, 오류 등이 부과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서울고등법원 2018.5.23. 선고 2017누6541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신고내용을 보면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관한 것으로, 대상 주식수, 소득금액, 귀속연도 등에서 쟁점소득의 내용과 다르고, 제출 서류에 입금계좌사본이 첨부되어 있어 이를 쟁점소득에 대한 신고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가 어떤 소득을 신고하려는 의도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고 보는 이상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데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쟁점소득에 관한 신고인지 불분명하므로 이중과세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이 무신고되었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