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도급계약에 따라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6828 선고일 2022.12.02

건축주는 쟁점건물 건축을 위하여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건물 건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2중6828 (2022.12.02)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 [제 목] 청구인이 도급계약에 따라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건축주는 쟁점건물 건축을 위하여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건물 건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OOO서장이 2021.12.6.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1.20. OOO 소재 단독주택 114.75㎡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건설하기 위해 쟁점건물의 건축주인 AAA와 표준도급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건물 건설을 위하여 공급한 용역이 현장관리감독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서장은 쟁점건물의 변경된 건축주인 BBB이 2020.9.30. 쟁점건물을 양도한 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건을 검토한 결과,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을 실제 공급한 자가 청구인임에도 쟁점건물의 건설용역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9.17. 직권으로 청구인을 사업자등록한 후 2021.12.6.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5. 이의신청을 거쳐 2022.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건축주인 AAA와 표준도급계약서 양식인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건물 건설용역의 공급자가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AAA는 쟁점건물 건설을 위한 건설관리감독용역 관련 계약서 양식을 구하지 못하여 표준도급계약서 양식을 활용하였을 뿐이고 건설용역 도급을 목적으로 쟁점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 (가) 일반적으로 건설용역 도급계약서에는 결제조건과 공사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대가지연시 이율, 하자발생시 책임소재 등의 구체적인 조건 등이 명시되어야 하나 쟁점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고 건축주의 요구사항 등이 반영되어 있어 통상적인 건설용역 도급계약서라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일반적인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이 있어야 하나 쟁점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고, 실제 공사대금의 흐름을 보면 청구인이 건축주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받아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OOO원을 받아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차액인 OOO원은 청구인의 관리감독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 건설용역을 도급으로 수주하여 얻은 대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청구인의 역할이 쟁점건물의 건설용역 공급자가 아닌 단순 관리감독자에 해당함을 방증하는 것이다.

(2) 쟁점건물의 건축주인 AAA는 부동산업 및 건물임대업을 주업으로 2015.9.17. 사업자등록(OOO)을 하였고 2015년 제2기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쟁점건물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 등이 있으므로 쟁점건물 건설용역의 공급자는 AAA로 보아야 한다. (가) 건축주 AAA는 레미콘, 철근, 엘리베이터 등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직접 수취한 반면 현장관리감독용역만을 공급한 청구인은 사업자등록도 되어있지 않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또한 없다. (나) 더불어 건물신축공사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고용보험 또한 건축주인 AAA가 가입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건물의 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 또한 AAA가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OO 안전주식회사와 기술지도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쟁점건물을 자영으로 건설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처분청의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15.11.20. 작성된 쟁점계약서를 보면 쟁점건물 건설을 위한 도급인은 AAA, 수급인은 청구인으로 나타나고 계약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을 공급한 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가) 청구인은 지인인 쟁점건물의 소유주인 AAA가 건설관련 경험이 없어 AAA를 대신하여 건설경험이 많고 건설회사에 재직 중인 청구인이 현장감독을 맡기로 약정하고 문서양식을 표준도급계약서에서 빌려와 사용하였을 뿐 실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계약서상에는 통상적인 도급계약서에 수반되어야 하는 결제조건, 공사지체상금, 하자발생시 책임소재 등이 빠져있다는 이유를 근거로 제시하나, 쟁점계약서의 붙임서류(붙임서류 중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을 이하 “쟁점①붙임서류”라 하고, 붙임서류 중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이하 “쟁점②붙임서류”라 한다) 중 쟁점①붙임서류의 제4조에 계약보증금, 제27조에 지체상금, 제28조에 하자담보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쟁점②붙임서류 3.시공조건 항목 7)에는 “주요마감재는 건축주와 시공사간 협의하여 결정하고 나머지 자재는 시공자 CCC과 결정하여 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건설용역 공급자로 본 처분은 타당하다. (나) 또한 건설대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쟁점건물의 소유주인 AAA가 청구인에게 OOO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준공 이후 건설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건물의 시공 및 사후 관리를 책임지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청구인은 건설업체를 수년간 경영한 이력과 함께 2010년 이후부터는 건설업체에서 근무 중에 있는 반면 쟁점건물의 소유주인 AAA는 건설관련 경력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은 청구인이 공급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AAA와 쟁점건물 건설을 위하여 AAA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약정서(이하 “쟁점약정서”라 한다)는 그 진위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건물의 건설용역 공급자를 AAA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소명요청에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처분청에 방문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약정서는 방문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에 이르러서야 제출하였는데 쟁점약정서의 작성일자가 쟁점계약서의 작성일자(2015.11.20.)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당초 쟁점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쟁점약정서에 따라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배치되므로 쟁점약정서가 사후에 임의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도급계약에 따라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⑥ 사업자가 법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OOO서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2021.7.9.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소명이 지연되자 2021.9.17.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와 청구인이 건설관계자들에게 송금한 계좌이체내역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건설용역 대가로 OOO원을 AAA와 BBB으로부터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2021.12.6.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미등록가산세 OOO원, 무신고 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및 근로소득 내역은 <표1>,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ㅇㅇㅇ <표2>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과 AAA가 작성한 쟁점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표3>과 같다. <표3> 쟁점계약서 주요 내용 ㅇㅇㅇ (라) 쟁점계약서와 관련한 쟁점①붙임서류의 주요내용은 <표4>와 같다. <표4>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일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도급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중략) 제4조(계약보증금)

① “을”은 계약서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갑”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③ “을”은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하여야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갑”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7조(지체상금)

① “을”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중략) 제28조(하자담보)

① “을”은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제4조 제2항 각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당해 공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이 “갑”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이하 생략) (마) 쟁점계약서와 관련한 쟁점②붙임서류의 주요내용은 <표5>와 같다. <표5> 공사계약 특수조건 ㅇㅇㅇ (바) 청구인이 이의신청에 이르러 제출한 쟁점약정서는 <표6>과 같다. <표6> 쟁점약정서 ㅇㅇㅇ (사) 쟁점건물 소유주 AAA와 BBB이 쟁점건물의 건설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송금한 내역을 살펴보면 2015.12.11.부터 2016.9.13.까지 35회에 걸쳐 총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 계좌(OOO)의 쟁점건물관련 송금내역을 살펴보면 2015.11.11.부터 2016.10.11.까지 쟁점건물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입금통장표시내용에 ‘OOOAAA 또는 BBB’으로 기재되었고, 출금통장표시내용에는 ‘OOO공사용도 또는 공사업체명’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소유주 AAA가 수령한 세금계산서[엘리베이터 공급 - AAA㈜, 레미콘 – BBB㈜, 건축자재 – CCC주식회사]를 제출하였고, 보험가입자가 AAA로 나타나는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과 기술지도 위탁사업장의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란 영리목적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말하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하는 바(대법원 1999.4.13. 선고 97누6100 판결 등),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건축주인 AAA와 BBB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건물의 당초 건축주인 AAA는 쟁점건물 건축을 위하여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AAA㈜와 CCC주식회사(건축자재), BBB㈜(레미콘) 등으로부터 쟁점건물 건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 건축 당시 DDD㈜에서 현장소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근로소득을 통해 확인되고 2007년 ㈜EEE를 폐업한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이력도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AAA 등에게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서장이 2021.12.6.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