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쟁점진료용역으로 인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서 인적용역의 제공으로 인적용역의 경우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규정한 이상 그 대가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시점을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의 쟁점진료용역으로 인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서 인적용역의 제공으로 인적용역의 경우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규정한 이상 그 대가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시점을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1) 장기간 소요되는 치아교정치료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용역제공의 진행률에 따라 수익금액을 반영하여야 한다. (가) 쟁점병원은 치아교정과 임플란트를 전문으로 하는 치과의원으로 그 중 투명교정기를 이용한 치아교정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치료기간은 통상 18개월〜24개월이 소요되고, 환자 대부분이 일시금 선납할인(30%)을 받기 위해 계약과 동시에 일시금으로 진료비를 납부하여 청구인은 일시납으로 수령한 진료비를 교정치료기간으로 나누었으며, 미진료 기간에 진료비를 선수금으로 처리하였다가 추후 진료가 이루어진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으로 아래 <표2>와 같이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 <표2>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내역 ㅇㅇㅇ (나) 치아에 교정장치를 부착하는 일반적인 치아교정방법이 아닌 탈부착이 가능한 투명교정기를 이용한 청구인의 교정치료 방법은 아래 <표3>과 같은 과정을 거치고, 교정치료가 시작된 후에는 치료기간마다 치아의 배열이 달라지기 때문에 치료기간 동안 월 1회 진료를 통하여 환자의 치아상태에 맞게 새로운 투명교정기를 제작하여 치아에 장착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의료용역이나 일반적인 치아교정방법과 달리 18개월〜24개월인 장기간의 치료기간에 걸쳐 새로운 투명교정기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월납과 일시선납을 구분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납부한 교정치료비를 치료기간동안 월별로 나누어 당해 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 미진료기간에 대한 금액은 선수금으로 이연하여 신고한 것이며, 이연된 선수금은 진료가 완료된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는 방법, 즉 용역제공 진행률에 따라 산정하였다. <표3> 쟁점병원의 교정치료 과정 상담(문진표 작성) → 엑스레이 촬영, 치과의사 검진 및 치료계획 상담 → 비용상담 → 비용결제 → 구강내외 사진촬영, 교정용 엑스레이 촬영, 3D스캔 → 2〜4주후 교정진단결과 재상담(발치여부) 및 교정치료(월 1회 진료) (다) 의료보건용역의 수입시기는 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아 2003.4.8. 질의회신(서일 46011-10444)에 근거하여 수입시기를 결정하였는데 치아교정용역이 의료보건용역이라는 범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법 규정이 아닌 질의회신을 근거로 다양한 교정치료방식에도 일률적으로 수입시기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구체적인 사안과 내용에 따라 수입시기를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치료가 진행되고, 그 진료기간에 따라 대응되는 비용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발생하므로 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부합하는 용역제공 진행률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을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수입금액을 현금주의로 과세한다면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2016년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의료소모품비 등을 2016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광고선전비는 2017년, 2018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투명교정기로 치아교정을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광고를 통해 많은 환자를 유치하여 2016년 현금수입금액이 OOO원에 달하게 되었지만 대한치과교정학회와의 다툼으로 이후 광고와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점차 신규환자가 줄어들게 되었고, 2016년 현금수입금액은 2016년 1월 광고를 통해 많은 환자를 유치한 결과로 이 환자들은 2016년부터 2018년에 걸쳐 교정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진료에 따른 비용은 2017년〜2018년까지 발생하는 구조임에도 조사청은 수입금액만을 현금주의로 산정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비용은 그대로 인정한 결과 환자가 많았던 2016년도 비용이 2017년〜2018년에 과다하게 발생하여 2017년과 2018년은 매출보다 비용이 과다한 왜곡된 손익구조(2017년: OOO원, 2018년: OOO원)를 창출시켰다. 따라서 쟁점진료용역을 인적용역으로 보아 현금주의로 과세한다면 2016년의 수입금액에 대응하여 2017년〜2018년까지 발생한 의료소모품비 등 경비는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2016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또한 청구인이 2016년도에 판관비로 계상한 금액 중 이연경비 성격이 강한 광고선전비(OOO원)는 환자진료에 필요한 당기비용이 아닌 수입금액을 증대시키기 위한 비용에 해당되므로 아래<표4>와 같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수입금액의 비율로 광고선전비를 재계산하여 2017년과 2018년의 필요경비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4> 광고선전비 재계산 요구내역 ㅇㅇㅇ
(3) 청구인은 당초 OOO서로부터 2016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선수금에 대한 소명안내를 요청받아 2018.11.26. OOO서 조사관에게 이메일로 이를 소명하였고, 그 결과 정상적인 신고로 회신받은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OOO서로부터 용역제공 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선수금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정상적인 신고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이러한 OOO서의 견해표명에 반하여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등 청구인의 이익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의 쟁점진료용역은 인적용역에 해당하고, 이에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8호에 따라 현금수납일을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는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건설·제조·기타용역은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인적용역은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상 소득의 수입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7176 판결, 참조)가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내지 제50조는 권리확정주의 법리에 따라 그 수입시기를 소득의 종류와 거래 유형별로 예시하고 있고, 인적용역에 관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역시 위 법리에 따른 것이다. (나) 청구인이 쟁점병원을 운영하면서 시행한 교정치료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환자가 치료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며, 교정치료로 얻고자 하는 결과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하기 곤란하고 사실상 환자의 주관적 만족감 또는 의사의 치료상 과오여부만이 문제될 뿐인 점, 환자 대부분으로부터 치료비를 치료전에 수수하고 쟁점진료용역 진행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치료전에 상담받는 점, 교정치료 결과에 불만족하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비를 환불해주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보완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진료용역은 어느 일방이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건설·제조·기타용역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사람이 고용관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서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은 용역진행률에 따라 신고한 당초 수입금액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진료용역은 인적용역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판례도 동일한 입장이며, 쟁점병원은 상담을 통하여 교정치료비를 계약하고 대부분 교정치료 완료 전에 치료비를 완납받았으므로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인 현금 수납일을 수입시기로 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임의로 수입금액을 이연하여 신고한 것을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이 지출한 의료소모품비와 광고선전비는 당기비용이므로 소급하거나 이연할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2002.12.30.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8호를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에서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개정한 취지는 용역대가가 지급되었음에도 장기간 수입시기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이고, 결국 계속·반복적으로 제공되는 용역에서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을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 오히려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며, 계속·반복적으로 제공되는 의료용역을 환자 개별로 수익과 비용을 대응하여 진행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은 오히려 납세자로 하여금 세무신고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용역제공 이전에 그 완성을 섣불리 추정할 수 없는 의료용역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의료용역 제공 당시에 투입되는 비용대비 수익의 인식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의료용역 제공에 따라 현실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현금을 수수하는 사회현상을 반영하여 비록 용역제공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현금을 수수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하여 수익과 비용의 괴리를 좁히고자 한 목적이다. (나) 청구인은 진료용역의 대가를 수령하는 시점에만 수익이 발생하고 향후 18〜24개월동안 그에 따른 비용만 발생하게 되어 의료소모품비와 광고선전비를 수익에 대응하는 기간으로 소급하거나 이연하여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출한 의료소모품비와 광고선전비는 당기비용일 뿐 소급하거나 이연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청구인은 당초 OOO서장이 청구인이 진료용역의 진행률에 맞춰 수입금액을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정상신고로 인용하였으므로 이를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인식하고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단순한 과세자료를 처리한 것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성립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된 것을 요한다. 또한 신고납부방식인 종합소득세의 경우 과세자료의 처리는 국세청 내부의 검증절차일 뿐 납세자가 신고한 부분이 정확하다고 과세관청이 시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① 쟁점진료용역을 소득세법상 인적용역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필요경비를 재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파손ㆍ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① 영 제48조 제5호 단서에 따른 건설등의 제공의 경우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영 제48조 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등으로서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해당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영 제48조 제5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설등의 수익실현이 건설등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항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등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작업진행률 = 해당과세기간말까지 발생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 /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예정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예정액은 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 또는 준용하여 건설등의 도급계약당시 추정한 원가에 당해과세기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원가로 한다.
⑤ 영 제48조 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사업자가 그 목적물의 착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를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은 2016년〜2019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2021.9.9.부터 2022.1.11.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교정치료 수입금액에 대한 임의적 귀속시기 이연, 교정치료 용역관련 현금매출 누락 등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표1>과 같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재계산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5> 청구인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은 쟁점진료용역이 일반적인 의료용역이나 일반적인 치아교정방법과 달리 18개월〜24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새로운 투명교정기를 제작하여 환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일시금으로 납부한 교정치료비를 치료기간동안 월별로 나누어 아래 <표6>과 같이 당해 수입금액을 계산하고, 미진료기간에 대한 금액은 선수금으로 이연하였으며, 이연된 선수금은 진료가 완료된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하였다. <표6> 쟁점수입금액 등 선수금 반영 현황 (다) 청구인은 쟁점진료용역 진행률에 따라 수입금액을 산정하면서 발생한 의료소모품비 등을 반영하여 아래 <표7>과 같이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진료용역이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익의 귀속시기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2016년)로 하여 경정하면서 의료소모품비 등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과세연도 귀속(2016년〜2018년)으로 반영하였다. <표7> 쟁점수입금액 등에 대한 수입대비 비용 현황 ㅇㅇㅇ (라) 청구인이 예시로 제시한 교정치료에 대한 설명 및 치료동의확인서에 의하면 교정치료에 대한 정보 및 부작용, 후유 증이 기재되어 있고, 치료기간이나 비용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예시로 제시한 환자 치료내역 등 자료에 의하면 치료 시작일자나 치료 완료일자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납일은 2016.1.11., 2016.1.27. 완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8.2.23. 투명교체라고 기재되어 있다(<별지> 참조). (마) 청구인은 OOO서장으로부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선수금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아 2018.11.26. OOO서 조사관에게 이메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세무대리인의 연락을 받아 2016년 귀속분 신고매출내역을 제출하였고, 이후 담당조사관과의 유선통화기록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바)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일부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개정이유서에 의하면 용역대가가 지급되었음에도 장기간 수입시기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래 <표8>과 같이 개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8>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일부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8호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장기간 소요되는 치아교정치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용역제공의 진행률에 따라 수입금액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치과의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치아교정용역을 환자에게 제공하였고, 쟁점진료용역은 어느 일방이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건설·제조 기타 용역이 아니라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사람이 고용관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서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상담을 통하여 교정치료비를 계약하고 대부분 교정치료 완료 전에 치료비를 완납받았는바, 청구인의 쟁점진료용역으로 인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에서 인적용역의 제공으로 인적용역의 경우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규정한 이상 그 대가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2016년도를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2016년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의료소모품비 등을 2016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2016년의 광고선전비는 2017, 2018년도의 필요경비로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 다고 규정하고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에 확정된 비용 중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한다는 기간손익계산의 원칙 및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예시로 제시한 교정치료에 대한 설명 및 치료동의확인서에 의하면 교정치료에 대한 정보 및 부작용, 후유증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치료기간이나 비용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진료용역에 따른 의료소모품비와 광고선전비를 지출이 확정된 연도의 필요경비로 신고하여 왔는바, 당기에 지출한 의료소모품비와 광고선전비는 당기의 비용일 뿐 소급하거나 이연할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2016년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2017년과 2018년에 비로소 필요경비로서 확정된 것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정상적인 신고라는 세무서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받았음에도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신고납부방식인 종합소득세의 경우 과세자료의 처리는 과세관청 내부의 검증절차일 뿐 납세자가 신고한 부분이 정확하다고 과세관청이 시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진료용역을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점진료용역 설명자료(환자 치료자료 예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