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인 적격)

사건번호 조심 2022중6787 선고일 2022-09-29 조세심판원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은 불복청구의 당사자로서 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 계좌로 미국법인 BBB 주식 35,00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2021년 상반기 BBB가 미국법인 CCC와 합병될 신설법인 DDD(이하 “DDD”라 한다)에 BBB 미디어사업부인 OOO를 현물출자하고 받은 DDD 주식을 2022.4.14. BBB 주주들에게 배분함에 따라 DDD 주식 8,467주를 배정받았고, AAA는 2022.6.10. 청구인이 배정받은 DDD 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의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배당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미국 통신기업인 BBB는 과도한 부채가 문제되어 부실한 미디어 사업부를 분할하게 된 것으로서 BBB가 현물출자를 통해 받은 DDD 주식을 주주들에게 배분한 것은 BBB가 주주나 출자자에게 이익이나 잉여금 또는 분배금을 배당한 것이 아니다. 주식거래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건 DDD 주식배당으로 어떠한 이익이나 초과수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에게 주식배당 당일 시가로 계산한 가액으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받은 DDD 주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AAA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을 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거나 위 소득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는 등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원천징수”(源泉徵收)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에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9.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0.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단서 생략)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1. 소득세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괄호 생략)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원천징수의무자인 AAA는 청구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거나 위 소득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는 등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은 없다.

(2) 국세기본법제2조 제10호에서, 납세자는 “납세의무자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및 제22조 제2항에서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한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간에만 존재하게 되고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간에는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때에 납세의무자의 납부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 외에는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